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소가능할까요?(내용펑)

... 조회수 : 1,069
작성일 : 2015-09-15 10:24:45

댓글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결정하는데 큰 도움되었습니다. 



IP : 14.161.xxx.2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9.15 10:26 AM (112.155.xxx.34)

    태교를 위해서 오히려 고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한번은 참으셨잖아요. 그걸로 된거에요.
    무조건 고소하세요. 미친여자네요.

  • 2. ..
    '15.9.15 10:28 AM (121.160.xxx.196)

    별 일이 다 있네요.
    정신 감정이 필요하고 그 회사 온전하려면 그 여자 내보내야할듯요.
    고소도 하시는데 정신병자 같아서 무서워요. ㅠㅠ

  • 3. ///
    '15.9.15 10:28 AM (222.110.xxx.76)

    고소가 생각보다 복잡하니까요,
    고소한다고 겁만 주세요.

    그런데 그 여직원 속내가 궁금하네요. 대체 왜 그런대요?

  • 4. 명예훼손 성립
    '15.9.15 10:35 AM (122.34.xxx.138)

    공연히 거짓의 적시로 인한 처벌은 5년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는 죄가 더 무겁죠.

    근데 그 여자가 원글님한테 무슨 원한이 있나요?
    진심 이해가 안가네요.

  • 5.
    '15.9.15 10:36 AM (110.70.xxx.36)

    고소과정 안복잡해요
    고소하세요
    안하면 계속 그러고 다닐뿐더러
    누군가는 믿어요 -.-
    고소하세요×100

  • 6. 원글
    '15.9.15 10:38 AM (14.161.xxx.24)

    그 여자가 원래 다른팀에 있었는데, 원치않게 저희팀으로 와서 보조업무를 맡게 되었던것에 불만이 많았던 거 같아요. 저희팀이 일이 좀 많았거든요. 업무보조이기때문에 많은 일을 줄수도 없고, 제한적인 일만 맡아서 했었고 다른 팀원들도 많이 배려해줬거든요. 정신병이 있는 거 같아요.

  • 7. 원글님은
    '15.9.15 10:43 AM (122.34.xxx.138)

    퇴사해서 즉각적인 방어도 못하는 상태잖아요.
    한번 액션을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 8. 태교로 고소
    '15.9.15 10:44 AM (115.41.xxx.203)

    하세요.
    마음이 편해야 태교에 최고입니다.
    저렇게 뒤담화는 정면돌파할 용기없는 겁쟁이들나 하고 다니는 행동입니다.

  • 9. 서면고소라도...
    '15.9.15 10:57 AM (112.146.xxx.113)

    고소하세요

    힘들지 않아요

    유언비어, 명예훼손, 모욕죄 다 저촉 되구요

    특히 임산부이기에 민사상의 배상도 청구 할 수 있어요

    그 여자에게 계속 당해서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태아에게 영향 주는 거 보다

    법적으로 해결해서 안정을 찿는 게 더 시급 합니다

    하루가 빠를 수록 원글님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산모의 스트레스가 태아에게 엄청난 영향을 줘서

    출생 후에도 나타 날 수 있지만...

    그 전에도 무슨 일이 일어 날지 모릅니다

  • 10. ....
    '15.9.15 12:16 PM (223.62.xxx.28) - 삭제된댓글

    증거가 없으면 고소 불가능하구요. 태아가 잘못되거나 출생후 이상이 분명히 생기면 고소 가능해요. 증거 위주의 법이기 때문에 아줌마들이 감정적으로 고소해 고소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요. 서면상 혹은 뭐로든 분명한 증거확보 있어야 하고 태아가 기형아로 태어날지라도 법적으로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힘들어서(유전이거나 남편과의 스트레스 건강관리 문제일 수도) 기각될 가능성이 95%예요. 정 고소를 하고 싶으시면 태아가 사산되거나 출생 후 뇌손상 등의 징후를 보일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 11. 굳이 태아를
    '15.9.15 2:19 PM (122.34.xxx.138)

    연관 시키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죄는 가능하지요.
    증거는 직장 동료에게 협조 요청해야겠네요.
    이미 상관 입회 하에 사과받은 일도 있고.

    뒷담도 뒷담 나름이지
    범법자라는 둥 악의적인 험담이 계속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경고 정도는 날려줘야지요.

    남의 블로그 신나게 씹다가
    고소한다는 말에 찌질하게 사과문 줄줄이 올리던 사건이 기억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1598 파파이스 70회...충격입니다. 5 김어준 2015/10/18 3,859
491597 정치에 무관심한죄로 받는 큰벌이 8 큰벌 2015/10/18 1,134
491596 몸이 약해진 50대, 운동시작해서 건강해지고 싶은데 팁 좀 주세.. 20 50대 2015/10/18 5,960
491595 명바기 뽑은 책임을 어른들이 져야지 왜 아이들이...?? 2 개신교장로 2015/10/18 820
491594 신정동 범인이 문을 열어놓는게 말이 되냐는 글도 보이는데 2 바람이분다 2015/10/18 5,903
491593 한국에서 여자로 어떻게 스스로 방어해야 할까요. 7 그럼 2015/10/18 2,190
491592 초1 아들이 친구들과 잘 못어울려요 6 엄마 2015/10/18 2,275
491591 지금 대문을 열어야 하는데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10 ... 2015/10/18 6,184
491590 그알 집주인이 자기 집인거 알겠죠..그래도 신고는 안할거 같아요.. 27 ... 2015/10/18 16,426
491589 아래 삭제한 성폭행경험을 나누잔 글 18 ㅓㅓ 2015/10/18 13,620
491588 오늘 그것이 알고싶다 사건 1 제보 2015/10/18 1,913
491587 국정교과서반대)김어준파파이스 보니 슬프네요 5 커피향가득 2015/10/18 1,202
491586 "애인 있어요" 진짜 이렇게 간만에 설레이다니.. 4 어우 2015/10/18 3,114
491585 신정동 사건과 노들길 사건의 공통점 3 노들길 2015/10/18 4,668
491584 산케이, 박근혜 방미 중 베트남단체 사과요구 소식 전해 light7.. 2015/10/18 713
491583 이땅에 허술하고 허술한 경찰들이 제일 무섭네요. 13 ㅗㅗ 2015/10/18 2,896
491582 호주 브리즈번 멜버른 계시는분들 질문 2 가다 2015/10/18 1,451
491581 수영 아무리 연습해도 안되는 사람 있나요? 19 ... 2015/10/18 8,513
491580 88년 전후 기억나세요? 인신매매 5 4도 2015/10/18 4,307
491579 연습실에서 악기 연습하면 사용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 2015/10/18 585
491578 알고 싶다 오늘 무슨 2 그4 2015/10/18 2,334
491577 고양이 꾹꾹이가 어떤거에요? 11 ... 2015/10/18 3,795
491576 박근혜, 실수하고 있다 4 샬랄라 2015/10/18 2,011
491575 급. 컴고수님들 도와주세요 ㅠㅠㅠ 3 2015/10/18 519
491574 알리바바 통해서 구매하신 분 조언 좀... 1 // 2015/10/18 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