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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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고지서를 잃어버렸는데요.. 7월에 냈던 은행으로 내면 될까요?
1. .......
'15.9.30 9:27 AM (39.121.xxx.97)위텍스에서 조회하시면 인터넷 납부도 돼요~
아니면 구청에 문의하셔되 되구요..2. ...
'15.9.30 9:27 AM (112.220.xxx.101)위텍스 들어가서 조회해보세요
납부도 가능해요3. ..
'15.9.30 9:27 AM (59.20.xxx.157) - 삭제된댓글세무과에 전화해서 재발급받으세요
4. ..
'15.9.30 9:28 AM (182.227.xxx.37)인터넷뱅킹에 들어가셔서 본인계좌에 세금 조회하면 나타나요.
납부하심 됩니다.5. ~-
'15.9.30 9:28 AM (211.192.xxx.43)인터넷뱅킹하시면 메뉴에서 공과금내기 지방세로 검색해서 납부가능하고 안하시면 관할 구청 지방세 담당자와 통화하셔서 자동이체번호 발부받아 납부가능해요.
6. ....
'15.9.30 9:29 AM (119.197.xxx.61)인터넷뱅킹 고고
7. 은행가셔서
'15.9.30 9:30 AM (113.199.xxx.106) - 삭제된댓글자동화기기에 통장넣고(본인)
지방세 클릭해도 나올거고요
구청가서 재발급해달래도 해줘요
방법은 많아요8. 호수맘
'15.9.30 9:30 AM (218.232.xxx.14)인터넷뱅킹 하시면 지방세납부
클릭하면 금액나와요
이체납부 하면 되요9. 앗~
'15.9.30 9:30 AM (180.230.xxx.83)맞다 오늘 마지막날!!
깜빡 잊을뻔 했네요 ㅎㅎ10. ㅇㅇ
'15.9.30 9:32 AM (121.168.xxx.41)금액 다릅니다~
11. ..
'15.9.30 9:32 AM (211.179.xxx.210)은행 인터넷뱅킹 들어가셔서
이체 메뉴에 보시면 지방세 납부가 있거든요.
조회하면 본인 명의로 고지된 내용이 뜨고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지로 사이트 (www.giro.or.kr)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고지내역 확인 후 납부하셔도 되구요.12. ...
'15.9.30 9:32 AM (121.141.xxx.230)사실 제께 아니고 친정엄마꺼인데 (잠시 저희쪽으로 주소이전을 하셔서) 울집으로 날라온거 제가 낸다고 돈까지 받고는 고지서를 잃어버렸어요..ㅠㅠ 제꺼면 어떻게든 할텐데..엄마꺼라서요... 7월도 제가 냈거든요.. 그대로 내면 내고 아니면 엄마가 움직이셔야 해서요.. 인터넷뱅킹은 못하세요..그냥 국세청 전화하면 알려주겠죠?
13. . . . .
'15.9.30 9:38 AM (39.121.xxx.186)지방세이니 해당 구청 납세과로 전화하면
가상계좌와 금액가르쳐줍니다.14. ㅇㅇㅇ
'15.9.30 9:45 AM (114.200.xxx.67)재산세 같은건 자동이체로 해놓으세요
우편배달 잘못돼어 못받으면 연체료 붙습니다.
기본세금은 자동이체 해 놓으면 그런 걱정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15. ...
'15.9.30 9:46 AM (119.197.xxx.61)지방세니까 구청
16. --
'15.9.30 9:47 AM (220.118.xxx.144) - 삭제된댓글안됩니다. 7월에 재산세 낸 가상계좌하고 9월 가상계좌하고 달라요.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17. ..
'15.9.30 10:02 AM (58.29.xxx.7)재산세도 자동이체로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네요
은행에 전화해서 한번 알아보야겠네요18. 방금 이체했는데요
'15.9.30 10:15 AM (220.121.xxx.70)7월에 낸 가상계좌랑 같아요.
다르다는 댓글도 있는데 지자체마다 다른가요?;;;19. ᆢ
'15.9.30 10:16 AM (117.111.xxx.89)원글님이 인터넷뱅킹에서 어머님 주민번호 치면
세금 다 나옵니다20. --
'15.9.30 10:48 AM (220.118.xxx.144) - 삭제된댓글가상계좌 다르다고 썼던 사람인데요, 제가 작년에 제 이름으로 집을 사서 올해 첫 재산세를 낸 터라 유심히 봤거든요,
제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윗분 보니까 같은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실수하시면 안되니 확인하세요. ^^21. 우유
'15.9.30 10:50 AM (220.86.xxx.253)저도 지난달 금액과 같아요
작년에 집을 사신 경우 집을 보유하신 기간 때문에 그런거 아닌가요?22. 일단
'15.9.30 11:09 AM (218.235.xxx.111)지방세니까.....구청 같은데 문의해보세요.
걔들은 세금 받아야 하니까,(실적관련도 있을거고)
전혀 부담갖지 않아도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