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인데 하나는 전세를 내주고있고 하나는 월 110만원 월세를 받고있습니다.
종합부동산합산배제신고를 하게되면 저같은사람은 월세받는것에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걱정이 되네요.
아니면 이걸 해야 비괴세가 된다고하는데 솔직히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요.
혹시라도 아시는분 계시면 저같이 모르는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알기쉽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터넷을 다 뒤져서 읽어봐도 이해가 안돼 이곳에 다시 여쭤봐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하라는데
종부세 조회수 : 2,110
작성일 : 2015-09-20 17:27:27
IP : 211.246.xxx.3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5.9.20 5:44 PM (211.216.xxx.51) - 삭제된댓글안내조항에 해당사항있으면 신고하라는거 아닌가요?
임대소득자 신고 하셨으면 임대소득세내야하니까 종부세에서 배제해준다는 말인것같은데요
확실한건 세무서에 물어보시든지
어느게 이득인지는 세무사하고 상담해보는게 좋다네요2. 2016년까지
'15.9.20 6:02 PM (175.223.xxx.239) - 삭제된댓글연 2000이하 임대소득은 비과세이니 신고하라는 얘기일거에요
3. 아마
'15.9.20 6:03 PM (121.167.xxx.157) - 삭제된댓글주택 두 채면 임대사업자 등록 안하신 것 같고
두 주택의 감면 후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한 것 같은데요.
안내서와 함께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명세. 목록이
같이 동봉되어 오지 않았나요?
거기서 감면후 공시가격에 나온 금액에서 6억 초과분에
대해 12월에 세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공시하는 거예요.
국세청이 네 소유 과세 대상 주택 목록을 이렇게 확보하고
있으니 아니면 그걸 신고하라는 내용.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4. 감사
'15.9.20 6:58 PM (211.246.xxx.37)읽어보고 이해가 팍 왔습니다. 감사드려요.
그런데 한가지 제가 오피스텔 을 하나 갖게 되면서 환급금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해서 저는 잘 이해안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갖고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반전세를 준 상태이구요. 이럴경우(사업자등록증 이 있는경우)는 다른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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