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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노령연금이 무언지요? 조회수 : 2,610
작성일 : 2015-09-15 11:25:32

검색을 해봤지만

잘 이해가 안되서요.

직장생활 거의 18년째구요.

국민연금도 그 정도 냈구요.


노령연금은 따로 돈을 내야 되는건가요?


언뜻보니 소득에 따라 안나올수 있다던데


제가 가까이아는 61세 의사선생님이 계속 문의하시더라구요.

더 납입할건지

그만 내고 받을건지


그런데 매달 받을 수있는 금액이 60-90 이던데(언제 받느냐에 따라 다르게),,, 맞나요?

IP : 59.12.xxx.4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9.15 11:27 AM (121.171.xxx.92)

    현재 받으시는 분들 국민연금 납부여부 상관없이 만65세이상이면 20만원 받아요. 부부가 받을때는 32만원.
    재산 있어도 꽤 되도 받던데요.

  • 2. 원글
    '15.9.15 11:30 AM (59.12.xxx.41)

    아 그래요?
    그럼 국민연금도 받고 노령연금도 추가로 받는거네요?

  • 3. 글쎄요
    '15.9.15 11:36 AM (39.116.xxx.52) - 삭제된댓글

    지금 찾아보니 국민연금 30이상 받으면 못받는다고 하는 거 같은데요

  • 4.
    '15.9.15 11:42 AM (121.171.xxx.92)

    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확실하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거보다 더 복잡한거 같아요.
    울엄마경우 평생 일했지만 예전에는 소규모 식당 같은데는 4대보험 없었쟎아ㅛ. 그러다 나중에 5년정도 인가 납부하고 60세 퇴직헀는데 그당시 납입금이 500정도였는데요. 납입기한이 적다고 5년정도 추가 더 내야 한데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 유족연금으로 국민연금에서 10만원 정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5년 더 납입한후에 받을수 있는 국민연금이 16만원정도래요. 그리고 유족연금과 국민연금중 한가지만 선택해야 하구요.
    그래서 저희는 유족연금 택하고 국민연금은 납입금액 돌려 받았어요.

    저희엄마는 지금 올해부터 유족연금 13만원과 노령연금 20받고 있어요

  • 5. ..
    '15.9.15 11:45 AM (222.117.xxx.39)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이에요.. 국민연금 내다가.. 나이되면 받는게 노령연금..

  • 6. ..
    '15.9.15 11:45 AM (222.117.xxx.39)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그동안 낸 금액, 나이가 되면 받을 금액.. 알려줘요

  • 7. ///
    '15.9.15 11:55 AM (183.103.xxx.233)

    그 의사분 사례 임~~
    국민연금은 만 60세 까지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60세 1개월 되는 싯점에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어요.

    그런데, 대략 월 3백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내가 낸 국민연금일지라도 다 못받아요.
    그래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60세 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놔뒀다 65세에 받으면, 자기가 낸 금액과 그동안
    안 받고 모아둔 금을 합쳐서 죽을때 까지 나눠서 줘요

    소득이 대략 3백 이상이면 65세 전에 국민연금을 받으면
    많이 손해예요

  • 8. 국민연금 따로,노령연금 따로에요
    '15.9.15 12:13 PM (1.246.xxx.85)

    친정부모님 두분다 국민연금,노령연금 따로 받고계신데요?
    국민연금은 그동안 납부하셨으니까 받고계시고
    노령연금은 만 65세 넘으시면서 재산에 따라 금액대가 달라요 두 분다 국민연금은 25만원대 받으시고 노령연금은 14만원씩 나오시더라구요

  • 9. //
    '15.9.15 12:52 PM (183.103.xxx.233)

    윗님
    부모님께서 받으시는 연금의 정확한 명칭은 ~기초연금~ 이고요

    일반적으로 노령연금이라 함은 국민연금에 만 60세 까지 연금을
    납부한 분들이 받는걸 노령연금이라고 하는거예요

    국민연금에서 연금 종류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분류해 놓고
    그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해당 되는 명목으로 연금을 주고 있죠

    원글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60세 까지 납부한 분이니까
    기초연금과는 상관없지요

  • 10. ^^
    '15.9.15 2:03 PM (59.12.xxx.41)

    아이고 어렵네요^^
    그럼 제가 60세까지 국민연금 납부하면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각각 받을수 있는건가요?

  • 11. ........
    '15.9.15 2:14 PM (211.210.xxx.30) - 삭제된댓글

    노령연금은 본인 재산이 많으면 못 받아요. 국민연금은 받고요.
    노령연금 신청 자격은 그때그때 달라질거에요. 주민센타에 문의하면 알 수 있을거에요,
    예금 얼마 주택 얼마해서 전체 재산으로 환산하고.
    주택도 단독일 경우엔 더 금액이 많이 책정돼요.
    국민연금은 좀 다르고요.
    그 의사분은 재산이 있을거라 노령연금은 못받으실듯~

  • 12. ........
    '15.9.15 2:15 PM (211.210.xxx.30) - 삭제된댓글

    노령연금은 본인 재산이 많으면 못 받아요. 국민연금은 가입하고 10년 이상 냈다면 받고요.
    노령연금 신청 자격은 그때그때 달라질거에요. 주민센타에 문의하면 알 수 있을거에요,
    예금 얼마 주택 얼마해서 전체 재산으로 환산하고.
    주택도 단독일 경우엔 더 금액이 많이 책정돼요.
    국민연금은 좀 다르고요.
    그 의사분은 재산이 있을거라 노령연금은 못받으실듯~

  • 13. ...
    '15.9.15 4:17 PM (27.124.xxx.14)

    국민연금이 받을때는 노령연금이라고 나오던데요
    저도 날아온 거 보고 황당해서 막 웃었어요
    어르신들 연세들어서 받는건 기초연금이래요

  • 14. 원글
    '15.9.15 5:28 PM (59.12.xxx.41)

    진짜요? 국민연금이 노령연금 이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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