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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잔금을 위임장 없는 부동산 계좌로 드려도 될까요?

아흑 조회수 : 4,296
작성일 : 2015-10-15 07:04:47
내일이 전세 들어가는 날인데요,
제가 거래한 부동산에서 갑자기 전화왔어요.
집주인이 단풍놀이가서 못오니
그냥 집주인과 안면있는 부동산 사장님 계좌로 드리고 이사들어가면 된다고.

실제로 단풍놀이간 분이 집주인도 아니고
집주인 엄마 이고요,
집주인은 외국에 있어 다들 그렇게 엄마와 돈주고받으며 계약했다고... 다들 그렇게 한다고
부동산에서 밀어부치시네요.
아무런 위임장 같은 것도 없구요.

이사를 안들어갈 수도 없고... 이제와서
이걸 어떻게 하나요...

제가 너무 곤란하다하니...
그럼 이사나가는 세입자분 계좌로 넣으면 되겠냐구...
그럼 되는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를 안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좋은게좋다는 부동산과
아예 볼수도없는 집주인, 또 위임장없는 집주인엄마.

이거 어떡해요? 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요...

지금 아이와 길바닥 생활중이라 얼른 들어가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속상해요... ㅜ.ㅠ
IP : 222.112.xxx.56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김광규님이
    '15.10.15 7:09 AM (115.41.xxx.221)

    집주인과 계약안하고 부동산업자하고 전세계약하고 사기당해서 보증금 말아먹었어요.
    부동산업자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안하시면 1500만원 보증금에 월세사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 2. 그 부동산
    '15.10.15 7:12 AM (221.151.xxx.158)

    미쳤나봐요

  • 3.
    '15.10.15 7:17 AM (1.11.xxx.234)

    처음 계약시부터 임대인이랑 직접 계약안하신게 화근이네요 임대인 엄마랑 계약하셨나본데 위임장도 없이 좀 성급하셨네요 임대인이랑 전화통화는 가능하신지요? 아쉬운대로 직접 세입자에게 전세 잔금 이체해도 되는 지 통화녹음하시고 진행하시는 건 어떨지요? 그리고 영수증 받으시고요 담부턴 꼭 집주인이랑 계약하시길 법의 보호를 받으시려면 내가 먼저 합법적으로 행동하시고 요구하셔야 인정받아요 잘 해결되길...

  • 4. 아흑
    '15.10.15 7:28 AM (222.112.xxx.56)

    집주인(아들)은 프랑스로 나가있는데 연락이 어렵다는 둥 성의있게 처리해 주질 않네요.

    음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데... 요즘 집구하기는 너무 어렵고, 좋은가격에 집이 깨끗하기에... 부동산 두 사장님들이 너무 선해보이셔서, 계약시엔 믿었거든요.
    잔금 처리할땐 확실하게 해준다기에 그렇게만 알았는데, 이제와서 저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고,

    더이상 아이와 길거리생활도 힘들고,
    설령 이사 안들어가면 이미 건넨 계약금은 또 어찌되는건지... 어휴

  • 5. 그냥걷기
    '15.10.15 7:33 AM (220.117.xxx.69)

    그래도 집주인계좌로. 넣으세요. 다 날릴수 있어요. 부동산은. 책임안져요

  • 6. 전입세대열람표를
    '15.10.15 7:33 AM (115.41.xxx.221)

    동사무소에서
    계약서 들고가셔서 떼어보시면 세입자 이름과 동일하면 입금해주시는데요

    사람얼굴만 보고 판단하면 사기당하고 삽니다.
    급할수록 돌아가고 완전전세시대는 끝났고 월세를 내더라도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으로 집얻으시고 업자들이 급히 서두를때는 사기치는거니 조심하세요.

  • 7.
    '15.10.15 7:35 AM (112.152.xxx.34)

    당장 이사하셔야 한다니 음님 댓글처럼 실제 집주인
    계좌로 입금해야 할것 같아요. 통화도 하시구요.
    제대로된 부동산에서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위임장과
    집주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고 알려
    주던걸요.
    그 부동산 진짜 어이없네요.

  • 8. 말도 안돼...
    '15.10.15 8:05 AM (218.234.xxx.133)

    계좌번호 불러주는 게 뭐 사람 오고가는 큰일이래요?
    평소 쓰던 집주인 계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세입자하고도 거래했을테니.

  • 9. 자유인
    '15.10.15 8:15 AM (175.213.xxx.188)

    무조건 집주인 이름 통장으로. 보내세요 . 이사나가는전세입자가 더 몸다는 일인데. .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무조건원칙대로. . 정상적인 부동산이 아니네요. 님이 강하게해야 그들이 움직입니다. 단풍놀이 취소하고 달려오던 파리에서 국제전화를 하던. 이런경우 계약 위반이라 취소되면 님은 2배로 보상 받습니다. 돈쥐고 계신 님이 갑입니다

  • 10. 가족관계증명서 떼면
    '15.10.15 8:35 AM (115.41.xxx.221)

    단풍놀이간 할매랑 집주인이랑 이름 확인하고 통장이름 확인하시고요.

  • 11. ..
    '15.10.15 8:45 AM (211.36.xxx.179)

    이런 사고 종종일어나요.

  • 12. ....
    '15.10.15 8:51 AM (223.62.xxx.109) - 삭제된댓글

    내 지인도 그렇게 사기 당했어요.
    여러명한테 그렇게 보증금, 전세금 받아먹었더래요.

  • 13. 저기요
    '15.10.15 8:58 AM (175.223.xxx.196)

    우선 계약자 분과 직접 통화해서 그날 나오라고
    강력히 주장하세요.
    단풍놀이라니. 어이 없네요.

  • 14. 저기요
    '15.10.15 9:01 AM (175.223.xxx.137)

    난 모르겠다. 집주인 명의 통장으로 돈 입금 하겠다.
    알아서 빼서 셔입지 줘라. 프랑스에서도 인터넷 뱅킹, 폰 뱅킹 다 된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되는거래 주선한 부동산은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 넣겠다 하세요.

  • 15. dlfjs
    '15.10.15 9:04 AM (114.204.xxx.212)

    주인이 직접 얘기한거면 몰라도..이상하네요
    주인통장 번호로 보낸다 하세요

  • 16. 저기요
    '15.10.15 9:05 AM (175.223.xxx.137)

    애초에 원글님이 잘못하시긴 했네요.
    주인도 안만나고 위임장도 없는 엄아에게 계약금을 주시다니요.
    막말로 친엄마라도 돈 들고 튀면 주인이 원글님 쫒아낼 수 있고요. 짜고 치는 고스돕에 희생자가 될 수도 있어요.

  • 17. ..
    '15.10.15 9:11 AM (114.204.xxx.212)

    최소한 위임장이나 주인과 엄마는 맞는지 확인하고요
    엄마통장으로라도 보내세요 부동산통장은 말이 안됩니다

  • 18. ...
    '15.10.15 9:13 AM (210.96.xxx.223)

    와, 사람을 뭘로 보고.. 부동산 계좌? 세입자 계좌?? 다 말도 안되죠.

  • 19. ...
    '15.10.15 9:14 AM (210.96.xxx.223)

    위임장도 없어, 모녀 관계도 확인 안돼, 다 이상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최소한 송금은 주인 계좌로 해야하는 거죠.

  • 20.
    '15.10.15 9:23 AM (223.33.xxx.96)

    위임장&인감증명서&신분증 없이 어찌 계약하셨나요??

    단풍놀이 갔다오면 직접 돈 준다고 하고 일단 이사들어가겠다고 하세요;;

  • 21. ...
    '15.10.15 9:52 AM (123.228.xxx.215)

    계약서에 어떻게 쓰여있나요? 전 이번에 이사하는데 부동산에서 주인에게
    돈 다 갚은 담보대출 이사 날까지 서류 말소해달라. 그렇게 계약서에 명시하겠다.
    이사하는 날까지 말소하지 않으면 세입자(나)가 잔금 치르지 않고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요.
    전세계약서대로 이행하라고 하세요.

  • 22. 우유좋아
    '15.10.15 9:52 AM (115.143.xxx.152)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릴두고 고민을.
    집주인이 다른나라에 있어도 인터넷 뱅킹으로 한국 은행거래 아무 문제 없어요.
    입금계좌만 알려주면 될꺼를 지네들이 넣고빼고 집주인거쳐야하는거 싫으니 수작부리는거지요.
    집에 관련한 돈은 반드시 주택명의자의 계좌를 통해서 증거가 되도록 움직여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생길때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어요.

  • 23. 모모
    '15.10.15 12:13 PM (39.125.xxx.146)

    이사가는날 단풍놀이가고
    안나온 주인 잘못이지
    돈제대로 입금하겠다는
    원글님 잘못이아니잖아요
    계약위반은 그쪽이니
    계약금두배로 돌려달라하세요
    아주 사람을 물로보네요
    강하게 나가야 움찔합니다

  • 24. 저 이번에
    '15.10.15 12:15 PM (182.230.xxx.159)

    저 이번에 전세계약했는데 남편이 해외 나가있는 상태고 저희 집이 공동명의라서 전세계약하는데도 까다롭더라구요..
    일단 저희 남편과 통화해서 녹취 했구요.
    등본 요구했구요.(가족관계확인서)
    잔금계좌도 남편 통장으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부동산에서 최소한 이런정도는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수수료는 안받는데요? 돈받을 거려면 저렇게 하나요?

  • 25. 안됩니다.
    '15.10.15 12:24 PM (59.16.xxx.230) - 삭제된댓글

    등기상의 집주인과 그 엄마라는 사람의 관계를 서류로 확인하셨나요?
    실제 부모 자식간이라도 위임장 없는 부동산 거래가 무효인데 정확히 확인 된 바도 없잖아요.
    거기다 한 술 더 떠 생판 남인 부동산 명의라니요.
    계약시와 변동사항 있을 수 있으니 지금 시점으로 등기 다시 떼어 보고
    등기상의 명의자에게만 입금하겠다고 하세요.

  • 26. 허이구야...
    '15.10.15 12:30 PM (121.175.xxx.150)

    이러다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거네요;
    큰돈이 움직이는데 간도 크지...

  • 27. 이해가 안되네요
    '15.10.15 1:02 PM (221.140.xxx.2)

    계약할때 계약금은 어떻게 주셨어요?
    그 프랑스에 있다는 아들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았나요?

    계약서 작성할때 은행계좌도 기재를 할텐데요.
    계약서에 기재가 안되어 있다는건가요?

    계약서에 기재가 안되어있더라도,
    계약할때 계약금은 아들계좌로 보냈을거 아니에요???
    계약금을 아들계좌로 보내지 않았다는건가요?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따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거 같아요.
    그냥 계약명의자(아들) 계좌로 돈이 들어가면 돼요.
    위임장이니 뭐니 필요없어요.

    그런데 계약금은 어떻게 줬냐는거죠???

  • 28. 아흑
    '15.10.15 7:07 PM (222.112.xxx.56)

    걱정해주시고, 좋은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들 반복해읽어 달달 외우듯 기억해 두었다가...
    부동산에서 전화왔을때 그대로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순둥인줄로만 알다가... 쎄게 나가니
    부동산서장님, 한숨만 푹푹 쉬며, 말같지 않은 말을 계속 하시더라구요..

    어떻게해야 날 믿어줄거냐는 말만 무한반복...
    저는 다 필요없고 원칙대로 하자고만 했어요-

    그럼 또 전화끊으시고..
    한시간후 전화하셔서 주인과 연락이 안된다,,
    무조건 믿어달라.. 저는 안된다..
    이런 통화를 한두시간 간격으로 하루 종일 하다가
    조금전 연락왔어요.

    인감증명서, 위임장, 가족관계명시된 등본
    다 준비해 두었다고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발뻗고 잘것같아요-

  • 29. 아흐
    '15.10.16 2:31 PM (223.62.xxx.83)

    오눌 이사 잘 했어요,

    근데 그 부동산 사장님 정말 대충대충 하세요...
    모든 서류 다 보여줬으니
    내(부동산)계좌로 하라고 오늘 또 그러셔서.. 깜짝 놀랐어요.
    어쩜 그리 한결같이 원칙대로 안하실까요...

    아무튼 딱 잘라 거절하고
    위임장 가지고 계신 임대인 어머니께 송금했어요.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다들 복받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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