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돈 한푼 안들이고 땅 사는 사람

조회수 : 3,912
작성일 : 2015-09-21 17:52:20
땅이 괜찮은게 나왔는데 (정보력)
돈이 없어서
친인척에게 같이 사자고 하면서
땅 금액을 속이고
돈 한푼 안들여 공동명의를 해요

그런데 몇년 뒤 땅값이 두세배로 뛰었는데
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한다면
어떻게 판결 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IP : 223.62.xxx.6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
    '15.9.21 5:59 PM (211.58.xxx.210) - 삭제된댓글

    왜 명의를 넣어주냐구요. 명의 넣어주면 끝입니다. 배아파도 어쩔수 없어요. 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 2. *****
    '15.9.21 6:10 PM (121.184.xxx.163)

    최초 매입 당시 사기임을 입증해야합니다.
    그 쪽에서 돈을 내지 않았다는 점,
    매입금액이 허위였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죠

    지난한 과정이고 잘 된다는 보장도 없음

  • 3.
    '15.9.21 6:12 PM (223.62.xxx.62)

    상대방은 돈 반반내서 사는줄 알았던건데
    알고보니 자기만 돈낸거죠
    명의는 공동했고
    이럴때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땅값이 올랐으니..
    소유권을 100% 주장할 수 있는가 해서요
    정보 제공한 사람 아니었음 땅을 못샀을 테니까요

  • 4.
    '15.9.21 6:15 PM (223.62.xxx.62)

    입증 가능하다면요???
    사기죄 아닌가요?

  • 5. 나피디
    '15.9.21 6:16 PM (122.36.xxx.161)

    올랐으니 그나마 다행인데 떨어졌다면요

  • 6. *****
    '15.9.21 6:16 PM (121.184.xxx.163)

    법적으로는 상대방과의 지분소유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는 있을겁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속인 것이 있다면 사기죄,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있다면 사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하겠죠

    땅을 판 사람, 중개한 사람들을 찾아가
    당시 정황에 대한 증거를 찾아볼 수도 있겠죠

    법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보통은 입증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보를 제공했다... 자체로는
    특별한 계약이 있지 않는 한
    절반이나 되는 지분을 줄 이유가 없다고 볼겁니다.

  • 7. ㅇㅇㅇ
    '15.9.21 6:18 PM (1.11.xxx.195)

    돈을 얼마씩 분담허기로 한 약정서가 없다면
    사기가 되긴 어렵겠네요.
    녹취라도 있어야 할텐데.
    손해 보신 거 아님 그냥 두시지
    이익 난 거 다 가지려고 님쪽에서도 욕심이 생긴 듯.

  • 8. 계약서에도
    '15.9.21 6:23 PM (118.220.xxx.90)

    거짓으로 작성된거에요?
    그럼 그건 사기죄죠.
    그렇지만 계약서 등기부등본도 확인안해 보고 나중에 알았다면
    방법이 없겠는데요.

  • 9. ㅇㅇ
    '15.9.21 6:23 PM (58.140.xxx.18)

    입증이 어려워 소송을 하기도 어렵고 소송으로 감정이 상하면 상대는 님네가 땅 팔려고할때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땅 안팔겠다고 도리어 협박하겠죠 자기동의가 있어야 땅을팔수있을테니 이런경우 차라리 땅을팔아 돈을 나눈뒤 사기죄로 고소할수만 있으면 가장 좋을텐데요 변호사 상담 꼭받으세요

  • 10. ...
    '15.9.21 6:37 PM (112.223.xxx.61) - 삭제된댓글

    매매당시 매매계약서 확인을 안했나요?
    땅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은행으로 송금한 내역등을 증빙으로 변호사 문의해보세요
    그래도 그 지인의 정보력 덕에 땅값이 2-3배 뛰었고 시세차익은 보시겠네요

  • 11. 덧글
    '15.9.21 7:50 PM (183.100.xxx.125) - 삭제된댓글

    시세차익 보았으면 정보비용이라 생각하는게 어떨런지요.

  • 12.
    '15.9.21 8:27 PM (61.79.xxx.50)

    와 진짜 별 신기한 사기도 다 치네요. 기막히다..

  • 13. ,,,
    '15.9.22 3:18 PM (124.56.xxx.152)

    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8832 좋아하는 향수 공유해 보아요^^ 23 하트하트 2015/11/11 5,419
498831 의사들이 자궁경부암을 잘 설명해 주지 않는 이유[펌] 15 2015/11/11 16,280
498830 헬스샘이 오리고기 먹으라는데 ㅇㅇ 2015/11/11 1,015
498829 朴대통령 ˝국민과의 복지 약속,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 있어˝ 5 세우실 2015/11/11 960
498828 산부인과를 가봐야할까요?ㅠ 3 걱정 2015/11/11 1,491
498827 나이 들 수록 속에 있는 말은 삼가 해 지네요. 8 아줌마 2015/11/11 3,281
498826 손학규 정계복귀..호남권 60.7% 찬성 31 체인지 2015/11/11 1,509
498825 수능날이 가까우니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1 자주달개비 2015/11/11 830
498824 카페인 1 보이차 2015/11/11 958
498823 이사가는데 교체여부... 1 새옹 2015/11/11 704
498822 기업들이 본사부동산까지 내놔서 오피스 매물이 막 쌓이네요. 빌딩거래 2015/11/11 1,360
498821 도곡 1동이랑 잠실 소형 아파트 아파트 고민이에요. 1 ㅇㅇ 2015/11/11 2,047
498820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나선 박근혜 6 탄핵대상 2015/11/11 857
498819 돼지불고기 양념할때랑 똑같은 양념으로 소불고기 해도 되나요?? .. 3 요리 2015/11/11 1,171
498818 전세집 주인에게 도장을 다시 받아야하는데... 3 전세 2015/11/11 817
498817 립스틱은 뭘로 바르나요? 5 .. 2015/11/11 1,598
498816 ....어요 로 끝나는 말이 묘하게 기분나쁘게 하네요 4 ,,,, 2015/11/11 1,756
498815 타임지 영어 기사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물어본 사람임) 12 ㅇㅇ 2015/11/11 841
498814 초5 아이 볼만한 방정식책 추천부탁드립니다 49 방정식 2015/11/11 540
498813 인터넷에 글도 함부로 못쓰겠네요. 익명도 다 필요없어요(고소관련.. 9 ,.,. 2015/11/11 2,892
498812 식단을 소박하게 바꾸니까 5 ㅇㅇ 2015/11/11 3,933
498811 민변 변호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첫 청구 4 샬랄라 2015/11/11 701
498810 이브자리에서, 극세사 차렵(퀸) 85,000 원에 팔더군요 2015/11/11 2,033
498809 산다는게 이런거군요. 다 헤치고 넘으신거군요 3 선배님들존경.. 2015/11/11 1,985
498808 헤어지자고 제가 어제말하고 8 어쩌나 2015/11/11 1,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