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합의 이혼하는 절차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 없이 조회수 : 2,784
작성일 : 2015-10-07 15:06:39

이혼 소송 할 돈도 없고요.

변호사 줄 착수금도 아까워 합의 이혼 깨끗이 하려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를 만나라는데 변호사 없이 이혼은 안되는건가요?


IP : 220.85.xxx.11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7 3:14 PM (203.232.xxx.94)

    둘이 이혼에만 합의한 상태라면 당연히 변호사 없이 간단히 이혼할 수 있어요.
    관할 가정법원 등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법원 갈 때 두 사람이 꼭 같이 가야 해요.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들고 가서 협의이혼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이 다른데, 숙려기간 지정해주고 이후 언제 판사를 만날 수 있는지 날짜를 줍니다. 그러면 그 때 둘이 함께 가서 판사 앞에서 확정 받으면 됩니다.

  • 2. 경험담
    '15.10.7 4:32 PM (1.236.xxx.90)

    위에 점 네개님이 설명 잘해주셨네요. 법원에 두 분이 꼭 같이 가셔야 해요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 정해줘요.자녀 없으면 1개월, 자녀 있으면 3개월입니다.

    경험한 팁.
    제가 서류 내러 갔을 때는 오전에 갔는데
    오후에 가정상담사를 만나서 상담하면 숙려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법원에서 이야기 해주셨어요.
    전남편이 지딴에는 배려해준다고 상담받자 하더라구요.

    전 좋았어요. 숙려기간도 줄어들고, 답답한 속 이야기도 다 말하구요.
    어짜피 가정상담사분을 다시 만날일은 없으니까...
    오히려 친구나 가족들에게 못할 부끄러운 이야기들, 하소연 전부 다 했어요.
    가정상담사분이 저보구 어떻게 그러고 살았냐고...

    암튼... 상담 끝나면 보름 후 판사 만나는 날 정해주면 그날 다시 둘이 가서 판사 만나면 됩니다.
    판사님이 정말 이혼하느냐, 양육과 재산분할 다 합의했느냐 물어봐요.
    거의 형식적이지만.... 그렇다고 하면 판사 도장 찍은 서류를 줍니다.

    그 서류 가지고 구청가서 신고하면 완전히 이혼 되는거구요.
    그 서류 신고 안하면 이혼 안됩니다.
    전 당일에 전남편하고 같이 아예 구청까지 가서 서류내고 완전히 갈라섰어요.
    구청 앞에서 악수하고 헤어졌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8189 10월 7일, 갈무리 해두었던 기사들을 모아 올리고 퇴근합니다... 2 세우실 2015/10/07 480
488188 개그맨 1 부모 2015/10/07 1,334
488187 설X수 진설크림..........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14 DDSS 2015/10/07 8,577
488186 아이들 2층 침대 유용한가요? 15 딸둘맘 2015/10/07 2,964
488185 지역인터넷 아세요? 울산 남구쪽 저렴한 인터넷, 유선방송 있을까.. 82쿡스 2015/10/07 471
488184 집값도 비싸지만 월세 부담에 49 힘드네요 2015/10/07 1,956
488183 강남.양재에서 알리오올리오나 봉골레 파스타 잘하는 이태리음식점 .. 3 파스타 2015/10/07 1,669
488182 박봉에 점심 커피값.... 13 .. 2015/10/07 5,271
488181 8살 아이가..어쩜 이렇게 울먹하게 만드나요? (감동 입니다) 8 감동... 2015/10/07 3,222
488180 중국에서 오늘 암살 봤어요. 10 .. 2015/10/07 2,068
488179 뒷산에 트레킹?) 한시간 빨리 걷기 시작했어요 2 2015/10/07 1,447
488178 AEG청소기부품구입해서 사용하신분들 2 푸른바다 2015/10/07 1,811
488177 어제 집밥백선생에 나온 그릇이 어디 것일까요? 6 지름신 2015/10/07 2,037
488176 꼭 노인과 바다에 고래같은 3 2015/10/07 756
488175 전원주 큰아들과 작은아들 다 직장은 다니지요? 7 전원주돈 2015/10/07 17,777
488174 78만원에 살 수 있는 TV 96만원에 팔아먹은 '졸속 블랙프라.. 세우실 2015/10/07 1,371
488173 필라델피아 치즈케익 신세계네요ㅎ 11 음냐... 2015/10/07 4,401
488172 간단한 영어이름좀 해석해주실래요? 1 뉴욕커피 2015/10/07 596
488171 환절기가 되어서 그런지 온 몸이 가렵네요 3 ........ 2015/10/07 1,023
488170 Be faithful to your sources!! 어떻게 .. 1 아름다운삶 2015/10/07 716
488169 서대문 안산 둘레길 잘 아시는 분! 6 ... 2015/10/07 3,381
488168 "북한이 먼저 정부 구성했잖나", 김무성 망신.. 3 샬랄라 2015/10/07 990
488167 서양화(회화) 전공 대학원, 어디로 가는게 좋을까요? 3 서양화 2015/10/07 1,249
488166 최근에 센서 달린 가스렌지 쓰시는 분들요 6 .. 2015/10/07 3,986
488165 조언구해요..고2아들이 미용(헤어)쪽을 하겠다는데ᆢ 13 smilen.. 2015/10/07 1,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