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4년 전세 살고 1년 계약서 쓰고 임대차 보호법 2년 운운하던 세입자 후기

나쁜사람 조회수 : 2,204
작성일 : 2015-09-20 21:46:38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늘 예상치 못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세입자라.

새 아파트에 입주하여 14년간 살았고

2012년 가격으로 보증금 월세 35만원(시세는 보증금  월세 100만원) 1년  계약.

제삼자인 부동산 입회하에 날인 했고요.

세입자가 직접 작성해 온 계약서, 계약만기일 50일전에

계약금 10% 입금하지 않으면 묵시적인 갱신이라는 조항을 넣어 왔더라고요.

그동안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년 거주할 수 있다는 협박을 3번이나 했죠.

1.영수증 보내 달라고 했을 때,

2. 50일 전 계약금을 8월 1일로 당겨 달라고 전화가 와 흔쾌히 수락햇는데

   또 7월1일로 당겨 달라고 해 그것은 곤란 하다고 했을 때

   (그래서 7월 1일 보증금의 10% 입금 시켜 주었습니다.)

3.사정상 우리가 이사를 못가게 되어 부동산에서 집 보러 가겠다니까

   집은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절과 만기 하루 전 보증금 전액 입금시키라는 통지.

   다음날 1년에 맞추어 게획을 세워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손해배상 해달라,

   손해배상 내용은 만나서 이야기 하겠다.

  (손해배상이라니? 어느별에서 왔니?????)

   9/16일 까지 중도금 1억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명도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문자.


아, 진짜 집세 적게 받으며 1년 계약한 것이 그리 큰 잘못인지

계약 수락 이후 계약서  쓰는 것도 자기와 주고 받은 문자로 대체하자고

계속 약속 미루고, 힘들게 정말 힘들게 계약서 쓰고 그 이후 벌어진 진상진상 짓.

이제는 더이상 못참겠다 하고 명도소송 불사하고

(어차피 금전적인 손해는 두배,

 월세 적게 받은 것, 세입자가 집 안보여 주니 내보내고 세입자 구하느라 발생되는 비용)

이런 나쁜 사람은 사회정의 차원에서라도 손봐줘야 겠다는 마음이 들어

제 날짜에 보증금반환과 주택명도 동시에 이루어 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관리실에서 11시에 만나자고 내용증명 보냈더니

다음날 문자 왔습니다.

9시에 보증금 받아야 이사에 지장이 없으니 시간 꼭 지켜달라.

그동안 은혜에 감사한다.

진짜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일년을 넘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은혜를 운운하다니...


보증금에서 10%를 세입자가 받았다면 법으로는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보통 세입자 이사 나갈 때 몇시쯤 보증금 내어 주나요?

9시는 아닌것 같네요.

짐 내리는 것 보고 집을 보고 내주어야 할텐데 말이죠.


지난해 82님들이 댓글로 모두 1년 임대 반대 했었는데

그때는 사정이 그래서 1년 임대를 했습니다.

그 일 이후 원칙의 소중함을 알게된 게 교훈이라고 할까요?

비싼 수업료 치루고 얻은 교훈입니다.

IP : 61.72.xxx.9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5.9.20 10:06 PM (121.165.xxx.158)

    이사짐 다 빼고 님이 세입자와 함께 집 둘러본다음 문 잠그는 거 확인하시고 같이 부동산 가셔서 돈 내어주시고 (혹시 모르니 그 자리서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시는 거 권합니다.) 열쇠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그자리에 돈 내어주실 것 같으면 역시나 날인된 수령증 꼭 받으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2413 나한테 말 해놓고 안했다고 딱 잡아떼는 사람 4 bbbb 2015/10/19 1,359
492412 예비고3 엄마 걱정이 많네요 .. 2015/10/19 1,306
492411 창구에서 저를 지칭하면서 '이 사람 다음에 내차례에요?' 그러는.. 49 ........ 2015/10/19 4,913
492410 맛있는 탕수육 만들기방법 아시는분요 4 맛있는 탕수.. 2015/10/19 1,160
492409 [비평] ‘교과서’ 문제가 아니다 / 문강형준 2 역사전쟁 2015/10/19 553
492408 아이 겨울내복.. 사이즈 관련 질문입니다~ 6 질문 2015/10/19 755
492407 이미 삶은 달걀 껍질 잘까지게 하는 법 없나요? 7 이미 2015/10/19 1,726
492406 (해결) 교육부에 팩스 보냈어요 2 쪼꼬렡우유 2015/10/19 664
492405 알콜중독엄마 약먹었답니다. 4 ㅜㅜ 2015/10/19 4,416
492404 은마상가에 유명한 떡집아세요? 3 날개 2015/10/19 3,245
492403 잘먹고 잘자는데 몸이 피곤한 경우는 왜그런가요ㅠㅠ 3 dsds 2015/10/19 1,707
492402 신민아의 기부선행 기사.. 2 칭찬할건칭찬.. 2015/10/19 1,619
492401 오래동안 모쏠 .. 이 경우 어떻게 할까요? 7 ㅇㅇ 2015/10/19 2,200
492400 뒤 늦게 이승철 노래와 ...리즈시절 이승철에게 빠져버렸어요.... 1 ... 2015/10/19 696
492399 도라지 대추차 끓이는데 하얀 거품 괜찮나요? 3 lll 2015/10/19 2,941
492398 전세 만기 전 이사시에 세입자인데요. 1 ... 2015/10/19 771
492397 독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4 엊그제 글 2015/10/19 567
492396 히든싱어 재방 보는데 민경훈 입이 너무 이쁘네요. 9 ... 2015/10/19 3,216
492395 미세먼지 많은데 청소기는 돌려야하고..창문 열까요? 2 미세 2015/10/19 1,269
492394 영화 사도, 대체 어떻게 봐야 재밌나요? 4 ... 2015/10/19 1,384
492393 저 갑상선 질문인데요... 1 유봉쓰 2015/10/19 1,655
492392 줄넘기.종아리 근육 생길까요? 1 .. 2015/10/19 1,965
492391 오징어 볶음시, 오징어에 간을 하나요? 5 .. 2015/10/19 814
492390 김한국부인은 왜저리 극존칭을 쓰나요? 17 2015/10/19 5,235
492389 82님들... 저희 부부 좀 봐 주세요... 정말 도망치고 싶어.. 5 ... 2015/10/19 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