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에 이사가는 경우 복비 문제

... 조회수 : 4,419
작성일 : 2015-10-02 09:59:08
법적으로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임대인이 내는 거라는데, 관례상으로는 이사 통보 후 3개월 안에는 임차인이, 3개월 이후에는 임대인이 낸다고 (부동산에서) 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IP : 211.109.xxx.21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2 10:11 AM (211.202.xxx.80)

    법이 맞는거죠.
    관례는 무슨... 그냥 법대로 하세요.

    묵시적 갱신은 이사 가는날 그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깐 그냥 기간 만료되어 이사가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동산에서 집주인 눈치보고 하는 소리 무시하세요.

  • 2. ...
    '15.10.2 10:15 AM (175.125.xxx.63)

    3개월이내에 주인이 돈 빼줘야 하는거지 복비는 무조건 주인이 내는거예요..

  • 3. MandY
    '15.10.2 10:22 AM (121.166.xxx.103)

    관례는 집주인이 (세입자가 새 집 구하는)복비와 이사비용 부담하는거예요 묵시적 갱신으로 2년 계약연장 된거니 계약기간안에 이사가는 거고 계약이행 못한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는 한 집주인 부담입니다

  • 4. 원글이
    '15.10.2 10:43 AM (211.109.xxx.210)

    부동산에서 이사하게 되면 자기한테 먼저 얘기해달라고 해서 그쪽에 전화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우기시니까 다른 부동산에 내놓아야 하나 싶어요. 집주인은 알아서 내놓으라고 했구요.

  • 5. ,,
    '15.10.2 10:49 AM (175.197.xxx.204) - 삭제된댓글

    저는 집주인 입장인데 묵시적 갱신중 세입자가 이사나갔어요.
    부동산에서 복비를 세입자에게 받아준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낸다고 냈네요...

  • 6. ,,
    '15.10.2 10:49 AM (175.197.xxx.204)

    저는 집주인 입장인데 묵시적 갱신중 세입자가 이사나갔어요.
    부동산에서 복비를 세입자에게 받아준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낸다고 냈네요...

    부동산 입장에서는 이사가버리면 끝인 세입자보다
    계속 그 지역에서 거래할 집주인이 더 우선이니 집주인편의를 더 봐주나보다 생각했네요.

  • 7. 원글이
    '15.10.2 11:10 AM (211.109.xxx.210)

    지금 집주인하고 통화했는데 자긴 한번도 자기가 내본적이 없다네요. 이를 어째 ㅋ

  • 8. ...
    '15.10.2 11:21 AM (175.125.xxx.63)

    비정상적인 인간듪 상대하다 정신 피폐해지니 다른부동산에
    집내놓고 들어올 사람한테만 받는걸로 알아보세요.
    생활정보지에 내놓으면 역으로 부동산에서 입질오고
    그런 경우 부동산도 한쪽에서만 받읊각오 하기도 해요..

  • 9. ..
    '15.10.2 12:44 PM (61.42.xxx.20)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먼저 묵시적 갱신을 해지하려고 하는 건가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으로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나가면 복비를 내는거고요.
    통보하신 증거를 남기시고 3개월 후에 나가시면 될 듯 합니다.

  • 10. 궁금
    '15.10.2 1:26 PM (175.209.xxx.117)

    주택임대차보호법 찾아 내미세요.3개월 전이면 안내요.주인이 내는거예요.

  • 11. ..
    '15.10.2 3:03 PM (61.42.xxx.20)

    http://jeonse.lh.or.kr/counsel/law/lawV.asp?page=1&id=law&cb_no=20674

  • 12. 원글이
    '15.10.2 10:16 PM (211.109.xxx.210)

    조언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8801 임신 12주 유산 되기도 하나요? 2 .. 2015/10/05 13,830
488800 이 시간에 공사인지 하역이지 하는 킴스클럽 3 경찰불러도 .. 2015/10/05 1,301
488799 인간관계..실망하게 된 친구.. 얼마나 지속적인가요? 6 씁쓸.. 2015/10/05 4,275
488798 제사는 없어져야 할 악습인것 같아요. 21 정말로 2015/10/05 5,665
488797 정수리볼륨 살리는 비법 있으신가요?? 3 .. 2015/10/05 2,959
488796 아직도 시어머니가 힘드네요 48 힘들다 2015/10/05 6,088
488795 혹시 20억정도 재산세 종부세 내시는 분 계신가요? 3 혹시 2015/10/05 4,249
488794 아이 낳고 이 악물고 회사나가야겠죠 5 pp 2015/10/05 1,883
488793 국기가 가장 예쁜나라는 어딘가요? 18 국기 2015/10/05 2,874
488792 이태원 ㅁㅈ춤 와이셔츠집 4 이태원 2015/10/05 1,579
488791 차별의 부당함? 5 에혀 2015/10/05 1,312
488790 골프치시는 분들 라운드 멤버에따라 스코어에 영향있으신가요? 5 라일락 2015/10/05 1,572
488789 목동의 매력이나 장점이 뭘까요? 19 목동 2015/10/05 6,310
488788 제가 해본 일들..섭외 4 이번엔 2015/10/05 2,285
488787 우리나라법 2 궁금이 2015/10/05 615
488786 성남시 청년배당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13 성남시 2015/10/05 1,758
488785 파리여행중...고야드 구입 문의드려요 2 벨라 2015/10/05 4,013
488784 애인 있어요. 아시면 알려주세요 49 애인 2015/10/05 3,403
488783 흰색 옷 누렇게 변색방지 팁 4 빨래끝~~ 2015/10/05 5,548
488782 등기부등본요 1 서류 2015/10/04 1,103
488781 황정음 드라마에 나온 여자분 매력적인배우 17 매력적 2015/10/04 5,406
488780 영화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보신분 있으세요?? 4 ㅋㅋ 2015/10/04 1,816
488779 세상에서 젤 미련해보이는 기혼들이 32 에효 2015/10/04 15,219
488778 재미있고 감동적인 20분짜리 동영상 있을까요? 4 ... 2015/10/04 1,111
488777 고 1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말씀하시니요? 7 갈팡질팡 2015/10/04 2,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