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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남자선배가 여의사 폭행.

너무해 조회수 : 3,327
작성일 : 2015-10-08 17:55:36


한 대학병원에서

남자의사가 후배 여자의사를 폭행해서  징역형까지 받고 해임됐는데


병원에서 해임됐던 폭행 가해자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고

병원에서는 피해자인 여의사에게 가해자와 2인1조로 당직근무하라고 해서

결국 폭행 피해자인 여의사가 사직서 내고 그만뒀대요.


피해자는 사직하고

폭행 가해자는 전문의 시험 앞두고 있다네요.


어떻게 이런일들이 가능하죠?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폭행 가해자 멀쩡히 복직…직장 떠난 피해자 '눈물'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07049&oaid=N1003154006&pl...

IP : 118.176.xxx.20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ㄴㄴ
    '15.10.8 6:10 PM (118.221.xxx.130)

    병원이란데가 의외로 선후배관계 철저하고 상명하복의 최고봉인곳이에요. ㅉㅉ

  • 2. 막장
    '15.10.8 7:33 PM (207.244.xxx.10)

    어느 메이저병원 성형외과에서는 교수가 성추행해서 고소당했지만 고소한 레지던트만 해고되고 그 교수는 그대로 있대요. 병원 막장이에요.

  • 3. ....
    '15.10.8 7:45 PM (175.204.xxx.239) - 삭제된댓글

    생명을 다루는 집단의 특수성과 의료인 양성과정의 구조상 내부적 규율과 기강이 군대 이상이었지요~

  • 4. 너무해
    '15.10.8 7:51 PM (118.176.xxx.202)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교수진이 엄격하게 교육시키고
    선후배 기강도 쎈거 알고 있지만
    폭행으로 벌금도아니고
    징역까지 살 정도면
    수위가 심하게 지나쳤다는건데

    직장내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2인1조로 묶어서 근무시키는건 가혹행위죠

    직장폭력 트라우마 엄청 크다는데...

    단순히 선후배 기강차원이면
    절대로 징역형까지는 안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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