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취항전인 2012년 말부터 국정원과 해양항만청 등 국가기관의 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가 일본에서 수입된 후 전남 영암의 CC조선에서 증개축 공사를 진행한 때가 2013년2월까지이므로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불법증개축에 개입했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정원 문제제기에 청해진해운 각서 제출, 무슨내용?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카페리선 세월호 취항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이행 각서'는 세월호 취항(2013년3월15일) 이전인 3월8일에 작성됐다.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명의로 작성된 이 각서엔 “1. 인천/제주간 카페리 항로에 증선 투입예정인 세월호의 국가보호장비로써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제반사항을 2013년3월8일까지 이행하였으나, 진행사항인 아래의 인천항만에서의 카페리선 화물취급 등과 관련한 기존 연안여객선부두와 제1국제여객선부두의 컨테이너화물 취급 및 화물차량 출입에 따른 선박 및 항만보안의 철저 이행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