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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팔았는데 오늘 자동차세가 나왔어요

??? 조회수 : 2,972
작성일 : 2015-09-16 20:23:36

지난 달 8월 19일에 중고 매매상에 차를 팔았어요.

그날 바로 차값 받았구요.

차를 판 시기로 보면 이게 맞나요?

IP : 112.173.xxx.19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지서에
    '15.9.16 8:26 PM (112.173.xxx.196)

    자세히 보니 과세기간이 7월1일부터~8월 18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면 딱 하루 차이이니 맞나요?
    글 올리기 전엔 못봤는데 방금 보이네요.

  • 2. 원래
    '15.9.16 8:30 PM (110.11.xxx.30)

    차 팔면 그 기간만큼 자동차세 나와요
    매입한 사람은 산 날짜부터 계산해서 나오구요
    반대로 1년 선납한 사람이 중간에 차 팔면
    그 기간만큼 환불해줘요

  • 3. ㅁㅁ
    '15.9.16 8:32 PM (112.149.xxx.88)

    일년중에 보유한 기간만큼 내는 거에요
    1~6월건 이미 내셨겠지요

  • 4. 통장보니
    '15.9.16 8:35 PM (112.173.xxx.196)

    6월에 20만원 정도 나갔어요.
    지금은 5만 몇천원이 청구가 되었는데 제 생각엔 차 매도하기 전날까지 부과해서 나온 것 같아요.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말이죠.
    이런 건 처음이라 어리버리 하네요.

  • 5. mi
    '15.9.16 9:14 PM (108.48.xxx.129)

    맞아요...그냥 내시면 되겠네요

  • 6. ^^
    '15.9.16 11:00 PM (112.173.xxx.196)

    역시 맞군요.
    댓글 고맙습니다.

  • 7. 전 자동차세 담당
    '15.9.16 11:34 PM (61.80.xxx.131)

    윗분들 말씀이 다 맞아요~
    양도인은 7월1일부터 소유기간까지 나온거고 양수인은 과세기간 8월19일부터~12월31일 로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고지서가 나갈거예요~1년 선납하신분은 8월19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만큼 자동 환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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