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정어머니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안갚고 있나봐요..
빌려준 증거(통장)는 있는데 법적으로 그사람의 부동산을 압류한다던가..하는 법적인 행동을 할수 있나요??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하는건지...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친정어머니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안갚고 있나봐요..
빌려준 증거(통장)는 있는데 법적으로 그사람의 부동산을 압류한다던가..하는 법적인 행동을 할수 있나요??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하는건지...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증거 있으면 법무사한테 가니깐 알아서 압류해 주더라구요...그때 당시 수수료 10만원 들었어요...
근데 돈을 찔끔찔끔 갚으면 오히려 사기 성립이 안되니 참조하시구요...
계속 준다 준다 말만 쉽게 하고 안주는 경우. 1인 시위 방법이 있는데요 그 집에 가서 나 오늘부터 여기서 숙식해야겠다 말하고 집 문 안열어주면 문밖 아파트 입구에서 플랭카드 하나 써서 얼굴 철판깔고요 보통 이렇게 하기 쉽지는 않아요 할수 있는 담력이 있으면 시도...
출퇴근하면서 시위(?)하는 방법있어요. 죽고 싶을정도로 괴롭히면 되더라구요.
그집에가서 드러누우세요
문안열어주면 문앞에 누우세요
돈 빌리고 돈 안갚는사람 대부분이 재산이 없죠
그러니까 돈 빌려도 안갚는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생각해요 상대가 압류걸것도 없으니 이런사람들은 자손대대로 사기당해 망하는꼴을 봐야 본인이 남에게 사기친게 어떤건지 알까 재산이나 부동산 혹은 차도 압류걸수 있으니 찾아보세요
소액소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법원나홀로소송. 검색하셔서 사이트 들어가 회원가입하시고
소액소송 찾아서 들어가시면 소장 작성의 예시가 나와요.
이미 작성된 소장에 이름과 금액만 바꿔서 넣으면 되니까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걸 피고인(채무자)지역 법원에 접수하시면 보통 재판까지 가지 않고 이행권고결정이 나올거예요.
원고 말대로 돈 갚아라. 라는 결정문입니다.
아님 민사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신청을 내셔도 되고요. 민사소송은 말 그대로 소송으로 재판할 것을 생각하고 내는 소송이고요. 지급명령은 재판할 필요 없으니 내 돈 갚으라고 명령해주십쇼. 이렇게 신청하는 겁니다.
소송이든 지급명령이든 큰 이유가 없는 한 원글님 어머니 손을 들어줄거예요.
특히 소액소송은 결과가 아주 빨리 나와요.
그럼 그 결정문을 갖고 법원에 가서 채권압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은행 통장을 압류하는 거예요. 채무자 본인 명의 통장이 있을테니 그걸 압류해서 돈을 찾는거죠.
근데 이미 자기 통장을 압류당했거나, 통장이 있어도 100만원 정도밖에 없다거나(최소생활을 위해 이 정도 돈은 남겨두게 되어있음.)돈이 최소생활비 이상이 들어있어도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럼 돈을 찾지 못하죠.
그럼 채무자 집에 빨간딱지를 붙일 수 있어요.
집을 갖고 있다면 집 자체를 압류할 수 있고, 자기 집이 없다면 집에 물건들을 압류하는거죠.
그 물건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해도 일단 압류라는건 소유가 아닌 점유를 기준으로 해요.
채무자가 사는 집이 자식이나 남편 집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거기서 살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거기 물건들을 압류할 수가 있는거죠.
물건 압류해서 돈 될것들 경매붙여서 팔면 그 돈을 가지면 됩니다.
근데 받을 돈이 천만원인데 경매해서 나온 돈은 백만원이라면 천만원 찾을 때까지 계속 압류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게 너무 번거롭고 채무자 본인이 돈이 있다면 빨간딱지 속에서 사는게 싫으니
어떻게든 갚으려고 할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통장도 깡통, 집에 가보니 물건도 없어..--;;;;
물건이 있어도 본인이 산게 아니라 다른 가족이 샀다는 증거(영수증)이 있어서
딱지 붙여도 나중에 제3자이의의 소(이건 채무자 물건이 아니니 딱지 치워주세요. 요구)
신청해서 없던 일로 만들어...
이런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모든 물건의 영수증을 고이 간직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니까요.
일단 통장압류하고 그 담에 물건들도 압류해보세요.
돈을 받든 못 받든 싸워보면 속이라도 풀리니까요.
자세한 설명들 감사드려요..ㅁㅁ님 말대로 한번 해볼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