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재계약을 차일피일 미뤄요 ㅠ

집주인 조회수 : 1,890
작성일 : 2015-09-19 17:22:13
10월말 만기이고
월세금액을 올려서 재계약하기로 카톡으로 합의를 했어요 한달전에..
제가 해외 거주하는 관계로 재계약은 집앞 부동산에서 무료로 진행해 주시기로 해서 영사관 위임장도 부동산으로 보낸 상태인데요
세입자가 바쁘다고 약속을 서너번 연기했어요..
지금도 출장중이라고 하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IP : 58.161.xxx.17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9.19 5:35 PM (112.169.xxx.9)

    한번만 더 미루면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집 내 놓는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 집도 집주인은 해외 거주하고 10월 말경에 재계약이라 이달 초에 집주인의 친정어머니가 전화 왔더라구요 재계약할꺼냐고 그래서 한다 하고 월세로 얼마 더 올려주기로 했는데
    딸래미가(집주인) 추석때 나온다고 추석때 계약서 다시 쓰자 했는데...
    남편은 왜 빨리 재계약서 안 쓰냐고 추석 지나서 전세금 오른다는데
    그때가서 더 올려달라하면 어쩌냐고 해서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더 걱정인데...
    세입자가 재계약 못 하겠다 할 경우도 미리 염두해 두셔야겠네요..

  • 2. 자동으로
    '15.9.19 5:37 PM (182.222.xxx.79)

    예전 월세금액으로 계약 연장 아닌가요?
    내용증명보내고 내보내야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쉬움 세번이나 연기하겠어요?
    꿍꿍이가 있어보이네요.

  • 3. ...
    '15.9.19 5:55 PM (117.123.xxx.193) - 삭제된댓글

    어, 이거 윗분말대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셔야 할 듯 싶네요. 케이스가 좀 달라서 정확히 조언 못드리지만 저희 같은 경우 건물 매입하면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전주인과 기존의 월세 금액 그대로 재계약 연장 시점 이후 몇개월을 지내는 바람에 묵시적 연장이라고 하던가... 그게 인정이 되서 1년동안 그 세입자 권리가 유지되었어요. 당연히 월세 금액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내용증명 서너번 보내 놓으세요. 월세 금액 올려서 재계약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요.

  • 4. 내용증명
    '15.9.19 6:15 PM (88.117.xxx.163)

    꼭 보내세요. 님 해외있다고 악용하는거 같네요.
    저러다 자동으로 예전 월세로 연장되는거죠. 그걸 노리는거고.

  • 5. ///
    '15.9.19 6:44 PM (61.75.xxx.223)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안 그러면 앞에 나온 의견처럼 묵시적 자동연장이 되어 저번 월세 그대로 연장됩니다.
    자동연장은 세입자는 기간을 안 채워도 나가기 3달 전에 주인에게 말하면 그냥 나갈 수 있지만
    주인은 그 기간 안에 내보내려면 이래저래 물어줄게 많습니다.
    당장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6. 이상 하네요
    '15.9.19 7:37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10월 만기이면 만기시 연장하면 되잖아요

  • 7. 기간 남았잖아요
    '15.9.19 7:38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10월 만기이면 만기시 연장하면 되잖아요
    부동산 증인이 있기 때문에 자동연장 안된다는거 바보아닌 다음에야 알죠

  • 8. 집주인
    '15.9.20 6:23 AM (58.161.xxx.178)

    내용증명에 뭐라고 써서 보내야 할까요...?
    만기 한달 전까지 증거가 있어야 되는거죠..?
    도와주세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9617 혹시 미국 ucla대학 졸업생 찾을수있는 방법있을까요?? 1 올리브 2015/10/12 1,080
489616 신랑엄마 경우에 결혼식 당일 머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1 다니나 2015/10/12 5,082
489615 이연희는요 연기도못하는데.. 8 .. 2015/10/12 3,528
489614 파데가 때처럼 밀려요 ㅠㅠ 11 화장고민 2015/10/12 3,806
489613 아파트 고층에 사시는 분 멀미 안나세요? 11 봄소풍 2015/10/12 5,792
489612 * 00예중-미술 /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요~? * 8 phrena.. 2015/10/12 11,609
489611 짜증 분노 신경질이 너무 많아요 3 2015/10/12 2,185
489610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2017년부터 적용 19 세우실 2015/10/12 1,241
489609 애가 스트레스때문에 구역질이 심해요 6 위구역질 2015/10/12 1,370
489608 순면티 살 수 있는곳 아세요??? 6 순면 2015/10/12 1,098
489607 화상영어 해볼려는데요... 헤드셋필요할까요 3 무식한 저에.. 2015/10/12 1,200
489606 류승완 감독 대단하지 않나요? 49 베테랑 2015/10/12 4,938
489605 맛있는 버터 어디있을까요? 7 무염시러 ㅠ.. 2015/10/12 2,602
489604 마늘분말 써보신분 3 마늘 2015/10/12 1,338
489603 중고등 애들과 묵을수 있는 호텔 있을까요? 6 고3맘 2015/10/12 1,123
489602 저도 베테랑 보고선 좀 의아했어요 ㅋㅋㅋㅋㅋ 35 ........ 2015/10/12 10,385
489601 천주교신자님들 도움말씀주세요 6 rew 2015/10/12 1,218
489600 미레나 한 뒤 폐경 오면 어떻게 아나요? 4 미레나 2015/10/12 4,652
489599 '하나의 역사교과서', 사실상 뉴라이트 교과서 될 듯 2 세우실 2015/10/12 457
489598 밀레 청소기에 맞는 싸이킹 침구 팍팍은 어떤건가요? 1 밀레 2015/10/12 1,303
489597 항공관련 영어 영상, 좀 구해주세요~~ 초등아이 2015/10/12 353
489596 문재인은 광화문으로 나갔네요. 10 2015/10/12 1,929
489595 82쿡님들은 비오거나 흐린날에 몸상태 어떤편이세요..?? 6 ... 2015/10/12 910
489594 빈혈약 4 빈혈 2015/10/12 1,284
489593 빨래후 퀘퀘한 냄새(?) 문의드려요. 5 ?? 2015/10/12 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