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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높을수록 더 낮아지는 이상한 건강보험료율

상한선 조회수 : 1,180
작성일 : 2015-09-15 12:22:42
건강보험이 시작된 1995년 이래.. 소득 최대 상한선이라는게 존재하여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월 소득을 4백만원으로 간주하다보니..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의 보험료율이 더 낮아지는 역진적인 과세불평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걸 좀더 올려서 현실화 시키던지..폐지하던지..해야 할듯 싶네요. 

http://news.jtbc.joins.com/html/113/NB11026113.html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월급쟁이들에겐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인 듯한,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인데요. 

연봉 3천만원을 받은 A씨와 연봉 10억원의 B씨의 경우를 보면 보험료 금액은 B씨가 더 많지만 연봉 대비 비율, 즉 부담률은 A씨가 16.1%, B씨가 7.2%로 역전됩니다.

A씨처럼 연봉이 5200만원보다 낮은 경우 1년에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의 총 합은 소득의 16.1%입니다. 

하지만 5200만원을 넘어서면 점차 소득대비 보험료가 하락합니다.

1억을 받는 경우엔 11.6%만 부담하고 3억 5천만원을 받는 경우엔 8.4%로 떨어지는 겁니다. 

[김선택 회장/납세자 연맹 : 고소득자보다 더 많이 낸다는 거니까 역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리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여지는 데이터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소득 상한선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 소득상한선은 월 408만원으로 이보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408만원으로 간주해 같은 보험료를 냅니다.

상한액은 1995년부터 15년 동안 동결됐다 최근에야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담률 역전현상이 심각한 만큼 보다 빠른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IP : 222.233.xxx.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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