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운전기사의혹 이전의 것인것 같아요.
황찬현 감사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업압력 사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히면서 최초 청탁자로 지목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까지 수사가 이어질 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 9일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최근 형사3부 특수전담팀에 배당했다.(CBS노컷뉴스 16일자 "'최경환 부총리 인사청탁' 감사원 수사의뢰 검찰 수사착수" 기사)
특혜 채용 의혹의 장본인인 황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경북 경산에 있는 최경환 의원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최경환 부총리가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황씨에 대한 취업청탁을 했고 이에 박 전 이사장이 힘을 써 황씨가 최종합격했다는게 의혹의 핵심이다.
감사원이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보고서에는 "박철규 전 이사장이 (최 부총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황모씨에 대해 '외부에서 관심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그럼 한번 잘 봐줘라'며 황씨를 합격하도록 지시했다, 퇴직해서 징계는 못하니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추후 공직 임명시 활용하도록 하라"고 적혀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중진공이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36명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과 임원면접에서 떨어졌던 황씨의 점수를 바꿔 최종 합격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중진공 A 운영지원실장은 전체 지원자 4500여명 가운데 성적이 2239등이었던 황씨를 서류전형 합격자 174등 안에 포함시켰고, 이후 면접 등을 거쳐 황씨는 최종합격자 36명 안에 이름을 올렸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공무원, 직권남용 가능"
사건을 넘겨받은 안양지청은 형사3부 특수전담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먼저 중진공 운영지원실장 A씨와 관계자들을 불러 박철규 전 이사장의 특별지시가 있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황씨가 최종 합격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후 박 전 이사장을 불러 최경환 부총리 의원실에서 일했던 황씨 채용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따질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필요하면 최초 청탁 대상자로 지목된 최경환 부총리를 소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가 직접 인사청탁을 했는지, 제3자를 통해 청탁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 대가성이나 대가 약속 등이 있었는지는 박 전 이사장 진술에 달렸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이사장이 검찰 조사에 협조할 지 알 수 없다"며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온다 하더라도 최 부총리까지 수사를 이어가려면 대가성 등이 명확하게 입증돼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사청탁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부총리가 중진공에 대한 보조금이나 지원금 약속, 혹은 박 전 이사장 퇴직 후 다음 자리에 대한 보장 등 대가성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
이럴 경우 공무원 신분인 최 부총리는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형법 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공무원 의제'가 되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박 전 이사장이 유무형의 대가를 기대하고 인사 압력에 나섰다는 게 입증된다 하더라도 '뇌물수수' 등은 비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 역시 최 부총리 의원실 인턴 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이사장 직위를 이용해 인사부서 등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확인되면 형법상 '강요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결과를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하는 일명 '사법기교'만 부리지 않는다면 대가성 입증 전제하에 직권남용과 강요죄 처벌까지 가능하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자리 총책임자가 취업준비생 조롱"
최경환 부총리는 그간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하다', '노동시장을 개편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누누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