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2년 헌법재판소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도록 한 교육법 157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판단 대상이 아니었던 국사 과목은 국정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면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또 국정 교과서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데 상당한 분량의 결정문을 할애했습니다.
교과서를 국가가 독점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에 모순되며 고위 관료나 정치가의 견해가 강하게 작용한 경우 교과서 내용의 경직성을 극복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2년전 새누리 '국정화보다 검인정제 강화해야'
새누리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도 검정제로 가야한다고 지적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24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