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학폭위 당일 녹취한거 재심에 녹취록 제출해도 될까요?

학폭위 조회수 : 1,558
작성일 : 2015-10-06 10:00:23

학폭위 당일 교감의 말도안돼는 질문을 녹취했는데 재심에 녹취록으로 제출해도 문제 없을까요?

물론 제 목소리도 들어있습니다

IP : 1.238.xxx.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략
    '15.10.6 10:26 AM (223.62.xxx.106) - 삭제된댓글

    일단 녹취록의 존재를 감추시고 얘기하시다가 교감이 부정하면 그 때 녹취록을 내미세요. 이후로 많이 유리해집니다. 내게 유리한 자료는 절대 먼저 오픈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대책을 마련하거든요. 물론 이번에도 녹음하시구요.

  • 2. 윗님
    '15.10.6 10:36 AM (1.238.xxx.21)

    학폭위 당일 회의를 녹취했구요
    지금은 학교의 결과를 기다라고 있지만 어차피 솜방망이 처분일거라 재심시에
    여교감의 녹취한 부분을 녹취록으로 제출하려합니다
    학교에서는 녹취한거 당연 모르구요
    제 목소리도 있으니 문제없지않나 해서요

  • 3. 그리고
    '15.10.6 10:46 AM (1.238.xxx.21)

    재심하게되면 아이도 진술하러 가야하나요?
    아이가 힘들어해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재심하면 학교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 4. 학폭위는
    '15.10.6 11:05 AM (1.238.xxx.21)

    비공개이므로 녹취는 불가하답니다 ㅠㅠ

  • 5. 일단...
    '15.10.6 11:08 AM (223.62.xxx.106) - 삭제된댓글

    외부에 한쪽발 걸치세요. 경찰 학폭담당형사와 상담해 놓으시고, 부당하다고 느낀 점은 교육청에 메일 보내 놓으시고요. 적극적으로 행동한 흔적이 없으면 재심 결과 나오고 뒤집기 힘듭니다.

    어떤 의미론 학폭위를 상대로 싸운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 6. 경찰요?
    '15.10.6 11:12 AM (1.238.xxx.21)

    겪어보니 학교측이더라구요 ㅠㅠ

  • 7. ㅇㅇ
    '15.10.6 12:53 PM (66.249.xxx.249)

    원글님 지난번에도 제가 댓글달아드린 것 같은데 혼자 진행하기 힘드시면 변호사끼고 하세요. 왜 전문가 도움을 안받으세요? 여기서 물어본다고 속 시원한 답 못얻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2435 jtbc에서 송곳 드라마로 방송하네요 으앗 2015/10/21 754
492434 남편과 카풀땜에 싸웠네요.. 49 고민 2015/10/21 10,336
492433 이대근처 숙박지 문의합니다. 49 수시관련 2015/10/21 871
492432 국제전화 1 보이스피싱 2015/10/21 430
492431 주택공급 폭증, 집값폭락·장기 미분양사태 '경고등' 켜졌다 2 열혈 2015/10/21 2,283
492430 고친여자들에 대한 편견 6 이것도 2015/10/21 1,658
492429 호주에 대해 궁금한거 있으세요? 11 비온다 2015/10/21 1,865
492428 2015년 10월 21일 경향신문,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5/10/21 351
492427 부산 맛집 추천 부탁드려요!! 13 빵빵부 2015/10/21 2,599
492426 감사합니다 48 수비투비 2015/10/21 18,554
492425 하필이면 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여당에서도 역사책국정화반대확산되나(.. 2 집배원 2015/10/21 931
492424 재건축 아파트 구입시 증빙서류 재건축 아파.. 2015/10/21 924
492423 청춘FC-젊어 멋진 것들은 나이 들어도 멋지드라는 49 쑥과 마눌 2015/10/21 2,710
492422 영화처럼..공급책이 폭로한 '2세들의 마약 파티' 1 샬랄라 2015/10/21 2,077
492421 고기먹었는데 소화가 안되서 새벽4시까지 잠못이뤄요 ㅠㅠ 3 고작 40중.. 2015/10/21 1,220
492420 성폭행 후 돈주고 무마한 흔적이 있어도 무혐의 - 심학봉 전 새.. 3 조작국가 2015/10/21 1,063
492419 원천징수가 뭔가요? 5 .. 2015/10/21 2,276
492418 길고양이가 원래 사람을 따르나요? 7 길고양이 2015/10/21 1,886
492417 카톡 괴담에 절대 속지 맙시다 3 dd 2015/10/21 2,233
492416 미국사시는 분들 est. 1989 place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2 .. 2015/10/21 1,430
492415 상대방에게 케 묻기만 하는사람.. 7 예법 2015/10/21 2,265
492414 아이허브 코코아버터스틱 어찌써요?? 1 ........ 2015/10/21 904
492413 관심가는남자분이 있는데 전 몸매컴플렉스가있어요.. 7 에휴 2015/10/21 3,731
492412 카톡 친구추천 해제기능!! 이거 있으나 마나네요 1 ... 2015/10/21 2,426
492411 친정부모님이 집을 증여해주신다면 누구명의로 해야할까요? 17 에펠탑 2015/10/21 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