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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로 전기요 전자파 관련 대법원 판결

후다닥~ 조회수 : 85,370
작성일 : 2015-10-19 19:22:20

82님들 안녕 하십니까...

요리 사이트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의 회원님이 계셔서 남자가 기웃거린게 인연이 되어서

여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의미는 어떠한가?...하는 이야기들을 눈팅을 하면서 지낸지가

수년이 흐른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때마다 자발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에 항거 하시는 아짐분들의 실천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잡설을 길게 이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예전 82쿡의 여기 자유게시판 에서 조회수 2만 3천여건을 기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보이로 전기요의 전자파에 관련된 글이었는데요...

카페 회원님이신 분이 82쿡 회원분들께 정보를 주고자 올린글 이었으며 저와 보이로 전기요를 옹호하던 두분과

제가 많은 설전이 오갔던 글 입니다.

그당시 저를 비난 하던 두분의 댓글들은 모두다 사라지고 저 혼자만의 독백처럼 남은 게시글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타카페, 타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이라 할지라도 익명을 사용 하여 게시글을 올린적은 없는것 같습니다.

주소는 아래에 링크 해 드립니다. 벌써 3년전의 일 이었네요...

저는...아직도 궁금 합니다. 댓글을 지워버린 두분이 정말 보이로 전기요와 관련이 없으셨던 분들 이었는가? 하고...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422334&page=2&searchType=sear...

여하튼 이곳의 자유게시판에서 쓰여진 글들까지 모두를 캡춰 해서 보이로전기요 수입사에서 이눔 후다닥을 공정위에

신고를 하고 또한,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도 함께 물었습니다.

저는 공정위, 경찰, 검찰로부터 상업성에 대한 고단한 조사를 수차례 받아야 했습니다.

참고로...상업성에 관하여서 경찰 조사 보다 공정위 조사가 참으로 엄격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눔 후다닥이란 눔은 상업성에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공정위 판결은 이미 오래전에 받은 상태이고

10월 15일 보이로 전기요 전자파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보이로 전기요에서 전자파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린 일은 공공의이익을 위한 일 이었으므로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 하다고 결론 지어 졌습니다.

보이로 전기요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관리 하는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아래 링크가 이곳 82의 운영 원칙에 위배 된다면 관리자님이 삭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http://cafe.naver.com/matok/30449   .. <=== 보이로 전기요 전자파 관련 대법원 판결

http://cafe.naver.com/matok/30448     <=== 보이로 전기요 전자파 관련 공정위 결과

이곳에 제가 주구장창 눌러 있는 진성회원은 아니지만 3년전 이곳에서 이슈가 된 게시글 이었고

82님들 아실건 아셔야 한다는 생각이 되어 져서 몇자 끄적여 보았습니다.

그리고...82 게시글중에 보이로 전기요와 관련 하여 카페를 비난하는 게시글을 볼때마다 가슴이 멍멍 하기도 합니다.

여튼...82회원님들의 진실을 향한 세상의 등불이 되고자 하셨던 일들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 못난놈 가슴속에

여전히 작은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화이팅 하소서...

IP : 112.154.xxx.10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19 7:26 PM (211.36.xxx.43)

    보이로에서도 전자파 나온다는 얘기죠?

  • 2. 윽~
    '15.10.19 7:26 PM (125.143.xxx.206)

    좋다 그래서 어제 사왔는데ㅠㅠㅠ

  • 3. ....
    '15.10.19 7:46 PM (125.176.xxx.84) - 삭제된댓글

    님 오셨군요
    님이 무죄를 받은 것은 축하할 일이나
    괜한 사람 의심하지 마세요
    제 댓글이 법원까지 갔다니..웃기는 세상이군요
    님하고 설전 벌인 사람으로서
    제 아이피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보이로란 곳하곤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고 저는 보이로를 침대에서 쓰는 사람일뿐입니다.
    저는 인터넷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글을 다 지웁니다.
    쓸 자유도 있지만 지울 자유도 있어요
    님 하고는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고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님의 욕글 때문에 당시 무척 괴로왔어요
    님이 무죄를 받은 기쁨이 있다면 님의 욕설댓글로 봉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기바랍니다.
    그리고...보이로는 님들이 1단에서는 전자파가 안나온다것을 실험?으로 입증하셨기에 저는 계속 씁니다. 1단의 미지근한 열이 침대에서 쓰기엔 최적이거든요 2단으로 올릴 일이 없고 화상위험때문에 고온에서 몸을 지지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요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각자 사는 방법이 있어요
    님이 아는 것만 가르칠려고 하면 역효과만 납니다.
    이 댓글도 몇시간 있음 지웁니다.인터넷에 글 오래 안둡니다.

  • 4. ....
    '15.10.19 7:50 PM (125.176.xxx.84) - 삭제된댓글

    아..저는 82 죽순이로 주로 정치글 좋아하는 그냥 주부예요
    박근혜 싫어하고 시니컬한 그런 사람일뿐..

  • 5. 후다닥~
    '15.10.19 7:58 PM (112.154.xxx.101)

    ....님 오해 했다면 죄송 합니다.

    하지만 님이 게시글을 지움으로 인해서 저 역시나 제가 캡춰 해놓은 자료가 없어서 저의 못된(?) 짓거리만
    재판 내내 부각이 되었었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댓글 같으면 달지 않으시는게 좋을것 같다는게 제 개인적 소견 입니다.
    오해 있었던 점 다시 한번 더 사과 드리고 가슴에 앙금 남았다면 이자리를 빌어서 머리숙여 사죄 드립니다.
    죄송 합니다...죄송 합니다...

  • 6. 커픠
    '15.10.19 8:46 PM (121.166.xxx.120)

    저 같으면 티타임 할 수 있는 시간에 만나서 커피랑 간단한 다과를 대접하고 상품권 드리고 나올 거 같아요. 상대방도 마주보고 식사하기 부담스러워서 그런다는 걸 아마 눈치챌 거에요.

  • 7. ..
    '15.10.19 8:52 PM (211.36.xxx.43)

    보이로 쓰는 이유가 얇고
    보관이 쉽고
    천같은 느낌이라 촉감이 좋고
    너무 뜨겁지 않게 은은하게 따뜻해서인데..
    전자파 나오는건 참고할께요.

  • 8. ..
    '15.10.19 8:53 PM (211.36.xxx.43)

    그런데 시중에 전자파 안나오는 전기요 있나요?
    전기 사용하는 이상 다 나올것 같은데요

  • 9. 까페
    '15.10.19 10:41 PM (124.49.xxx.92)

    운영하시고
    전기요 분해한 동영상 올려주시는 그 후다닥님인가요?
    전기요 검색하다 불만제로 링크보고
    그 까페에서 정보 많이 얻었었어요.
    무자계 열선이니 뭐니 열선 종류까지 공부 제대로 했었는데
    이제 다 까먹었네요^^
    여기서도 논란이 됐던건 몰랐고
    공부하다 보이로에서 전자파 나온다고
    여기에 한마디 썼다가
    알바냐고..악담에 폭언에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판결은 잘 났어도
    개인이 감당하기에 힘든 재판 과정이었을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 10. ..
    '15.10.20 12:11 AM (112.170.xxx.23)

    글을 찬찬히 읽어보니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눈에 보여
    가슴이 찡하네요..
    저도 울산옥매트 까페 회원으로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이로 매트 살까 했었는데 안 사길 잘했네요..

  • 11. ...
    '15.10.21 5:14 PM (183.96.xxx.199)

    보이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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