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이삿날 - 돈받는 절차 질문

돈돈돈 조회수 : 1,458
작성일 : 2015-10-06 12:37:40

이사가는 곳(A): 아침에 짐을 빼서 이주 (A 세입자는 A 주인에게 돈을 받아야 할 듯)

나: 점심에 B -> A로 이사감 (B주인에게 돈을 받아 A주인에게 돈을 줘야 함)

이사나가는 곳(B): 오후 늦게 주인네가 이주 들어오는 것 같음 (즉, 부동산을 끼지 않고 돈을 받아야됨)


이런 상태인데 주인은 이사 계약에 필요한 전세비의 10%를 안주더라고요. (부동산에서 법에는 없지만 관례로 준다고 하던데).  이사하는 날 전세금을 다 받아야 이사가는 곳에 잔금을 치를 수 있는데 혹시 돈을 안준다던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현재 전세권 설정해둔 상태입니다. 전세계약 쓸 때 집 망가뜨리면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그런 내용을 넣었어요.

제가 B 주인에게 돈을 받기 위해 내용증명 같은 것 보내둬야 할까요? 한달전 고지 그런 것 있나요?


돈을 받아서 A에게 당일 줘야 하는데 B주인이 돈을 줘야 원활히 돌아갈 것 같아 걱정입니다.

IP : 58.235.xxx.8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삿날
    '15.10.6 1:10 PM (221.141.xxx.112)

    보통 이삿짐 차 오고 짐 내리기 시작하면 입금해 줍니다.
    다만 A가 누구에게서 돈을 받기로 했는지에 따라서 시간 조정 필요하죠.

  • 2. 송이송이
    '15.10.6 1:49 PM (118.32.xxx.70)

    집주인에 따라 좀 다른데요,사정 말해놓으면 짐뺄때 돈부터 부쳐주는 사람이 있고, 짐 다 내리고 빈집 보고나야 주는 사람 있고, 그 과정에서 원상복구 실갱이하면서 돈을 주네 마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전세권설정을 하셨다니까 등기소에 말소접수를 하고 와야 전세금 돌려주는 사람도 있고요.
    어차피 관리비 가스비 정산해서 승계하실거고 장기수선충당금도 받고 열는 주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어디서 몇시에 만나서 이 절차르 해아고 정확히 전세금을 돌려줄 시점은 언제인지 통화해서 정하세요. 다른 집들이 줄줄이 엮여있어서 가능하면 빨리 정산해야한다고 설명하고요. A집이 만약 님이 잔금치르는걸 받아서 나가는 상태라면, 님이 잔금 들고올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거예요. 그건 그쪽 집 소개해준 부동산 통해서 조율해보시고, 이것저것 상의해보세요.

  • 3. .....
    '15.10.6 3:18 PM (211.172.xxx.248)

    집주인도 어디서 전세금을 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죠.
    암튼 전세금은 12시쯤 부동산에서 관리비 등 확인하면서 받고요.
    받으면 a집주인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쏴줘야해요.
    A집주인도 세입자에게 줘야하고..계속 물려 있으니까요.
    만약 b집주인이 전세금을 늦게 주면..그 뒤에 집들 줄줄이 밀려요.
    저도 이사 때 우리 앞에 앞에 사람이 돈을 늦게 받아서 3시에야 전세금 받는 바람에 이삿짐회사 대기료 줘야했어요.
    다행히 우리가 빈집에 들어가서 우리 뒤에 대기하던 사람은 없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2822 생강차 만들때 믹서기로 3 .... 2015/10/22 2,512
492821 용산고 그리고 후암동 잘아시는분? 8 용산고 2015/10/22 2,761
492820 좁은 거실벽 포인트 찐그레이 북유럽인가요? 6 잘하는건지 2015/10/22 1,688
492819 근종수술후 하혈하셨나요? 하혈 2015/10/22 912
492818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생각하거나 말하면 행복해자나요? 9 ..... 2015/10/22 1,655
492817 9년살다 이사가는데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안주겠다는 41 지금에야 2015/10/22 12,617
492816 머리, 뒷부분을 안으로 말리게 끊으니 정말 좋네요 1 이번에 2015/10/22 1,315
492815 2300억 통일나눔펀드, 조선 기자들도 ‘갸우뚱’ 1 어디에쓰이나.. 2015/10/22 861
492814 감기 초가에는 뭐가 직빵일까요? 19 회사원 아줌.. 2015/10/22 3,975
492813 코트 종류는 더블이 나은가요? 싱글이 나은가요? 3 이웃 2015/10/22 1,255
492812 '여중생 임신' 무죄받은 40대, 다시 대법원 판단 받는다 17 세우실 2015/10/22 2,398
492811 대학원진학을 고민중인 40대입니다 5 고민만땅 2015/10/22 3,318
492810 결혼생활이 너무 힘드네요.. 6 00 2015/10/22 3,336
492809 곤약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7 곤약 2015/10/22 1,264
492808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건 불가능한걸까요 2 ... 2015/10/22 648
492807 엉덩이가 납작하신분들 안계신가요 27 ,,, 2015/10/22 9,952
492806 이파니 엄마는 이제라도 재회했으면 ... 2015/10/22 1,221
492805 마포 종로근처에서 식사를 해야하는데요. 2 식당 2015/10/22 788
492804 미술전공하신분들 물감 색 이름좀 콕 찍어 알려주세요 ^^ 8 물감 2015/10/22 1,981
492803 아파트 관리사무소 계금계산서 발행 1 두롱두롱 2015/10/22 1,601
492802 조성진 쇼팽콩쿨 수상의 의미 49 **** 2015/10/22 24,486
492801 소화제의 최고봉은 무엇일까요? 31 과연 2015/10/22 8,074
492800 생강에 핀 곰팡이 5 .. 2015/10/22 1,918
492799 이번 기회에 클래식음악을 취미로 한 번 삼아보세요. 49 샬랄라 2015/10/22 1,224
492798 이 기사 보셨나요? 7 2015/10/22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