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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이모 월급 계산이안돼요 ㅜㅜ 도와주세요.

흑흑 조회수 : 2,817
작성일 : 2015-10-05 23:09:46

도우미이모 매월 23일에 180만원씩 드려요. 하루 8시간 근무시고요.

그런데 9/23(수)에 마지막 월급을 받고 추석연휴때문에 9/24,9/25,9/30,10/1,10/2 이렇게 5일을 더 일하시고  

그만두시게 되었어요.

그럼 5일 더 근무하신것을 어떻게 정산해드려야할까요?

세사람이 이야길 했는데 모두 생각이 달라서.. 어떤게 맞는지 여쭈어요.


1) 180만원을 30일로 나눠 휴일까지 세서 6만원*9일= 54만원 

2) 180만원을 월평균근무일수(?) 22일로 나눠 81,818월*8일= 409,090원 

3) 일일도우미(일8시간근무)기준 으로 8만원* 5일= 40만원


도우미를 월급제로 드려본적이 없어 어떻게 계산해드려야할지 모르겠어요. ㅜㅜ



IP : 219.249.xxx.2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ㅜㅜㅜ
    '15.10.5 11:17 PM (202.156.xxx.5)

    2번이 맞을것 같아요

  • 2. ...
    '15.10.5 11:22 PM (124.111.xxx.9)

    보통은 월급제로 계산할 경우 1번으로 계산해서 드려왔어요 더 드리든 일을 빠져서 월급에서 제할때도요.

  • 3. 도토끼
    '15.10.5 11:30 PM (39.117.xxx.161)

    일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 되셨으면 1번으로 명절 휴무도 유급으로 쳐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습?에 해당하는 만큼만 근무하셨으면 2번이 맞는 것 같네요.

  • 4. 그동안 월급제로
    '15.10.5 11:49 PM (116.41.xxx.233)

    일해오셨으니 1번으로 드려야 맞는거 아닌가요??

  • 5. 월급제면..
    '15.10.6 12:03 AM (126.11.xxx.132) - 삭제된댓글

    월급제면 1번 아닌가요?
    그 전에 휴일은 어떻게 하셨는지..휴일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그대로 180만원 다 줬다면 1번이고..
    일한 일수 만큼 줬다면 2번이나 3번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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