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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잘아시는분 좀 봐주세요

손해사정사 조회수 : 856
작성일 : 2015-10-01 12:30:19

2007년에 보험가입을 하였고 2009년에 암진단을 받아 암치료비라는 담보내용으로 진단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증권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쓰자면

선택계약 : 암치료비 (80세만기) (암관련담보의 책임개시일 적용) : 보험가입액 천만원

- 최초 1회한 천만원, 특정암 : 이천만원, 기타피부암/상피내암 : 이백만원, 경계성종양:삼백만원지급)


2009년에 암진단후 진단금 수령하며 납입면제를 안내받을 당시 암진단금은 더 못받냐는 질문에 상담사가

특정암이 이천이기에 혹시나 특정암 진단받으면 차후 차액인 천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안내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다 올해 가입한 보험에서 정의한 특정암에 걸려 또 진단받게 되어 수술후 입원중에 보험사에 문의를 하였는데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가 일반암, 특정암 각각 최초 1회한으로 받을수 있다하여 혹시나 해서 문의하였으나

역시 상담사가 특정암 이천만원이 맞지만 지난번 일반암으로 천만원 수령을 했기에 차액인 천만원만 지급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원후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상담사가 잘못 안내하였고

2009년 보험금 지급후 전산상 소멸이 안되어 그렇다며 지급거절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

전산상 소멸이 안되어있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소멸이 안되어있다면 제가 이번에 진단받은후

문의하였을때 특정암이니 이천만원 지급될것이라고 안내되었담 이해하지만 분명히 차액이라 해놓고

그땐 되고 지금은 안된다는게 이해안된다하니 대답못합니다.


암치료비담보 특별약관 내용입니다.

제6조(보장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 제2조 (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관련질병중 하나로 진단이 확정되었을때(이하 사고발생시라 합니다)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암진단자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6조에서  정한 사고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천만원 기준으로 아래에 기재된 금액을 암진단자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드립니다.

일반암 진단 후 특정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 진단시 또는 특정암 진단후 일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 진단시 추가적인 암진단자금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조 제6조에서 정한 암 또는 특정암에 대한 진단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험사는 당연히 7,8조의 내용을 근거로 지급거절한 상태인데요

처음 상담시엔 사측에서 잘못안내한 부분도 있으니 사례금을 주네 어쩌네 하더니 지금은 아예 지급거절로

종결시켜버렸네요

한창 치료중이라 지금부터 싸우고 싶진 않구요 준비했다가 치료 끝나는 데로 해볼수 있는건 해보려구요

보험사에서 2009년 당시 소멸시키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시키고 있었고 제6조를 근거로 청구가능한 일인지

아님 못받을 것이 자명하기에 그냥 깨끗하게 포기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어디가서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할까요

손해사정사를 만나봐야할까요 아님 금융감독원과 소보원에 민원제기를 해볼까요?

보험만 팔줄알지 아는 사람이 정작 없네요

금액이 크다면 크고 미비하다면 미비하지만 아파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니 아쉬운게 사실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IP : 182.221.xxx.15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쉬운남자
    '15.10.1 2:22 PM (121.130.xxx.123) - 삭제된댓글

    안녕하세요.
    네이버 보험상담카페(회원수 12,000명↑)를 운영하고 있는
    보험이 [쉬운남자] 김민성 입니다.

    복사,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도움이 되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지금 올려주신 약관만 보면 보상이 안되는게 맞습니다.
    - 결국 제6조와 제7조에 대한 명시사항을 같이 해석해보면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으로 먼저 진단을 받고 나서
    일반암이나 특정암 진단을 받으면 추가적인 보상이 나오는걸로 해석됩니다.

    Ex1) 상피내암 -> 기타피부암 -> 일반암 : 각각 1회씩 보상
    Ex2) 상피내암 -> 상피내암 -> 일반암 진단시 상피내암 1회, 일반암 1회 보상

    하지만 제7조와 제8조에서 명시한것처럼
    저런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 진단이나 특정암 진단시에는 암진단비는 소멸되는게 맞으며
    그 이후 다른 암으로 진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보상이 안되는게 맞습니다.

    해당 설계사(? 콜센터 직원?)이 이런 부분을 해석을 잘못해서 잘못안내한게 맞구요.


    2. 암진단비특약은 소멸되었어야 하며 거기에 대한 보험료도 납입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만약 암진단비를 수령했는데도 해당 특약에 대한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잘못 납입한 보험료 보험대출이자) 를 더해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라고 말씀하신게 일반 설계사라면 사실상 다른 방법이 없고..
    토오하 내용이 녹취되는 콜센터 직원이였다면 잘못안내한 내용을 근거로 소액의 위로금은 요구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거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운영Cafe - 네이버 보험뽀개기 http://cafe.naver.com/ifczzang / 010-9747-4168

  • 2. 하크아리미
    '15.10.7 3:39 PM (58.226.xxx.197)

    http://e-bohummall.kr/S001/page

    여기 보험비교사이트 괜찮더라구요. 다양한상품을 한눈에 비교할수있고 ,
    실시간 보험료계산도 가능하고.. 전문가 무료상담도 제공해서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평소에 괜찮다거나 관심있던 상품 조회하면 보장내용도 쉽게 설명하고 보험료도 바로바로 나오더라구요

  • 3. 보험몰
    '17.1.14 5:13 PM (125.138.xxx.156)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모두 동일하지만

    성별, 나이 또는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모두 다르게 산출됩니다.

    또한 보험사의 예정이율과 손해율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별적으로 각 보험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하면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고,

    보험사마다 책정하는 일정 기준의 필수 가입담보와 가입금액이 다르고,

    같은 보험사 상품이라도 판매 채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다른 보험료 차이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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