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재계약을 차일피일 미뤄요 ㅠ

집주인 조회수 : 1,895
작성일 : 2015-09-19 17:22:13
10월말 만기이고
월세금액을 올려서 재계약하기로 카톡으로 합의를 했어요 한달전에..
제가 해외 거주하는 관계로 재계약은 집앞 부동산에서 무료로 진행해 주시기로 해서 영사관 위임장도 부동산으로 보낸 상태인데요
세입자가 바쁘다고 약속을 서너번 연기했어요..
지금도 출장중이라고 하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IP : 58.161.xxx.17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9.19 5:35 PM (112.169.xxx.9)

    한번만 더 미루면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집 내 놓는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 집도 집주인은 해외 거주하고 10월 말경에 재계약이라 이달 초에 집주인의 친정어머니가 전화 왔더라구요 재계약할꺼냐고 그래서 한다 하고 월세로 얼마 더 올려주기로 했는데
    딸래미가(집주인) 추석때 나온다고 추석때 계약서 다시 쓰자 했는데...
    남편은 왜 빨리 재계약서 안 쓰냐고 추석 지나서 전세금 오른다는데
    그때가서 더 올려달라하면 어쩌냐고 해서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더 걱정인데...
    세입자가 재계약 못 하겠다 할 경우도 미리 염두해 두셔야겠네요..

  • 2. 자동으로
    '15.9.19 5:37 PM (182.222.xxx.79)

    예전 월세금액으로 계약 연장 아닌가요?
    내용증명보내고 내보내야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쉬움 세번이나 연기하겠어요?
    꿍꿍이가 있어보이네요.

  • 3. ...
    '15.9.19 5:55 PM (117.123.xxx.193) - 삭제된댓글

    어, 이거 윗분말대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셔야 할 듯 싶네요. 케이스가 좀 달라서 정확히 조언 못드리지만 저희 같은 경우 건물 매입하면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전주인과 기존의 월세 금액 그대로 재계약 연장 시점 이후 몇개월을 지내는 바람에 묵시적 연장이라고 하던가... 그게 인정이 되서 1년동안 그 세입자 권리가 유지되었어요. 당연히 월세 금액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내용증명 서너번 보내 놓으세요. 월세 금액 올려서 재계약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요.

  • 4. 내용증명
    '15.9.19 6:15 PM (88.117.xxx.163)

    꼭 보내세요. 님 해외있다고 악용하는거 같네요.
    저러다 자동으로 예전 월세로 연장되는거죠. 그걸 노리는거고.

  • 5. ///
    '15.9.19 6:44 PM (61.75.xxx.223)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안 그러면 앞에 나온 의견처럼 묵시적 자동연장이 되어 저번 월세 그대로 연장됩니다.
    자동연장은 세입자는 기간을 안 채워도 나가기 3달 전에 주인에게 말하면 그냥 나갈 수 있지만
    주인은 그 기간 안에 내보내려면 이래저래 물어줄게 많습니다.
    당장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6. 이상 하네요
    '15.9.19 7:37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10월 만기이면 만기시 연장하면 되잖아요

  • 7. 기간 남았잖아요
    '15.9.19 7:38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10월 만기이면 만기시 연장하면 되잖아요
    부동산 증인이 있기 때문에 자동연장 안된다는거 바보아닌 다음에야 알죠

  • 8. 집주인
    '15.9.20 6:23 AM (58.161.xxx.178)

    내용증명에 뭐라고 써서 보내야 할까요...?
    만기 한달 전까지 증거가 있어야 되는거죠..?
    도와주세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7928 사업자 등록한지 얼마 안된 사람 4대보험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 3 산들 2015/11/08 3,343
497927 이유없는 비판을 들어도 가만있는게 습관... 12 성질나요 2015/11/08 2,558
497926 그래도 아이유는 대단합니다 49 ㅇㅇ 2015/11/08 5,659
497925 들어도 들어도 좋은 나의 클래식 혹은 클래식 스타일 곡 하나씩만.. 49 클래식 2015/11/08 3,182
497924 어떤 국제결혼의 현실... 11 ........ 2015/11/08 8,440
497923 전어와 청어는 맛이 어떻게 다른가요? 2 맛있어요? .. 2015/11/08 638
497922 고1때부터 문 이과 선택과목별로 학급 편성하는 학교가 좋은 걸까.. /// 2015/11/08 777
497921 14살 조카에게 필로폰 투약후 성추행 징역4년기사 보셨나요? 11 으허 2015/11/08 4,329
497920 누가 먼저 화냈나요? 5 바다짱 2015/11/08 936
497919 친구들과의 여행 후 5 ... 2015/11/08 2,934
497918 남편 성격이 응팔 선우랑 비슷해요 ㅎㅎ 2 ... 2015/11/08 2,371
497917 유럽 인테리어가 간지나는건 천장이 높고 창이 커서.... 8 스칸디나비아.. 2015/11/08 2,421
497916 한달 여행 추천 부탁드려요: 하와이, 괌, 발리, 오키나와..... 18 질식직전 2015/11/08 4,102
497915 과연 어릴때 돈들이는거 다 소용없는 짓일까요? 22 아이가세살 2015/11/08 6,669
497914 아이유만 두들겨 맞는 느낌이란 분들 3 0000 2015/11/08 1,198
497913 따뜻해지는 이야기 받아요. 5 비도 오고 2015/11/08 830
497912 녹는 실 리프팅 해 보신 분 계세요? 실실 2015/11/08 584
497911 핸드메이드 코트는 뭐가 다른가요 10 궁금 2015/11/07 15,780
497910 그알 정말 역겹네요 30 후리지아향기.. 2015/11/07 16,552
497909 놀이방은 몇살부터가나요 그냥궁금 2015/11/07 434
497908 무료 PPT 템플릿 다운가능한 싸이트 부탁드립니다 헬프 2015/11/07 2,277
497907 좋은 사주가 있긴 있나봐요 9 ... 2015/11/07 8,989
497906 마 요리법 알려주세요 49 당근 2015/11/07 1,819
497905 백석은 진짜 해강이 생각해서 진실을 덮는걸까 2 애인 2015/11/07 1,841
497904 잡채가 단맛나는 음식 아닌가요??? 7 .... 2015/11/07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