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테리어업체와 계약관련

이토록좋은날 조회수 : 907
작성일 : 2015-09-14 23:29:02

1.

견적 내고 계약할때도 원래 두루뭉술하게 하나요?

예를 들어 타일 같은것도 단가가 이만원인 타일 몇개를 쓰는지, 어디껄 쓰는지, 공임비가 어떻게 되는지

업자분이 그런걸 다 언급해주시나요?

안해주시는게 일반적이긴 한것 같은데

이제와 계약서를 보니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업자 본인이 편하게 일하게끔 되어있네요.



2.

벽지나 베란다 타일이며 마루는 제가 고른걸 했지만

현관타일은 제가 고르지 않을걸 해놓으셨길래 세번 넘게 바꿔달라고 말했더니

그 타일을 그대로 붙여놓고 다시 새 타일을 바른다고 하는것 같던데

이 경우도 제가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



3.

원래 컨셉 미팅 한번만 하고 업자 얼굴은 볼 수 없는 건가요?

도면이 나오면 그때 연락하겠다. 그때 원하는 바를 말씀해달라 하길래

도면이 나왔을때 연락을 해서 원하는 바를 이야기 했더니

목작업이 다 끝나서 바꿀 수 없다는데

그냥 소통의 부재로 보고 넘겨야 하는건가요?



4.

주방 바닥을 타일로 하기로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현장가서 보니 그냥 마루로 시공이 되어있네요.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계약서상에는 빠져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바라는 집의 견적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서 견적을 맞추어 갔는데도 말이죠.

일단 업자분께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전화주시겠다 하길래 문자로 정황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는 말 뒤론 연락이 없네요.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선배님들께 또 전문가님들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IP : 180.224.xxx.20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15.9.15 12:07 AM (211.46.xxx.42)

    견적은 단가와 수량 노무비까지 내역이 나와요. 대개 업체 고를때는 최소 두세군데서 견적 받아서 비교해야해요.
    협의한대로 안했으면 해줄때까지 잔금 치르지 마세요. 기한을 두고 기한 넘기면 내용증명 보내세요.

  • 2. 집수리중
    '15.9.15 12:13 AM (121.124.xxx.55) - 삭제된댓글

    저도 요즘 집수리 중인데 계약서도 아니고 견적서로 진행하고 있어요.ㅠㅠ
    아예 제가 원하는 바를 a4용지에 프린트해서 드리고, 제가 원하는 욕실 사진도 보여드리고.. 기타 원하는 자재가 있으면 문자로 사진 전송해서 보여 드리고..
    공사현장이 너무 멀어 자주 가볼 수가 없어서 전화나 문자로 의사소통하면서 했는데 동네 인테리어업체라 제가 기대가 낮았던 탓인지는 몰라도 항상 예상보다 잘해놓으셨더라구요. 이제 잔금 치뤄야할 때가 되었는데 견적만 받고 네고는 전혀 안한 상태라... 네고를 해야 하나 마나 갈등 중이예요.
    계약과 다른 부분이나 마음에 안드는 부분은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중도금도 항상 공사한 부분을 넘지 않도록 하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9684 文, 한손엔 '혁신' 또 한손엔 '기강'…˝사즉생˝ 정면돌파(종.. 6 세우실 2015/12/17 1,044
509683 세월호 잊은 지상파 빈자리, 인터넷방송이 메웠다- 오마이뉴스 1 11 2015/12/17 617
509682 한국인 5명, 독일서 "귀신 쫓는다"며 여성 .. wkwk 2015/12/17 1,615
509681 남자는 꼭 자기 아버지를 닮지않던가요? 15 2015/12/17 5,934
509680 집 인테리어 관심 있으신 분들 2 뛰뛰빵빵 2015/12/17 2,408
509679 오래공부하던 아이들 결국 잘되네요 48 ..... 2015/12/17 10,265
509678 대학생들 노트북 필수인가요? 16 돈으로쳐발쳐.. 2015/12/17 4,514
509677 가또 지국장이 세월호 취재로 오늘 선고 나네요 1 음모론 2015/12/17 769
509676 모과로 차담그는거 말고 뭘 할수있을까요? 2 모과 2015/12/17 1,140
509675 부산시가 부산영화제 위원장 검찰에 고발 7 뭐 이래 2015/12/17 1,523
509674 산부인과 검진 관련 궁금해서요.. 7 .... 2015/12/17 2,559
509673 수학 못하는 중 2 어디를 보내야할까요? 3 . . ... 2015/12/17 1,969
509672 새정치연합 지지율, '마의 30%' 돌파 17 샬랄라 2015/12/17 4,905
509671 남편이 돈을 빌려 주자는데요 ~~ 의견좀주세요??? 27 판단 2015/12/17 10,355
509670 타이거보온병 고무바킹만 구입 2 궁금해요 2015/12/17 1,081
509669 다가구 매수시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9 ㅇㅇ 2015/12/17 1,770
509668 십만원정도의 먹거리 선물 뭐 좋은거 없을까요? 4 .... 2015/12/17 2,193
509667 산부인과는 큰게좋나요? 가까운게 좋나요? 49 김포 2015/12/17 2,317
509666 미코장윤정 컴백한다네요 11 .. 2015/12/17 11,559
509665 마리와 나 보셨어요? 4 아제 첫방 2015/12/17 3,780
509664 대학결정된 고3 요즘 뭐하나요? 5 궁금해 2015/12/17 2,933
509663 화장실 변기, 세면대, 수납장만 교체해 보신 분? 1 인테리어 2015/12/17 2,250
509662 ktx.. 제가예민한건가요 49 알록달 2015/12/17 8,671
509661 퍼실 초보 향기추천 좀 해주세요. 8 킁킁 2015/12/17 5,821
509660 요즘 집안 물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49 정리정돈 2015/12/17 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