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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 잘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퇴직자 조회수 : 1,179
작성일 : 2015-09-24 14:05:18
작은 소규모업체에서 3년6개월 근무했어요
이번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요
제가 실제받는 월급과 신고된 월급이 다른걸루 알아요
이런경우 실제월급으로 퇴직금계산하나요 신고된 월급으로 받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23.33.xxx.6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9.24 2:08 PM (125.135.xxx.121)

    신고된 월급으로 받아야죠 신고된 금액이 더 많죠? 그거대로 달라면 줘야합니다

  • 2. 당연히
    '15.9.24 2:10 PM (222.107.xxx.181)

    노무사입니다.
    실제 월급으로 계산합니다
    대부분 신고는 축소해서 하죠.

  • 3. babymonte
    '15.9.24 2:20 PM (223.33.xxx.62) - 삭제된댓글

    실제월급이 신고월급 보다 훨 많아요

  • 4. 퇴직자
    '15.9.24 2:21 PM (223.33.xxx.62)

    실제월급이 신고월급보다 훨 많아요

  • 5. 퇴직자
    '15.9.24 2:21 PM (223.33.xxx.62)

    노무사님 근데 노동청에 축소신고 얘기 해도 되나요?

  • 6.
    '15.9.24 2:24 PM (222.107.xxx.181)

    신고는 사업주가 알아서 하는거라
    노동부에서도 그걸 근로자 책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 7. 그런데
    '15.9.24 3:05 PM (211.109.xxx.67)

    그렇게 받는걸 동의하신거아닌가요?동의없이 그리하진느못했을텐데요.
    동의하셧다면 신고하시면 안되죠..도리상

  • 8.
    '15.9.24 3:17 PM (211.176.xxx.98)

    실제 월급이 신고 월급보다 많다는 건 그만큼 근로소득을 적게 냈다는 것이고 님이 회사와 합의화에 이런 결정을 하셨을건데 이제와서 퇴직금은 실제 금액으로 받고 싶으시다니... 좀 이해가 안가네요.. 노동청에 신고해도 결국 님이 신고한 급여로 산정된 근로소득 및 4대보험을 내셨기 때문에 만약 실제 급여로 퇴직금을 받고 싶으시면 근로소득 및 4대보험도 재정산 하셔야 겠네요..

  • 9. 뭘까
    '15.9.24 4:06 PM (222.107.xxx.181)

    사업주와 직원의 관계는 대등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하는 신고에 내 급여 제대로 신고해달라
    말하는 근로자가 얼마나 될거 같아요?
    그런 말 하는 순간 바로 찍힙니다.
    법을 위반한 동의나 합의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는겁니다.
    여기 답 주신 분들 말씀대로라면
    신고 안한 근로자는 퇴직금도 받지 말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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