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테리어업체와 계약관련

이토록좋은날 조회수 : 891
작성일 : 2015-09-14 23:29:02

1.

견적 내고 계약할때도 원래 두루뭉술하게 하나요?

예를 들어 타일 같은것도 단가가 이만원인 타일 몇개를 쓰는지, 어디껄 쓰는지, 공임비가 어떻게 되는지

업자분이 그런걸 다 언급해주시나요?

안해주시는게 일반적이긴 한것 같은데

이제와 계약서를 보니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업자 본인이 편하게 일하게끔 되어있네요.



2.

벽지나 베란다 타일이며 마루는 제가 고른걸 했지만

현관타일은 제가 고르지 않을걸 해놓으셨길래 세번 넘게 바꿔달라고 말했더니

그 타일을 그대로 붙여놓고 다시 새 타일을 바른다고 하는것 같던데

이 경우도 제가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



3.

원래 컨셉 미팅 한번만 하고 업자 얼굴은 볼 수 없는 건가요?

도면이 나오면 그때 연락하겠다. 그때 원하는 바를 말씀해달라 하길래

도면이 나왔을때 연락을 해서 원하는 바를 이야기 했더니

목작업이 다 끝나서 바꿀 수 없다는데

그냥 소통의 부재로 보고 넘겨야 하는건가요?



4.

주방 바닥을 타일로 하기로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현장가서 보니 그냥 마루로 시공이 되어있네요.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계약서상에는 빠져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바라는 집의 견적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서 견적을 맞추어 갔는데도 말이죠.

일단 업자분께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전화주시겠다 하길래 문자로 정황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는 말 뒤론 연락이 없네요.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선배님들께 또 전문가님들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IP : 180.224.xxx.20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15.9.15 12:07 AM (211.46.xxx.42)

    견적은 단가와 수량 노무비까지 내역이 나와요. 대개 업체 고를때는 최소 두세군데서 견적 받아서 비교해야해요.
    협의한대로 안했으면 해줄때까지 잔금 치르지 마세요. 기한을 두고 기한 넘기면 내용증명 보내세요.

  • 2. 집수리중
    '15.9.15 12:13 AM (121.124.xxx.55) - 삭제된댓글

    저도 요즘 집수리 중인데 계약서도 아니고 견적서로 진행하고 있어요.ㅠㅠ
    아예 제가 원하는 바를 a4용지에 프린트해서 드리고, 제가 원하는 욕실 사진도 보여드리고.. 기타 원하는 자재가 있으면 문자로 사진 전송해서 보여 드리고..
    공사현장이 너무 멀어 자주 가볼 수가 없어서 전화나 문자로 의사소통하면서 했는데 동네 인테리어업체라 제가 기대가 낮았던 탓인지는 몰라도 항상 예상보다 잘해놓으셨더라구요. 이제 잔금 치뤄야할 때가 되었는데 견적만 받고 네고는 전혀 안한 상태라... 네고를 해야 하나 마나 갈등 중이예요.
    계약과 다른 부분이나 마음에 안드는 부분은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중도금도 항상 공사한 부분을 넘지 않도록 하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7939 인명은 재천......넘 무섭지 않나요?? 8 ㅇㅇㅇ 2015/10/06 4,033
487938 [펌] 어느 가수(이승환)의 늙은 빠순이 일기 14 빠순 2 2015/10/06 2,822
487937 시댁재산 처분 소신발언 7 ........ 2015/10/06 3,585
487936 결혼25주년 여행을 순천으로 가려고합니다. 16 은혼식 2015/10/06 3,321
487935 오사카호텔 추천부탁드려요 7 여행 2015/10/06 1,682
487934 남자가 신분상승하려면 15 2015/10/06 4,422
487933 교육학 전공하신 분..영어 수학 같이 과외 가능한가요? 7 ... 2015/10/06 1,169
487932 들불처럼 번진 ‘국정화 반대’ 한달새 5만명을 훌쩍 넘겼다 外 2 세우실 2015/10/06 592
487931 임재범 신곡 이름 들어보고가세요~~~~ 4 브이아이피맘.. 2015/10/06 1,274
487930 전세 이삿날 - 돈받는 절차 질문 3 돈돈돈 2015/10/06 1,458
487929 자식 미술 전공 시킨다는 집 보면 진심 말리고 싶어요. 48 미대 2015/10/06 69,371
487928 쩝쩝 거리면서 먹는 사람, 쫌!!!! 5 식사예절 2015/10/06 1,649
487927 과외해도 성적이 안오르면 5 맘비울까요 2015/10/06 1,566
487926 원세훈 재판 4라운드, 뿌리부터 흔들리나? 국정원대선개.. 2015/10/06 545
487925 멸균우유 어느게 제일 맛있나요? 15 2015/10/06 5,124
487924 고3 딸아이 수능날 생리늦추는 약 먹여보신분 계세요? 49 엄마 2015/10/06 4,835
487923 사진(액자) 하나의 동일사진 계속 넣어놓나요? 집에 사진 거는방.. /// 2015/10/06 610
487922 LG/대우 옛날 모델 냉장고 결정 도와주세요ㅜ 2 상 냉동,하.. 2015/10/06 768
487921 속보/ 원세훈 보석으로 풀려났네요. 7 2015/10/06 1,029
487920 알뜰폰 사용시 데이터 구매? 1 데이터 2015/10/06 1,022
487919 여드름 흉터 5 고민중인 딸.. 2015/10/06 1,921
487918 수업하는 아이집이 이사가서 오늘 첫수업이에요.. 3 과외 2015/10/06 1,030
487917 드럼 이불빨래 문의드려요. 1인 극세사 이불이나 2인 차렵이불 .. 10 세탁기 2015/10/06 3,505
487916 전 고졸에 35먹은 남아 입니다.. 결혼 문제 때문에요 49 ㅜ ㅜ 2015/10/06 8,259
487915 신*떡볶이 먹고 난 후 4 ,, 2015/10/06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