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요금이 과납 청구되어 통화상세 내역을 우편으로 받아 보니
네자리나 **** 처리되어 있는 겁니다.
****처리된 번호가 @@@@이 맞냐고 하니 확인해 줄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 할 수 없고
직접 방문해야 알수 있다면서 우여곡절 끝에 과납 청구건에 대해
(17.606초 4시간 89분) 감액 해주겠다더니
부가세는 감액을 안해주는 겁니다.
너무 오늘 괘씸해서 프라자 방문해 통화상세 내역을 떼어 보니
역시 제가 생각했던 번호,
그시간에 제가 알지도 못했던 전화번호와 통화했다고
한 통화에 31691원이 청구되었는데
통신사에 전화하니 통화기록이 있으니 통화 한거라네요??
나는 통화 하지 않았으니 통화 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밝혀라,
부가세 환급만 해줬어도 내가 프라자 방문하지 않았을 텐데
통신사의 행태가 괘씸해 일부러 시간내여 상세 내역서를 받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통화 기록과 요금 청구라니 #@$%#
부가세 환급 뿐 아니라 적절한 사과를 받아야 할텐데 어찌 처리를 해줄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