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인테리어 업체가 공동 시설물을 손상 시켰어요

두둥맘 조회수 : 1,718
작성일 : 2015-10-18 15:23:24
아파트 2층에서 인테리어 공사 을 합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체가 아파트 공동 현관 바닥부터 주차장 까지 한 60미터 정도 바닥을 다 긁어 놓았습니다.
미관상 굉장히 안좋고 좀 혐오스럽게 긁어 놨어요.
무슨 장비을 옮기는 과정에서 주의를 안했는지 ..
업체에 원상 복귀 시켜놓으라고 요구 할수 있는지요.
제가 2층 집 주인은 아닙니다.
원상 복귀 안해 놓으면 업체에 책임을 무를수 있는 무슨 법적인 절차가 있는지요~
정말 아파트가 깨끗하고 관리가 잘되는 아파트였는데 제가 다 속상하네요.
관리실은 몇일전 관리 소장이 바뀌면서 새로 바뀐소장은 영 일을 잘 못해서 관리실에 얘기해도 소에 경읽기 같아서 여기에 조언 구합니다..
IP : 39.7.xxx.2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15.10.18 3:25 PM (220.124.xxx.184) - 삭제된댓글

    일단 아파트 관리소 들들 볶으시고
    엘리베이터에 증거사진 찍어서 배상요구하라고 붙여놓으시고 적혀있는 번호로 연락해보세요

  • 2. 그러면
    '15.10.18 3:26 PM (114.203.xxx.248) - 삭제된댓글

    아파트 입대위 회장과 이사진들 찾아가서 항의 하십쇼.
    이래 놓고 나중에 주민 관리비로 수리 해 놓는다면
    이치에 안맞는 일이라고요.
    언능 2층 수리업자가 튀기 전에 해 놓으라고 해야죠.

  • 3. 그러면
    '15.10.18 3:28 PM (114.203.xxx.248) - 삭제된댓글

    아파트 입대위 회장과 이사진들 찾아가서 항의 하십쇼.
    이래 놓고 나중에 주민 관리비로 수리 해 놓는다면
    이치에 안맞는 일이라고요.
    언능 2층 수리업자가 튀기 전에 해 놓으라고 해야죠
    입대위는 소장 교체를 헐 수 있는 조직입니다.
    아파트 주민들 위탁관리비 걷어서 월급 주는데
    왜 어리버리한 인간 앉혀놓냐 주장 할 수 있습니다.

  • 4. 당연히
    '15.10.18 3:31 PM (218.235.xxx.111)

    원상복귀해야죠.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 부녀회장 등에게 얘기해보세요

    소장은 아무 힘 없어요.제가 알기로
    대표들과 부녀회장을 달달 볶는수밖에

    그들이 볶으면 소장이 움직여요
    소장은....꼭두각시라고 보면 돼요...
    시키는대로 해야하고. 그만두라면 그만둬야하고...눈치 엄청 보는걸로 알아요

    실세는...아파트주민들이죠

  • 5. 그러면
    '15.10.18 3:32 PM (114.203.xxx.248) - 삭제된댓글

    님이 직접 공사업자에게 항의 할 필욘 없어요.
    관리실 소장이 압박을 넣는거죠.
    소장은 입대위가 압박 하는것이고.
    입대윈 아파트 주민이 압박 하는것이고.

  • 6. 저희아파트에선
    '15.10.18 3:35 PM (180.230.xxx.39)

    주민이 공동시설 손상입혀도 주민에게 청구해요 .. 공동수리비로 하는거 아니냐는 여론도 있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당근 인테리어업자가 법적으로도 책임져야 됩이다

  • 7. 무슨
    '15.10.18 4:54 PM (116.34.xxx.220)

    소장이 당연 할일을 왜 힘들게 만드나요?
    소장이 업체에 원상복귀 내용증명 보내라하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2555 어머니 홍삼 사드리려는데요.... 3 2015/10/20 714
492554 정관장 홍삼 유통기한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2 // 2015/10/20 3,779
492553 카스에서 파는 옷 4 카스에서파는.. 2015/10/20 1,493
492552 우유, 호두,견과류, 생선이 고혈압에 안좋은건가요? 4 고민중 2015/10/20 3,513
492551 덜덜이 쓸때 가려운거 그거 무슨증상이죠? 2 99 2015/10/20 2,443
492550 공인중개사분 계신가요,,,? 7 ,, 2015/10/20 2,026
492549 재건축 조합원 매매후 손해보신분 계신가요? .. 2015/10/20 1,118
492548 교대 가려면 문과가 유리한게 사실인가요? 9 ;;;; 2015/10/20 2,920
492547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판단해주세요 34 000 2015/10/20 6,572
492546 김훈 작가의 신간을 읽으며 감탄중이어요 3 역시 2015/10/20 3,322
492545 .. 1 오늘 2015/10/20 464
492544 세월호553일)세월호미수습자님들이 가족들을 꼭 만나게 되기를.!.. 49 bluebe.. 2015/10/20 819
492543 아시는분이 미인대회 내보내는일하셨었는데.. 49 소냐. 2015/10/20 8,958
492542 초등학교 전학문제로 머리 아프네요 ㅠㅠ 개교하는 학교.. 주소지.. 2 어이 2015/10/20 1,255
492541 옷걸이 중 바*기 옷걸이 2015/10/20 539
492540 방금 버스 안에서 기분 좋은 일 2 ^^* 2015/10/20 1,546
492539 구조조정 말이 나와서말인데. 박근혜 10 할수있어 2015/10/20 1,688
492538 휴대폰 공기계 인터넷사기 당한거 같아요.. 49 에이브릴 2015/10/20 1,666
492537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 어떤 종류의 책을 읽으세요 26 ... 2015/10/20 3,639
492536 김재춘 차관 전격 교체, 과거 발언.."국정 교과서는 .. 1 샬랄라 2015/10/20 950
492535 아치아라 작가가 썼다는 베스트 극장 늪..말예요. 18 pepero.. 2015/10/20 6,077
492534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4 음40중반 2015/10/20 1,903
492533 자존심 상하고 비참하고 더러워도 살아 남아야겠죠? 10 미혼녀 2015/10/20 4,080
492532 리얼스토리 눈은 남들이 봐도 못만든 프로그램 인가봐요 9 ㅇㅇ 2015/10/20 2,788
492531 벽돌 던진 범인이 잡혔다고 생각하십니까? 23 조작국가 2015/10/20 5,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