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돈 한푼 안들이고 땅 사는 사람

조회수 : 4,018
작성일 : 2015-09-21 17:52:20
땅이 괜찮은게 나왔는데 (정보력)
돈이 없어서
친인척에게 같이 사자고 하면서
땅 금액을 속이고
돈 한푼 안들여 공동명의를 해요

그런데 몇년 뒤 땅값이 두세배로 뛰었는데
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한다면
어떻게 판결 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IP : 223.62.xxx.6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
    '15.9.21 5:59 PM (211.58.xxx.210) - 삭제된댓글

    왜 명의를 넣어주냐구요. 명의 넣어주면 끝입니다. 배아파도 어쩔수 없어요. 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 2. *****
    '15.9.21 6:10 PM (121.184.xxx.163)

    최초 매입 당시 사기임을 입증해야합니다.
    그 쪽에서 돈을 내지 않았다는 점,
    매입금액이 허위였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죠

    지난한 과정이고 잘 된다는 보장도 없음

  • 3.
    '15.9.21 6:12 PM (223.62.xxx.62)

    상대방은 돈 반반내서 사는줄 알았던건데
    알고보니 자기만 돈낸거죠
    명의는 공동했고
    이럴때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땅값이 올랐으니..
    소유권을 100% 주장할 수 있는가 해서요
    정보 제공한 사람 아니었음 땅을 못샀을 테니까요

  • 4.
    '15.9.21 6:15 PM (223.62.xxx.62)

    입증 가능하다면요???
    사기죄 아닌가요?

  • 5. 나피디
    '15.9.21 6:16 PM (122.36.xxx.161)

    올랐으니 그나마 다행인데 떨어졌다면요

  • 6. *****
    '15.9.21 6:16 PM (121.184.xxx.163)

    법적으로는 상대방과의 지분소유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는 있을겁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속인 것이 있다면 사기죄,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있다면 사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하겠죠

    땅을 판 사람, 중개한 사람들을 찾아가
    당시 정황에 대한 증거를 찾아볼 수도 있겠죠

    법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보통은 입증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보를 제공했다... 자체로는
    특별한 계약이 있지 않는 한
    절반이나 되는 지분을 줄 이유가 없다고 볼겁니다.

  • 7. ㅇㅇㅇ
    '15.9.21 6:18 PM (1.11.xxx.195)

    돈을 얼마씩 분담허기로 한 약정서가 없다면
    사기가 되긴 어렵겠네요.
    녹취라도 있어야 할텐데.
    손해 보신 거 아님 그냥 두시지
    이익 난 거 다 가지려고 님쪽에서도 욕심이 생긴 듯.

  • 8. 계약서에도
    '15.9.21 6:23 PM (118.220.xxx.90)

    거짓으로 작성된거에요?
    그럼 그건 사기죄죠.
    그렇지만 계약서 등기부등본도 확인안해 보고 나중에 알았다면
    방법이 없겠는데요.

  • 9. ㅇㅇ
    '15.9.21 6:23 PM (58.140.xxx.18)

    입증이 어려워 소송을 하기도 어렵고 소송으로 감정이 상하면 상대는 님네가 땅 팔려고할때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땅 안팔겠다고 도리어 협박하겠죠 자기동의가 있어야 땅을팔수있을테니 이런경우 차라리 땅을팔아 돈을 나눈뒤 사기죄로 고소할수만 있으면 가장 좋을텐데요 변호사 상담 꼭받으세요

  • 10. ...
    '15.9.21 6:37 PM (112.223.xxx.61) - 삭제된댓글

    매매당시 매매계약서 확인을 안했나요?
    땅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은행으로 송금한 내역등을 증빙으로 변호사 문의해보세요
    그래도 그 지인의 정보력 덕에 땅값이 2-3배 뛰었고 시세차익은 보시겠네요

  • 11. 덧글
    '15.9.21 7:50 PM (183.100.xxx.125) - 삭제된댓글

    시세차익 보았으면 정보비용이라 생각하는게 어떨런지요.

  • 12.
    '15.9.21 8:27 PM (61.79.xxx.50)

    와 진짜 별 신기한 사기도 다 치네요. 기막히다..

  • 13. ,,,
    '15.9.22 3:18 PM (124.56.xxx.152)

    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1970 '단전·단수' 이상민 지시, 일선 소방서까지 전파 확인 ... 02:20:18 158
1741969 나라가 힘이 없으니... 3 .... 01:40:59 681
1741968 제발 근종이나 난종 수술하세요. 9 지나다 01:19:55 1,401
1741967 아침마당 김재원 아나운서 3 ㅇㅇ 01:15:58 1,196
1741966 인스타그램 5 기분 01:12:27 386
1741965 27살아들이 어두워서 벽에 부딪쳐 안경이 부러지변서 8 급해요 01:11:27 1,172
1741964 소비쿠폰 타지역으로 할수 있나요 3 ㅇㅇ 01:02:35 355
1741963 [속보] '내란 공모'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22 ㅅㅅ 00:49:22 2,047
1741962 주식 성공하는 사람은 욕심이 적고 기준이있는 사람같아요 1 ㅇㅇㅇ 00:48:42 837
1741961 런던 사시는 분 미용실 00:45:42 382
1741960 늙고 병들고 혼자 계시는 아빠 12 나쁜딸 00:23:08 2,697
1741959 맛없는 수박 처리방법 좀 알려주세요 7 ... 00:21:27 663
1741958 남자시계 좋아하는 분 있나요? 8 00:16:56 418
1741957 전복 싼 곳 추천부탁드려요 4 ㅇㅇ 00:16:50 417
1741956 나이가 들면 초라해지는 외모를 인정해야 19 ... 00:16:14 2,840
1741955 李대통령 "스토킹 살인, 무능한 대처가 비극 초래…제도.. 12 .. 00:13:57 876
1741954 재산세 깜빡했네요 ㅠ 4 ㅇㅇ 00:09:44 1,387
1741953 헬스장에서 저 모르게 사진을 헬스장 홍보하는데 썼어요 7 ㅇㅇ 00:04:42 1,472
1741952 논산훈련소에서 현역과 공익 똑같은 훈련받나요? 7 4급 2025/07/31 631
1741951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강훈식트위터 10 ㅇㅇ 2025/07/31 1,318
1741950 엄마 돌아가시니 플라스틱 반찬통 버려야겠어요 4 마지막날 2025/07/31 2,578
1741949 해변에서 입을 래쉬가드 좀 봐주세요 2 40초반 2025/07/31 427
1741948 유부녀들의 뽀로로.ytube(우리 82쿡~ 두 번 나옴) 5 욱퀴즈 2025/07/31 1,184
1741947 딸만 둘인 엄마 친구는 3 ㅓㅗㅎㄹㅇ 2025/07/31 2,111
1741946 자궁근종 자연치유 방법 없나요 10 .. 2025/07/31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