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합의 이혼하는 절차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 없이 조회수 : 2,781
작성일 : 2015-10-07 15:06:39

이혼 소송 할 돈도 없고요.

변호사 줄 착수금도 아까워 합의 이혼 깨끗이 하려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를 만나라는데 변호사 없이 이혼은 안되는건가요?


IP : 220.85.xxx.11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7 3:14 PM (203.232.xxx.94)

    둘이 이혼에만 합의한 상태라면 당연히 변호사 없이 간단히 이혼할 수 있어요.
    관할 가정법원 등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법원 갈 때 두 사람이 꼭 같이 가야 해요.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들고 가서 협의이혼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이 다른데, 숙려기간 지정해주고 이후 언제 판사를 만날 수 있는지 날짜를 줍니다. 그러면 그 때 둘이 함께 가서 판사 앞에서 확정 받으면 됩니다.

  • 2. 경험담
    '15.10.7 4:32 PM (1.236.xxx.90)

    위에 점 네개님이 설명 잘해주셨네요. 법원에 두 분이 꼭 같이 가셔야 해요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 정해줘요.자녀 없으면 1개월, 자녀 있으면 3개월입니다.

    경험한 팁.
    제가 서류 내러 갔을 때는 오전에 갔는데
    오후에 가정상담사를 만나서 상담하면 숙려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법원에서 이야기 해주셨어요.
    전남편이 지딴에는 배려해준다고 상담받자 하더라구요.

    전 좋았어요. 숙려기간도 줄어들고, 답답한 속 이야기도 다 말하구요.
    어짜피 가정상담사분을 다시 만날일은 없으니까...
    오히려 친구나 가족들에게 못할 부끄러운 이야기들, 하소연 전부 다 했어요.
    가정상담사분이 저보구 어떻게 그러고 살았냐고...

    암튼... 상담 끝나면 보름 후 판사 만나는 날 정해주면 그날 다시 둘이 가서 판사 만나면 됩니다.
    판사님이 정말 이혼하느냐, 양육과 재산분할 다 합의했느냐 물어봐요.
    거의 형식적이지만.... 그렇다고 하면 판사 도장 찍은 서류를 줍니다.

    그 서류 가지고 구청가서 신고하면 완전히 이혼 되는거구요.
    그 서류 신고 안하면 이혼 안됩니다.
    전 당일에 전남편하고 같이 아예 구청까지 가서 서류내고 완전히 갈라섰어요.
    구청 앞에서 악수하고 헤어졌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8179 어제 집밥백선생에 나온 그릇이 어디 것일까요? 6 지름신 2015/10/07 2,036
488178 꼭 노인과 바다에 고래같은 3 2015/10/07 755
488177 전원주 큰아들과 작은아들 다 직장은 다니지요? 7 전원주돈 2015/10/07 17,775
488176 78만원에 살 수 있는 TV 96만원에 팔아먹은 '졸속 블랙프라.. 세우실 2015/10/07 1,370
488175 필라델피아 치즈케익 신세계네요ㅎ 11 음냐... 2015/10/07 4,400
488174 간단한 영어이름좀 해석해주실래요? 1 뉴욕커피 2015/10/07 594
488173 환절기가 되어서 그런지 온 몸이 가렵네요 3 ........ 2015/10/07 1,020
488172 Be faithful to your sources!! 어떻게 .. 1 아름다운삶 2015/10/07 715
488171 서대문 안산 둘레길 잘 아시는 분! 6 ... 2015/10/07 3,379
488170 "북한이 먼저 정부 구성했잖나", 김무성 망신.. 3 샬랄라 2015/10/07 988
488169 서양화(회화) 전공 대학원, 어디로 가는게 좋을까요? 3 서양화 2015/10/07 1,248
488168 최근에 센서 달린 가스렌지 쓰시는 분들요 6 .. 2015/10/07 3,984
488167 조언구해요..고2아들이 미용(헤어)쪽을 하겠다는데ᆢ 13 smilen.. 2015/10/07 1,772
488166 어이없었던 담임의 처사 ... 2015/10/07 1,392
488165 박근혜 대선 압승? 지도만 바꿔봤을 뿐인데... 과연그럴까 2015/10/07 601
488164 고등학교 선생님들 피곤하지 않으세요? 8 학교 2015/10/07 2,212
488163 전 세계 14개국 재외 동포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 1 light7.. 2015/10/07 362
488162 외국대학교를 졸업했지만, 한국 유치원교사가 되고 싶을 땐? 딱 .. 지니휴니 2015/10/07 812
488161 올크X딧에서 신용조회해봤더니 5등급이.... 4 sierra.. 2015/10/07 1,755
488160 노원이 학구열 센가요? 4 알고싶네요 2015/10/07 2,165
488159 식탁 어떤 거 쓰세요? 3 식탁 2015/10/07 1,811
488158 일본 유리한 TPP…최경환 “적극 참여” 外 1 세우실 2015/10/07 535
488157 열이 계속 올랐다 떨어졌다 그러네요... ,,, 2015/10/07 503
488156 여자세명 ᆢ인간관계 입니다 6 소망 2015/10/07 3,279
488155 고속버스 예매했는데 신랑이 화내는 경우.. 49 ㅇㅇ 2015/10/07 3,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