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자살한 아내(여)
C- A의 외도대상 사법연수생(여)
D- B의 외도대상 회사원(남)
2005. A와 B는 만남 후 교제 시작
이후 신림동 고시촌에서 같이 사법고시를 준비함
2008. 4. B가 먼저 사법고시 1차 시험에 합격
그러나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2차 시험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후 2010년 2011년 1차 시험에도 연달아 불합격
2010. 10. A가 사법고시 2차에 합격하고
합격 당일 처음으로 B의 어머니와 통화함
2011. 2.~3. A는 B의 어머니와 처음으로 만나고 양가의 상견례
혼인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B의 어머니에 반발하여 A의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
2011. 4. A는 전화번호를 바꾸며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B와 혼인신고
2011. 5. A와 B는 B의 어머니가 전세로
마련해 준 일산의 아파트에서 동거시작
2011. 8. B는 기혼사실을 숨긴 채 D(회사원)와 교제 시작
2012. 3. A는 사법연수원에 입소
연수원생들한테는 올여름 결혼식예정이라는 사실은 알렸으나
보수적인 법조계 분위기상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했다는 말은 하지 않음
2012. 7. A는 B와 D가 커플잠옷을 입고 찍은 사진과
D가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써서 B에게 선물해준 책을 발견하고 의심하였으나
B의 변명을 믿고 넘어가며 오히려 B를 나무란 것이 미안하여
1000만원이 넘는 시계를 선물로 사줌
그러나 의심은 계속됨(나중에 B와 D는 2011. 8.부터 2013. 6.까지 만난 것으로 발각됨)
2012. 8월 말 A는 기혼사실을 숨긴채 C(연수생동기)와 교제 시작
그러나 C는 A에게 오래 만난 애인이 있다고 알고 있었기에
연수원내에서 비밀커플로 지냄.(기혼 사실은 알리지 않음)
2012. 9월 초 A는 B와 다툰 후 아파트열쇠와 차열쇠를 빼앗긴채
일산의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여행가방과 강아지 2마리를 데리고
신촌에 사는 친구집으로 거처를 옮김
그 후 약 2달간 신촌에서 일산의 연수원으로 통근
2012. 10월 말 A는 다시 일산의 아파트로 돌아옴
2013. 2월 초 A는 C에게 기혼사실을 털어놓음
2013. 4월 말 A는 C에게 결별을 고함
2013. 5. 4. 화가 난 C는 B에게 전화하여 폭로
이즈음 C는 중소기업사장의 아들인 연수원생과 교제 시작
2013. 5. 6. B는 A의 외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C에게 전화하여 문의한 후 카톡사진 등을 증거로 받음
2013. 5월 중순 B의 어머니가 C를 찾아가서 각서를 받음
A는 B로부터 약 한달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도
계속 사과하여 7월 13일 결혼식을 올리기로 예약하고 이사갈 집도 구함
2013. 6월 초 B의 외도 발각. B의 어머니는 D를 찾아가서
B에 관한 사실을 폭로하여 B의 자존심상 다시는 못만나게 함
그리고 A에게는 이혼하면 A의 취업을 막겠다고 협박
2013. 6. 25. A와 B는 협의이혼을 신청. B의 어머니의 협박은 계속됨
2013. 7. 2. A측은 혼수로 받은 차량구입대금을 B의 어머니에게 반환
2013. 7. 9. A는 혼수로 받은 가락동 아파트의 지분을 B에게 이전
그날 B가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자 다시 잘해보기로 함
2013. 7. 25. B는 수면제를 먹고 응급실에 갔지만
평소 복용하는 만큼만 먹은 것이었음
2013. 7. 29. 협의이혼기일 당일 A와 B는
다시 잘해보려는 마음에 출석하지 않음
2013. 7. 30. A는 B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협박문자를 B에게 전송
2013. 7. 31. B의 사망
2013. 8. 19. B의 가족은 A가 연수원을 수료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협박하면서
위자료로 5억원을 요구
A측은 합의서와 공정증서 작성 후
A의 아버지의 소유였던 부동산까지 넘겨줌
2013. 8. 22. A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
2013. 8. 24. B의 어머니, 여동생, 제부는 A와의 일이 일단락되자
C의 집에 찾아감(이 때 C는 집에 없었음)
2013. 8. 25. B의 어머니의 요구로 사과하러 간 C는 문앞에서 폭행을 당하고 돌아옴
2013. 8. 26. B의 어머니는 A의 집에 찾아가 A의 가족 전원을 폭행
2013. 9. 5. B의 어머니는 C가 출근하는 법무법인 앞에서 피켓시위
C가 살인자인데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 시위 이유라고 주장
2013. 9. 7. 네이트 판에 B의 여동생의 지인이 작성한 글과
B의 어머니가 작성한 진정서와 카톡사진이 올라옴
2013. 9. 17. B의 여동생의 지인(샤이니키친)이 사법연수원 사건 진상규명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antishinlee)를 개설
이후 조직적으로 A와 C의 신상정보와 악성루머를 유포하며 파면운동을 부추김
2013. 9. 30. A의 지인(힘냅시다)이 다음 블로그(http://blog.daum.net/0319am)를 개설하여 ‘사법연수원 사건의 진실’이라는 글을 올림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A측의 구차한 변명과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며 믿지 않음
2013. 10. 1. 네이버카페에서는 ‘사법연수원 사건의 진실’에 대한 전면반박글을 작성하며
B가 B의 어머니에게 보냈던 문자들을 공개
이후 감금의혹이 제기됨
2013. 10. 2. A에 대한 파면결정과 C에 대한 정직 결정
2013. 10월 이후에도 네이버카페에서는 A가 유산 환수 소송을 제기한다
사망보험금을 돌려 주지 않는다 C가 결혼할 예정이다라는
허위사실을 공지글로 작성하면서 회원들을 선동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에게까지 허위자료를 보낼 것을 독려하며 압력행사
2013. 11. 5. B의 가족은 A측에 대하여 3억 6,000만원
C에 대하여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8. 14. 법원은 B의 외도를 인정하여 A,C의 외도와
B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A는 3,000만원 C는 500만원만 책임을 진다고 판결(서울중앙지법 2013가합80684)
2013. 11. 21. 다음 블로그에서 증거를 첨부하여 포스팅을 계속 하자
이를 본 카페회원들 사이에서 분란이 발생하고
일부 카페회원들이 대국민사기극이라며
유가족과 샤이니키친을 비난하기 시작하자
샤이니키친은 더 이상 블로그를 반박하지 못하고
카페를 추모카페로 변경한채 사실상 카페활동을 중단함
2013. 11. 29. A의 아버지는 B의 어머니에 대하여 합의서 위반을 이유로
A의 아버지 소유였던 부동산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15. 승소
2014. 2. C는 중고나라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가족과 샤이니키친 등 네티즌을 고소
2014. 8. 샤이니키친은 사과문을 올린 후 카페를 폐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