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게 등기의뢰했는데
등기필증만 있고 취득세나 교육세같은 세금납부 영수증이 없어요.
받아둬야 하는것 아닌가요?
법무사 영수증에 세금항목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따로 구청 세무과에 낸 영수증은 없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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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게 취득세영수증도 받아야하나요?
부동산취득세 조회수 : 2,853
작성일 : 2015-10-08 17:38:58
IP : 221.164.xxx.18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전 아파트샀는데 주던데..
'15.10.8 5:45 PM (218.144.xxx.40)궁금해서 열어보니
등기권리증, 수입인지 15만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등등 해서 있고
채권매입사실확인서, 취득세 납부확인증,
취득세납부서 겸 영수증(납세자보관용), 등기신청수수료 등 전자납부 납부내역서(납부자보관용), 등기부등본.
이렇게 있네요2. ...
'15.10.8 5:45 PM (220.116.xxx.90) - 삭제된댓글이상한 법무사네요. 영수증이란 영수증 다 보기쉽게 정리해서 챙겨주던데.. 채권할인한 영수증까지 모두 챙기세요.(예전에는 이걸로 장난치는 법무사들 많았다는데.. 지금은 많이 사라진듯! 하지만 확인필요! - 채권번호 입력하면 할인금액까지 확인가능합니다.) 등록세 취득세 영수증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할때 필요~
3. 원글입니다.
'15.10.8 5:46 PM (221.164.xxx.184)댓글 고맙습니다.
4. 셀프등기
'15.10.8 5:58 PM (1.218.xxx.11)취득세 안내면 등기부 소유권이전도 안돼요.
등기소에 취득세 영수증 첨부해서 서류제출해야되요.
그러니 취득세 영수증은 등기부 넘겨보시면 뒷장에 수입인지와 같이 취득세영수증 붙여놨을겁니다5. 셀프등기
'15.10.8 6:05 PM (1.218.xxx.11)취득세 교육세 채권 금액 정확히 알고싶으시면
인터넷 셀프등기 검색하시면
국토부 링크까지 다 되어있어 확인가능해요.
채권할인에서 예전엔 많이 뻥튀기로 남겨먹었는데
요즘은 뜨잖아요.검색해보면.
등기권리증에 영수증이 첨부부착되어 있지않으면 좀 이상한거네요.
확인해보셔야할듯요6. 원글입니다.
'15.10.8 6:07 PM (221.164.xxx.184)다시보니 전자납부했다는 취득세 납부 확인서가 있네요.
가르쳐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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