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한의 알권리] 김만복, 이명박 그리고 국가 비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가장 고도의 비밀을 다루고 있는 공직자이며, 이는 퇴임 후라도 그 중요성이 경감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당시 단 한 건의 비밀 기록도 청와대에 남겨놓지 않아 공직자의 책임성 여부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비밀 기록은 반드시 생산해 후임 정권에 남겨주어야 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8000건이 넘는 기록을 이명박 정부에게 넘긴 바가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작 퇴임 후 자신의 자서전에 비밀 기록으로 유추할 수 있는 기록 수십 건을 적나라하게 공개해 버렸다. 당시 필자는 언론인들의 요청으로 책을 정독할 수 있었는데 큰따옴표를 통해 원자바오 전 총리 등의 발언을 가감 없이 서술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