상가 주인이 여자라면
월세 받기 많이 힘들까요?
젊은여자라면.....
장사 잘되도 월세 안낸는 상인때문에 임대료 못받아
걱정하는 올드미스 지인 보네요
상가 주인이 여자라면
월세 받기 많이 힘들까요?
젊은여자라면.....
장사 잘되도 월세 안낸는 상인때문에 임대료 못받아
걱정하는 올드미스 지인 보네요
월세 밀리면 계약 해지하고 나가라고 하면 그만일텐데요?..
월세 밀리면 계약해지 사유라서.. 보증금에서 까고 내보내면 그만일텐데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있어 5년동안 못내쫒는다는데요
올스미스 지인이 아무것도 모르시나보네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년 보장되는것은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을때에만 해당돼요.
즉, 임차인이 임대료도 잘주고 별문제없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을때 , 임차인이 주장할수 있는거고요.
쉽게 말해서 다른내용 다 몰라도 상관없고요.
임대료 3개월 밀리면 그때부터 명도소송가능해요.
법무사한테 의뢰해서 명도소송하라고 하세요.
쉽게 할수 있는걸 어렵게 하시네요.
이래서 아는게 힘이라는 말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