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축공사중인 옆집 때문에 피해보는 집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조회수 : 2,200
작성일 : 2015-09-21 20:43:24

지난달부터 옆집이 집을 헐고 새로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 골목은 전부 지하 1층 지상4층 연립주택들이 주루룩 늘어서 있는 동네예요.


최근에 규제가 풀렸다고 이 집이 지하1층 지상6층 집을 짓는다고 하네요.


지금 한창 땅을 파는 중인데 매일매일 시끄럽고 먼지날리는 것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이 집이 6층으로 올리면 저희집이 햇빛을 못 받아요. ㅠ.ㅠ


공사현장으로 찾아가서 감독에게 집주인 전화번호 달라니까 안 가르쳐 주네요.


이 골목 집들처럼 너희도 4층으로 올리라고 할 것도 아니구요.


이 집이 5층으로만 올려줘도 고맙겠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IP : 121.138.xxx.25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조권을
    '15.9.21 8:50 PM (218.235.xxx.111)

    보고 걔들도 공사를 하지 싶은데요
    하루에 3시간만? 빛이 들어오면 된다는거 같았어요
    차라리 시.구청...의 적절한 부서..
    모르면..민원실에 전화해서 일단 확인부터 해보시는게 순서일듯하네요

    6층으로 올릴수 있나요?
    안되지 싶은데요?

    그게 규제가 있어서
    보통.4.5층밖에 안될거예요
    6층 올리는 집 못봤어요...저도 빌라 전세 살아요.
    제가 왜 사람들이 집을 높게 안올리나 물었더니
    남편이 뭐라뭐라...뭣때문에 안된다 그러더라구요

  • 2. ///
    '15.9.21 9:34 PM (61.75.xxx.223)

    국토해양부에 문의해보세요.
    국토해양부의 답변에 따라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어도 국토해양부는 아니라는 답변을 하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제대로 알아보세요.

  • 3. oo
    '15.9.21 9:36 PM (114.202.xxx.196)

    별 도움은 안되겠지만 저희 시댁이 그런 케이스인데요...다세대 밀집해있는 동네구요.시댁은 2층 주택인데 어느날 옆 집이
    원래 있던 층수보다 1-2층 정도 더 높게 짓더라구요...시댁 일조권 다가리고 거기다 그 건물이 더 높으니 시댁 방안까지
    다보이고 시어머니는 연세 있으셔서 별 생각없으신것 같지만...저라면 다짓기전에 집주인한테 따질거 같아요.

  • 4. ...
    '15.9.21 10:18 PM (110.70.xxx.134) - 삭제된댓글

    무조건 민원이죠.
    구청, 시청 민원 홈페이지에
    감정적으로 말고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항의하세요.
    주소 쓰시고요.

  • 5. 민원
    '15.9.22 12:51 AM (59.13.xxx.155)

    이런건 무조건 민원넣어 공사중지요청 들어가야합니다
    민원은 인터넷민원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집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 싶지만 작업반장이 번호를 안알려준다 라고 민원내용에 쓰세요

    그리고 5층 이상이면 엘리베이터 의무설치로 알고 있는데 법이 바뀌었나요? 6층짜리면 엘리베이터 설치해야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어디까지나 주관적 의견입니다만... 그럼 그에 따른 편법들이 아마 엄청날꺼라고 생각듭니다 저라면 괘씸죄로 그런걸 신고할거 같아요
    둥글게 사는게 좋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르네요
    대화자체가 안되는 상황이니...

  • 6. ....
    '15.9.22 1:01 AM (124.57.xxx.42)

    재산권 행사 할 권리 있다고 해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바늘처럼 집 꽂고 사는건데
    구청에서도 안된다고 말 안해요.
    아파트에서 집단 데모하고 해도 못짓게 못하죠 겨우 돈 몇 푼 받는거에요.
    저희 앞집이 다가구 5층으로 올려서 제가 경험 해 봤네요.
    저희 마루문 열고 나가면 앞 다가구 가스배관이 저희집을 향해 기관총처럼
    정렬해 있어요. 다른 집은 동그란 것으로 했던데 여기는 길게 뻗쳐나와서요
    각 층마다 두개씩 저희 향해 있네요. 가스배관 우리집말고 다른데로 빼라고 했더니
    바꿨더라구요. 준공검사 받고는 다시 저희집으로.

  • 7. 민원
    '15.9.22 1:06 AM (59.13.xxx.155)

    인터넷민원은 한번 넣는게 아니라 계속 하는거구요
    전화민원도 같이 넣으세요
    (이건 관공서 건축과 담당직원이 직접 얘기한거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신축현장하는 곳엔 시공사, 건축주, 설계감리자 (건축사사무소 00 이라고 아마 있을꺼에요)의 이름과 연락처가 있어야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면 그것도 규정위반인거같아요
    그새 법이 바뀌었다면 모르겠으나 판넬같은거에 적어야하는거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4년 전에 신축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아니면 살고 계신 지역 건축사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저흰 신축할때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 시공 감리 다 의뢰해서 거기서 다 알아서 해주어서 이런 문제는 없었지만
    지역마다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다고 들어서요 확실히 하시려면 전화문의라도 해보심이 좋을듯요

  • 8.
    '15.9.24 1:10 AM (121.138.xxx.250)

    많은 조언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5577 멸치액젓으로 김치 담가도 맛있을까요? 8 김치.. 2015/09/24 1,921
485576 화려한 스탈. 배우자상으로는 별로인가요? 8 결혼. 2015/09/24 2,642
485575 Event!! 보건복지부 50cm의 기적 웹툰 공유 ㅎㅎ 더크퍼 2015/09/24 720
485574 어제인가 블랜맨투맨티 샀다는 7 사람인데요 2015/09/24 1,196
485573 나도 친정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8 우울 2015/09/24 2,207
485572 설계사 잘 만나야겠어요 5 ??? 2015/09/24 2,461
485571 너무 힘들게 살지 마십시오 (좋은글 공유) 7 희망의나라로.. 2015/09/24 4,947
485570 추석때 국내여행 할 곳 추천 해주세요. 1 열매사랑 2015/09/24 898
485569 대한민국 남자들이 가장 불쌍한 듯... 35 불평등 2015/09/24 6,324
485568 희고 얇은 소재 옷 안에는 뭐 입으시나요? 4 화이트 2015/09/24 1,438
485567 자궁근종수술후 몇가지 질문. 12 맹랑 2015/09/24 9,169
485566 컴퓨터에 저절로 깔린 Norton Security Scan 어.. 2 .... 2015/09/24 1,003
485565 제주도 숙박 질문이요 3 제주 2015/09/24 1,590
485564 해외나갈때 염색약 가져가도 되나요? 4 ... 2015/09/24 1,802
485563 학교소음도 만만치는 않네요~ 6 ^^;;; 2015/09/24 1,524
485562 도와주세요~자취할 집 알아보는데 뭘 봐야 하나요? 15 자취생 2015/09/24 1,917
485561 운동을 심하게 하면 생리가 늦어지고 또 하게 되면 더 많이 하나.. 3 궁금 2015/09/24 1,641
485560 네이버 검색시스템 바뀐거 진짜 맘에 안들죠? 4 짱난다 2015/09/24 1,209
485559 영조는 사도세자를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54 사도 2015/09/24 17,591
485558 김연아 등 선수들에게 초과과세하다 국감에서 딱 걸린 빙상연맹 7 참맛 2015/09/24 2,619
485557 6년만에 한국 나가요. 배울곳 문의 드려요 2 행복가득20.. 2015/09/24 750
485556 이젠 운영자가 바뀌는군요. 8 리모컨 2015/09/24 3,408
485555 삼성병원 나덕렬 교수님이요..치매때문에.. 5 치매 급해요.. 2015/09/24 4,503
485554 밤,대추벌레퇴치법?농사지으시는 분 봐주세요~ 2 밤대추 2015/09/24 2,231
485553 내용 펑 15 ㅠㅠ 2015/09/24 5,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