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문제로 수리를 했고
사정이 있어서 수리비는 부동산에서 결제,
부동산에서 집주인하고 수리비 주고 받기 번거롭다고 월세를 자기쪽으로 내달라고 해서
저는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으로 월세를 몇개월 내기로 약속했어요.
부동산이 주인에게 모든 것을 위임받은 상태거든요.
마침 지금 딱 만기인데 구두로 연장하기로 합의했구요.
계약서 쓰면서 특약으로 당분간 월세를 부동산에 낸다는 내용 달기로 했어요.
수리비 다 채워지면 원래대로 주인에게 납부.
가만 있으면 저절로 연장이 되는데
다시 가서 계약서를 쓰면 복비를 내야 한다는 것 맞나요?
보통 이럴 경우 얼마나 내게 되나요?
들어올 땐 30만원 냈어요.
복비 아낀다고 연장 계약서 안 썼다가 혹시 나중에 월세가 몇 달간 주인에게 안들어간게 문제될까봐
다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