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8억2천만원 포기 38%, 세월호 배-보상금 신청 마감

조회수 : 3,172
작성일 : 2015-10-02 15:28:23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배ㆍ보상 신청 마감일이 이틀 전인 9월 30일이었다. 

오래 전부터 언론이 떠들어댄 자극적 문구 그대로, 세월호 유가족이 받을 배ㆍ보상금은 단원고 학생 기준 ‘8억2천만원’이다. 

전체 희생자 304명 중 208명의 유가족이 신청해 68%의 신청률을 보였고, 

단원고 희생자의 경우 250명의 유가족 중 62%인 155가구가 신청했다. 

전체적으로 1/3 가량의 유가족이 배ㆍ보상 신청 접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 조항에 따라 이번에 접수하지 않은 가족들은 더 이상 배ㆍ보상금을 신청할 수 없다.  

남은 것은 민사소송에 기대는 것뿐인데,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유가족이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재판에서 이긴다 해도 그게 언제일지, 이겨서 받는 돈이 얼마나 될지 또한 미지수이다. 

국가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의 위자료가 1억을 넘는 경우는 좀처럼 없다고 하니 이번에 배ㆍ보상 신청을 하지 않은 유가족은 돈을 못 받거나 받아도 덜 받을 각오를 한 셈이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16조는 “심의위원회의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 밝히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배ㆍ보상금을 신청한 유가족은 이후 국가의 잘못이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유가족은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배 안에 아홉 명의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합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일 것이다.

가족을 잃고 1년 반째 생계를 놓고 있는 이들이 저 큰돈을 거부했다는 사실. 

단원고의 소재지인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의 동네라는 사실. 

이것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사람들이 있다. 

자식의 목숨을 돈값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 

타인의 울부짖음 앞에서 조롱과 실소를 날렸던 이들. 

단식하는 사람을 일부러 찾아와 치킨과 피자를 뜯었던 이들. 

인간으로서의 공감능력을 상실한 이들은 유가족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집회를 한다고 말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의 범위 안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세상을 인식한다.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담긴 의도와 생각을 짐작하는 것도 자신의 사고체계와 가치판단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싸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 불리는 사람들의 상상력은 일반인의 상상력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 

그들의 범죄가 잔혹한 것은 보통 사람들이라면 떠올릴 수 없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기 때문이다. 

공감무능력자들이 '유가족들이 자식 목숨 팔아 돈 장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갑 중의 갑, 강자 중의 강자이다. 

미치도록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부를 상대로 혼자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안전한 방관자를 자처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곳에서 살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교통사고로 죽고, 산업재해로 죽고, 다른 사람에 의해 죽는다. 

이미 메르스에 걸린 사람들이, 돌고래호에 탔던 사람들이, 세월호와 비슷한 방식으로 죽었다.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 숨도 못 쉴 만큼 분노하고 슬퍼하게 될 때,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연대가 필요하다.


* 세월호 배ㆍ보상금 관련 오해 ) 

8억2천만원 중 3억원은 국민들이 보낸 성금이고, 단원고에서 동부화재에 든 여행자 보험금이 1억원이다. 

나머지 4억2천만원 중 3억원의 일실수익금은 단원고 학생들이 정년까지 건설노동자로 일했을 경우 받을 급여(월 193만원)를 정년까지 계산한 것이다. 

남은 2천만원은 지연손해금이다. 

위자료는 1억원에 불과하다. 

같은 해에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는 3억2천만원의 위자료를 책정했다. 

경주마우나리조트 사고에는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했다. 

다른 사고에 비해 세월호 배ㆍ보상금이 많은 게 아니다.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압류하여 배ㆍ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 정부의 돈(세금)이 들어가는 것 또한 아니다.

IP : 121.131.xxx.52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10.2 3:34 PM (121.131.xxx.52)

    원글.
    https://www.facebook.com/ses3ses3/posts/906820349384971?fref=nf&pnref=story

  • 2. //
    '15.10.2 3:43 PM (121.100.xxx.162) - 삭제된댓글

    121.131.xxx.52
    121.131.xxx.52
    .......

  • 3. //
    '15.10.2 3:46 PM (121.100.xxx.162) - 삭제된댓글

    121.131.xxx.52
    121.131.xxx.52
    .......
    용팔이의 마케팅 한번 쩌네

  • 4.
    '15.10.2 3:47 PM (121.131.xxx.52)

    //님.
    아이피 주소는 왜 찍어 두시는 거죠?

  • 5. ...
    '15.10.2 3:49 PM (66.249.xxx.238)

    유가족분들 힘든 결정 하셨네요
    응원하고 끝까지 지켜보고 함께 할께요
    원글님 고맙습니다

  • 6.
    '15.10.2 3:54 PM (121.131.xxx.52)

    //
    '15.10.2 3:46 PM (121.100.xxx.162)
    121.131.xxx.52
    121.131.xxx.52
    .......
    용팔이의 마케팅 한번 쩌네
    ----------------------------------
    //님.
    용팔이의 마케팅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용팔이가 무슨 뜻이지요?
    이 글에 왜 마케팅이라는 말을 하시나요?

  • 7. ㅠㅠ
    '15.10.2 3:57 PM (59.86.xxx.211)

    돈을 안 받겠다고 해도 지랄이네.
    무슨 마케팅?
    솔직히 돈도 싫다고 하니까 무섭지?

  • 8. 잘배운뇨자
    '15.10.2 4:00 PM (222.239.xxx.32)

    저같아도 자식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진실을 밝히지못하는 조건에 의한 보상금은 받지못할거같네요.힘든결정하신 유가족분들 응원합니다.

  • 9. ㅇㅇㅇㅇ
    '15.10.2 4:09 PM (14.47.xxx.190)

    121.100.xxx.162
    121.100.xxx.162
    121.100.xxx.162

    넌 니 자식새끼 목숨팔아서 마켓팅하냐?

    이런 개&^$(&^$&^%ㄲ*&)(&ㅑ*ㅒㅕ)&* 야.

  • 10. 마음
    '15.10.2 4:17 PM (211.170.xxx.35)

    마음이 아프네요.

    내년에 2주기가 되어도 아무 진척이 없을까봐 무서워요.

  • 11.
    '15.10.2 4:17 PM (121.131.xxx.52)

    //
    '15.10.2 3:46 PM (121.100.xxx.162)
    121.131.xxx.52
    121.131.xxx.52
    .......
    용팔이의 마케팅 한번 쩌네
    --------------------------------
    121.100님.
    님의 그 덧글을, 세월호에 탔다가 죽은 아이를 둔 부모가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적지 않은 보상금 마저 포기한채, 그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연유로 그런 배에 타고 구조 조차 안되었는지, 그런 비극이 이런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말았는지 연유라도 알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님의 그 덧글을 직접 읽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아프지도,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생판 남인 저도 이렇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마구 흐르는데....

  • 12. //
    '15.10.2 4:44 PM (121.100.xxx.162) - 삭제된댓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시행령 제약’ 때문에 ,진실 규명,이라는 제 기능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받으려면 ‘동의 및 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문서는 ,배상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해·손실 등에 대하여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에 동의하고, 4·16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는 내용이다. 국가로부터 배상금 등을 지급받으면 추후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없도록 못박은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것이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협의회는 바로 이 조항에 반발하고 있다. 가족대책협의회 박주민 변호사는 ,유가족들은 돈을 더 못 받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게 아니다. 특조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어 향후 진실 규명 수단으로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염두에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이 배상금을 더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법정 증인 및 자료 제출 신청 등을 통한 진실 규명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906.html

  • 13. //
    '15.10.2 4:48 PM (121.100.xxx.162) - 삭제된댓글

    배상금 포기가 아니라 잘못된 시행령으로 인한 화해효력으로 아예 정부상대 소송제기를 못하게끔 못박는 요구
    기사내용들을 잘 살펴서 가져오세요

  • 14.
    '15.10.2 5:05 PM (121.131.xxx.52)

    //님.
    그러니, 같은 내용이 아닌가요?


    돈을 안 받을 각오를 하고 배/보상금을 신청 하지 않는 것,
    배/보상금을 받고 나면 진실 규명을 위한 주장을 하지 못 하니까 신청 하지 않은 것이지요.

  • 15. //
    '15.10.2 5:25 PM (121.100.xxx.162) - 삭제된댓글

    121.131.xxx.52
    같은 내용 아니야

  • 16. 포기가
    '15.10.2 5:30 PM (125.181.xxx.152) - 삭제된댓글

    아닌데요. 기사내용이

  • 17. 같은 시대
    '15.10.2 5:36 PM (220.126.xxx.102)

    같은 부모로서 이같은 불행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으려면
    연대의 필요성이 절실하네요
    제발 정권교체 되어 진실이 꼭 밝혀지길 바라고
    저분들의 한을 꼭 풀어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분들께 한마디라도 토 다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 18. 꼼꼼이
    '15.10.2 6:12 PM (1.228.xxx.78)

    올려주신글 꼼꼼이 찬찬히 잘 보았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신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느낍니다ㅠㅠ
    도대체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자식을 잃고 가족을 영영 다시 만날수 없는 아픔을
    겪고 살아도 산것같지 않는 분들과 달리
    돈이면 다~~해결되실 분 저위에 한분계신가봐요
    아이구 미쳐요

  • 19. 차가운 현실
    '15.10.2 6:32 PM (203.226.xxx.82) - 삭제된댓글

    자식잃은 국민의 입에 돈으로 재갈을 물리는 군요.
    배보상금 신청하지 않은 용기있는 38프로 유가족분들 덕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 20. 분노증후군
    '15.10.2 6:39 PM (116.40.xxx.2)

    세월호 안타까움도 안타까움이지만
    82에 무슨 분노증후군, 분노강박증 같은 것이 유행하는듯.

  • 21. 저 구신같은 아이핀 뭐야
    '15.10.2 7:19 PM (211.36.xxx.78)

    ㅠ 슬픔 그 자체
    그들의 눈물과상처를 외면한 철면피같은 인간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댓가의고통이 따르리라!
    아~ 세월호
    그 깊은 슬픔 ㅠㅠㅠ
    원글님 기사 고마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7987 햇볕에 잘 말린 우엉차. 꼭 볶아야 하나요? 10 ooo 2015/10/05 4,121
487986 질염에 관해 좋은 글이 있어 링크걸어요 8 ^^ 2015/10/05 4,121
487985 저렴한 가방은 어디가서 사시나요? 6 ... 2015/10/05 1,510
487984 애인있어요 19 영양주부 2015/10/05 8,489
487983 사학비리법(?)이 통과됐음 충암고같은 사건은 없을까요? 4 궁금 2015/10/05 605
487982 분당/강남에 특례반있는 고등학교 있나요. 1 .. 2015/10/05 1,567
487981 집 인테리어.. 바꾸고 싶네요 3 ㅇㅇ 2015/10/05 1,636
487980 충암고 조리실에 양념류가 없는 이유 5 샬랄라 2015/10/05 2,927
487979 해운대 조선호텔 카페에서 5 해운대 2015/10/05 2,170
487978 때 쉽게 미는 비법 있나요? 6 .. 2015/10/05 2,251
487977 미용기술 배우는 질문드려요 49 즐거운하루 2015/10/05 2,120
487976 남편을 믿어야 할까요? 5 복잡 2015/10/05 2,391
487975 종신보험유지?해약? 12 ~~ 2015/10/05 2,176
487974 사과다이어트 삼일 할때 영양제 먹어도 되나요? 2 애플 2015/10/05 1,047
487973 중고파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11 열심회원 2015/10/05 4,425
487972 남자들 정말 신경쓰이네요 49 가을 2015/10/05 1,308
487971 오바마는 후세에 어떤 평가를 1 2015/10/05 867
487970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 증가율 ‘OECD 1위’ 2 기업소득 2015/10/05 612
487969 약 다려주는데 가보신적 있어요? . . . .. 2015/10/05 430
487968 이런 경우 보상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보상 2015/10/05 623
487967 서울에 가격대비 괜찮은 한정식 추천 부탁드립니다. 2 부탁드려요... 2015/10/05 1,381
487966 걷기 세 달 했어요.(5킬로 감량) 11 .. 2015/10/05 7,751
487965 어머니는 내 며느리.. ㅋㅋ 48 식빵한봉지 2015/10/05 2,982
487964 30대 중반인데 생리를 이틀밖에 안하네요TT 11 마이마이 2015/10/05 4,310
487963 애인있어요 3 드라마 2015/10/05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