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보험가입을 하였고 2009년에 암진단을 받아 암치료비라는 담보내용으로 진단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증권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쓰자면
선택계약 : 암치료비 (80세만기) (암관련담보의 책임개시일 적용) : 보험가입액 천만원
- 최초 1회한 천만원, 특정암 : 이천만원, 기타피부암/상피내암 : 이백만원, 경계성종양:삼백만원지급)
2009년에 암진단후 진단금 수령하며 납입면제를 안내받을 당시 암진단금은 더 못받냐는 질문에 상담사가
특정암이 이천이기에 혹시나 특정암 진단받으면 차후 차액인 천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안내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다 올해 가입한 보험에서 정의한 특정암에 걸려 또 진단받게 되어 수술후 입원중에 보험사에 문의를 하였는데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가 일반암, 특정암 각각 최초 1회한으로 받을수 있다하여 혹시나 해서 문의하였으나
역시 상담사가 특정암 이천만원이 맞지만 지난번 일반암으로 천만원 수령을 했기에 차액인 천만원만 지급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원후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상담사가 잘못 안내하였고
2009년 보험금 지급후 전산상 소멸이 안되어 그렇다며 지급거절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
전산상 소멸이 안되어있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소멸이 안되어있다면 제가 이번에 진단받은후
문의하였을때 특정암이니 이천만원 지급될것이라고 안내되었담 이해하지만 분명히 차액이라 해놓고
그땐 되고 지금은 안된다는게 이해안된다하니 대답못합니다.
암치료비담보 특별약관 내용입니다.
제6조(보장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 제2조 (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관련질병중 하나로 진단이 확정되었을때(이하 사고발생시라 합니다)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암진단자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6조에서 정한 사고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천만원 기준으로 아래에 기재된 금액을 암진단자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드립니다.
일반암 진단 후 특정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 진단시 또는 특정암 진단후 일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 진단시 추가적인 암진단자금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조 제6조에서 정한 암 또는 특정암에 대한 진단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험사는 당연히 7,8조의 내용을 근거로 지급거절한 상태인데요
처음 상담시엔 사측에서 잘못안내한 부분도 있으니 사례금을 주네 어쩌네 하더니 지금은 아예 지급거절로
종결시켜버렸네요
한창 치료중이라 지금부터 싸우고 싶진 않구요 준비했다가 치료 끝나는 데로 해볼수 있는건 해보려구요
보험사에서 2009년 당시 소멸시키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시키고 있었고 제6조를 근거로 청구가능한 일인지
아님 못받을 것이 자명하기에 그냥 깨끗하게 포기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어디가서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할까요
손해사정사를 만나봐야할까요 아님 금융감독원과 소보원에 민원제기를 해볼까요?
보험만 팔줄알지 아는 사람이 정작 없네요
금액이 크다면 크고 미비하다면 미비하지만 아파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니 아쉬운게 사실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