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합의 이혼하는 절차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 없이 조회수 : 2,745
작성일 : 2015-10-07 15:06:39

이혼 소송 할 돈도 없고요.

변호사 줄 착수금도 아까워 합의 이혼 깨끗이 하려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를 만나라는데 변호사 없이 이혼은 안되는건가요?


IP : 220.85.xxx.11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7 3:14 PM (203.232.xxx.94)

    둘이 이혼에만 합의한 상태라면 당연히 변호사 없이 간단히 이혼할 수 있어요.
    관할 가정법원 등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법원 갈 때 두 사람이 꼭 같이 가야 해요.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들고 가서 협의이혼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이 다른데, 숙려기간 지정해주고 이후 언제 판사를 만날 수 있는지 날짜를 줍니다. 그러면 그 때 둘이 함께 가서 판사 앞에서 확정 받으면 됩니다.

  • 2. 경험담
    '15.10.7 4:32 PM (1.236.xxx.90)

    위에 점 네개님이 설명 잘해주셨네요. 법원에 두 분이 꼭 같이 가셔야 해요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 정해줘요.자녀 없으면 1개월, 자녀 있으면 3개월입니다.

    경험한 팁.
    제가 서류 내러 갔을 때는 오전에 갔는데
    오후에 가정상담사를 만나서 상담하면 숙려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법원에서 이야기 해주셨어요.
    전남편이 지딴에는 배려해준다고 상담받자 하더라구요.

    전 좋았어요. 숙려기간도 줄어들고, 답답한 속 이야기도 다 말하구요.
    어짜피 가정상담사분을 다시 만날일은 없으니까...
    오히려 친구나 가족들에게 못할 부끄러운 이야기들, 하소연 전부 다 했어요.
    가정상담사분이 저보구 어떻게 그러고 살았냐고...

    암튼... 상담 끝나면 보름 후 판사 만나는 날 정해주면 그날 다시 둘이 가서 판사 만나면 됩니다.
    판사님이 정말 이혼하느냐, 양육과 재산분할 다 합의했느냐 물어봐요.
    거의 형식적이지만.... 그렇다고 하면 판사 도장 찍은 서류를 줍니다.

    그 서류 가지고 구청가서 신고하면 완전히 이혼 되는거구요.
    그 서류 신고 안하면 이혼 안됩니다.
    전 당일에 전남편하고 같이 아예 구청까지 가서 서류내고 완전히 갈라섰어요.
    구청 앞에서 악수하고 헤어졌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0683 젊음을 누리지 못하고 늙어간다는 2 ... 2015/10/15 1,796
490682 하루종일 먼저 말한마디 안하는 직원..... 5 .... 2015/10/15 3,197
490681 점퍼스타일 자켓 봐주세요~ 3 점퍼스타일~.. 2015/10/15 1,163
490680 영화 보러 갑니다 9 아델라인 2015/10/15 1,495
490679 저 운전 계속 해도 될까요? 49 초보 2015/10/15 3,454
490678 경찰, 내년 집회 채증 예산 5배 늘려 3 세우실 2015/10/15 412
490677 녹즙드시고 효과보신분 계세요?? 4 녹즙 2015/10/15 2,200
490676 모든 교과서에 ‘김일성 주체사상 비판’ 있다 2 샬랄라 2015/10/15 603
490675 전병헌 "역사교과서 국정화 되면 수능 더 어려워져&qu.. hostag.. 2015/10/15 437
490674 손혜원의 친일독재 국정교과서 반대 이미지 29종 모음 2 ㅇㅇ 2015/10/15 732
490673 베스트글중 옹졸한거냐고 물어보신분 글을 읽고 옛날 생각... 5 옹졸녀 2015/10/15 1,224
490672 최문순 강원도지사.. 술취해 도의회의장에서 실신한거 어떻게 생각.. 47 답답이 2015/10/15 5,050
490671 새로 올라온 일드 단편 하나 소개할께요 3 ... 2015/10/15 1,931
490670 초등학교 1학년아이 피아노학원 보내야할까요? 49 .. 2015/10/15 2,966
490669 아침마다 식은땀 나는 증상요. ㅜ ㅜ 8 처음본순간 2015/10/15 3,691
490668 역사가의 양심 1 샬랄라 2015/10/15 565
490667 앞으로 시가나 처가나 집에 들이기 싫어하는 부부들 점점 많아질것.. 21 같아요. 2015/10/15 4,279
490666 서산 레미콘 사고 보셨어요? 49 안전제일 2015/10/15 21,521
490665 중년 남자의 첫사랑은..기억... 7 추억 2015/10/15 7,147
490664 피자모양 정리함 호호맘 2015/10/15 597
490663 직장 국민연금 가입 요건? 2 직장국민연금.. 2015/10/15 1,581
490662 편지봉투에 붙일 주소용라벨 엑셀로 만들수있나요? 5 ㅇㅇ 2015/10/15 3,145
490661 2015년 10월 15일 경향신문,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5/10/15 431
490660 아랫집 인터폰에 자다 깼던 밤.. 5 짜증... 2015/10/15 2,743
490659 눈 코 성형하면 자신감좀 생길까요? 12 하하오이낭 2015/10/15 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