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에 이사가는 경우 복비 문제

... 조회수 : 4,359
작성일 : 2015-10-02 09:59:08
법적으로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임대인이 내는 거라는데, 관례상으로는 이사 통보 후 3개월 안에는 임차인이, 3개월 이후에는 임대인이 낸다고 (부동산에서) 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IP : 211.109.xxx.21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2 10:11 AM (211.202.xxx.80)

    법이 맞는거죠.
    관례는 무슨... 그냥 법대로 하세요.

    묵시적 갱신은 이사 가는날 그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깐 그냥 기간 만료되어 이사가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동산에서 집주인 눈치보고 하는 소리 무시하세요.

  • 2. ...
    '15.10.2 10:15 AM (175.125.xxx.63)

    3개월이내에 주인이 돈 빼줘야 하는거지 복비는 무조건 주인이 내는거예요..

  • 3. MandY
    '15.10.2 10:22 AM (121.166.xxx.103)

    관례는 집주인이 (세입자가 새 집 구하는)복비와 이사비용 부담하는거예요 묵시적 갱신으로 2년 계약연장 된거니 계약기간안에 이사가는 거고 계약이행 못한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는 한 집주인 부담입니다

  • 4. 원글이
    '15.10.2 10:43 AM (211.109.xxx.210)

    부동산에서 이사하게 되면 자기한테 먼저 얘기해달라고 해서 그쪽에 전화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우기시니까 다른 부동산에 내놓아야 하나 싶어요. 집주인은 알아서 내놓으라고 했구요.

  • 5. ,,
    '15.10.2 10:49 AM (175.197.xxx.204) - 삭제된댓글

    저는 집주인 입장인데 묵시적 갱신중 세입자가 이사나갔어요.
    부동산에서 복비를 세입자에게 받아준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낸다고 냈네요...

  • 6. ,,
    '15.10.2 10:49 AM (175.197.xxx.204)

    저는 집주인 입장인데 묵시적 갱신중 세입자가 이사나갔어요.
    부동산에서 복비를 세입자에게 받아준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낸다고 냈네요...

    부동산 입장에서는 이사가버리면 끝인 세입자보다
    계속 그 지역에서 거래할 집주인이 더 우선이니 집주인편의를 더 봐주나보다 생각했네요.

  • 7. 원글이
    '15.10.2 11:10 AM (211.109.xxx.210)

    지금 집주인하고 통화했는데 자긴 한번도 자기가 내본적이 없다네요. 이를 어째 ㅋ

  • 8. ...
    '15.10.2 11:21 AM (175.125.xxx.63)

    비정상적인 인간듪 상대하다 정신 피폐해지니 다른부동산에
    집내놓고 들어올 사람한테만 받는걸로 알아보세요.
    생활정보지에 내놓으면 역으로 부동산에서 입질오고
    그런 경우 부동산도 한쪽에서만 받읊각오 하기도 해요..

  • 9. ..
    '15.10.2 12:44 PM (61.42.xxx.20)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먼저 묵시적 갱신을 해지하려고 하는 건가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으로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나가면 복비를 내는거고요.
    통보하신 증거를 남기시고 3개월 후에 나가시면 될 듯 합니다.

  • 10. 궁금
    '15.10.2 1:26 PM (175.209.xxx.117)

    주택임대차보호법 찾아 내미세요.3개월 전이면 안내요.주인이 내는거예요.

  • 11. ..
    '15.10.2 3:03 PM (61.42.xxx.20)

    http://jeonse.lh.or.kr/counsel/law/lawV.asp?page=1&id=law&cb_no=20674

  • 12. 원글이
    '15.10.2 10:16 PM (211.109.xxx.210)

    조언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1957 해변에서 입을 래쉬가드 좀 봐주세요 40초반 23:41:42 4
1741956 유부녀들의 뽀로로.ytube(82쿡 두 번 나옴) 1 욱퀴즈 23:38:33 104
1741955 딸만 둘인 엄마 친구는 ㅓㅗㅎㄹㅇ 23:36:48 151
1741954 100:0 나왔다는 지하주차장 사고 .. 23:36:18 192
1741953 자궁근종 자연치유 방법 없나요 4 .. 23:16:53 413
1741952 미국 주식 오르는 건 좋은데 환율이 부담스럽네요 4 ... 23:08:20 868
1741951 이혼고민중인데요 2 .. 23:08:06 746
1741950 대학1학년 아들과 친구들 넘 귀엽네요 ㅎㅎ 6 ^^ 23:07:15 620
1741949 25평 아파트 7 좁아터짐 22:59:55 1,156
1741948 자신감 너무없는데 남은 인생 어떻게 살죠? 4 22:59:54 869
1741947 동치미에 로버트할리가 5 지금 mbn.. 22:58:21 1,519
1741946 윤석열이 심어놓은 어이없는 인사들 2 ... 22:58:10 775
1741945 지거국 전기과를 미련없이 포기하려면 어느대학 공대가 마지노선 일.. 7 입시 22:58:04 602
1741944 밤 공기가 제법 시원하네요 10 시원 22:57:34 1,038
1741943 남편이랑 제주도만 갔다하면 왜 이렇게 싸워대나 생각해보니까 9 dd 22:55:46 1,123
1741942 2008년 '광화문 시위' 사진들고 ..쌀 소고기 지켰다 19 그냥 22:51:50 910
1741941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싶어 2 22:51:46 507
1741940 이혼과정중에 한집에 사는분도 계신가요? 6 .. 22:45:37 767
1741939 차로 갈 수 있는 국내 여행 어디로 가야 할까요? 3 22:45:27 328
1741938 지수연동 레버리지 주식 6 .. 22:39:33 639
1741937 19) 50살 17 19 22:38:17 2,917
1741936 양향자가 국힘 최고의원 오메 5 ... 22:31:56 1,072
1741935 요즘 일본어 과외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 22:31:02 165
1741934 철강 알루미늄 관세 10 ... 22:30:36 551
1741933 월 20만원이 귀한 액수일까요? 11 ... 22:29:50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