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를 보면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나눠 놨던데
정확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종이 2급도 1급도 될수 있는지....
지적도를 보면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나눠 놨던데
정확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종이 2급도 1급도 될수 있는지....
다른점이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층수가 달라져요
주거지 1종2종 해서 검색해보세요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으로 분류 하는데
주거지역은 또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세분화 했고,
일반주거지역은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눠서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개발을 막고, 교통혼잡과 주차난의 해결,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도입이 된 제도로
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4층이하)의 주거환경/
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질문중에 중고충 중심의 3종일반주거지역이 1종이나2종으로 지역지정이 재조정될 수 있냐는 것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고층주택을 지울수있느냐의 문제뿐아니라 주거형태에 따라 지역산업에 기반이되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시도구청 건축과에서 허락하는 시설물이 주거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서요.
1종일반주거지역~3종일반주거지역에 들어가는 근린시설에 대해 검색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개발허가를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이미 개발하기를 허락했다면 나중에 개발을 불허하는 조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얘기가 될 거 같습니다.
1종보다 3종이 개발허가를 많이 해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자면, 15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어도 된다고 3종으로 지역지정을 해놓고 1종이라고 재지정하면 4층이상으로 지어진 아파트는 5층부터 깎아내야??? 그 혼란 때문에도 쉽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