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승소했는데.. 이제 강제집행만 남았네요..
채무자는 집 하나 있는 것 같은데.. 1순위 근저당(은행) 2순위 전세입자 하면 거의 아파트 실거래가인 듯 싶어요..
그래도 압류 경매하는 게 낫겠죠...
기나긴 재판 끝나면 후련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가슴이 시리네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나요?
민사소송에 승소했는데.. 이제 강제집행만 남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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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 재판 끝나면 후련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가슴이 시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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