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늘 예상치 못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세입자라.
새 아파트에 입주하여 14년간 살았고
2012년 가격으로 보증금 월세 35만원(시세는 보증금 월세 100만원) 1년 계약.
제삼자인 부동산 입회하에 날인 했고요.
세입자가 직접 작성해 온 계약서, 계약만기일 50일전에
계약금 10% 입금하지 않으면 묵시적인 갱신이라는 조항을 넣어 왔더라고요.
그동안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년 거주할 수 있다는 협박을 3번이나 했죠.
1.영수증 보내 달라고 했을 때,
2. 50일 전 계약금을 8월 1일로 당겨 달라고 전화가 와 흔쾌히 수락햇는데
또 7월1일로 당겨 달라고 해 그것은 곤란 하다고 했을 때
(그래서 7월 1일 보증금의 10% 입금 시켜 주었습니다.)
3.사정상 우리가 이사를 못가게 되어 부동산에서 집 보러 가겠다니까
집은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절과 만기 하루 전 보증금 전액 입금시키라는 통지.
다음날 1년에 맞추어 게획을 세워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손해배상 해달라,
손해배상 내용은 만나서 이야기 하겠다.
(손해배상이라니? 어느별에서 왔니?????)
9/16일 까지 중도금 1억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명도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문자.
아, 진짜 집세 적게 받으며 1년 계약한 것이 그리 큰 잘못인지
계약 수락 이후 계약서 쓰는 것도 자기와 주고 받은 문자로 대체하자고
계속 약속 미루고, 힘들게 정말 힘들게 계약서 쓰고 그 이후 벌어진 진상진상 짓.
이제는 더이상 못참겠다 하고 명도소송 불사하고
(어차피 금전적인 손해는 두배,
월세 적게 받은 것, 세입자가 집 안보여 주니 내보내고 세입자 구하느라 발생되는 비용)
이런 나쁜 사람은 사회정의 차원에서라도 손봐줘야 겠다는 마음이 들어
제 날짜에 보증금반환과 주택명도 동시에 이루어 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관리실에서 11시에 만나자고 내용증명 보냈더니
다음날 문자 왔습니다.
9시에 보증금 받아야 이사에 지장이 없으니 시간 꼭 지켜달라.
그동안 은혜에 감사한다.
진짜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일년을 넘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은혜를 운운하다니...
보증금에서 10%를 세입자가 받았다면 법으로는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보통 세입자 이사 나갈 때 몇시쯤 보증금 내어 주나요?
9시는 아닌것 같네요.
짐 내리는 것 보고 집을 보고 내주어야 할텐데 말이죠.
지난해 82님들이 댓글로 모두 1년 임대 반대 했었는데
그때는 사정이 그래서 1년 임대를 했습니다.
그 일 이후 원칙의 소중함을 알게된 게 교훈이라고 할까요?
비싼 수업료 치루고 얻은 교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