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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산 분배를 둘러싼 그들의 속내

어이없음 조회수 : 2,661
작성일 : 2015-09-14 10:38:37
7남매..아들은 다섯째, 여섯째..일곱째인 막내딸은 이민 갔음

시어머니 재산은 싯가 7억 좀 넘는 집 한 채

돌아가시기 전 구두로 재산 전부를 이혼하고 돌아와 돌아가시기 전 2년간 같이 살았던 네째딸에게 준다고 유언하심

첫째딸 : 아들들 자리잡기 전에 아들 노릇 주로 하고 살았다
직장 다니는 동안은 자주 못왔지만 퇴직 후에는 월1회는
왔었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 3개월 1회 모시고
다녔다 (부부 교사로 지금은 둘 다 퇴직해서 연금 생활,
본인 시댁 쪽 물려 받은 재산으로 재테크를 잘해 부동산만
20억 정도 보유)

둘째딸 : 본인 시댁 쪽을 신경쓰느라 친정 쪽은 명절, 생신에나 뵙는 정도였으나 법정 상속분 양보할 수 없다(남편은 교수, 강남 50평대 아파트 거주)

세째딸 : 공무원이던 남편 주식 투자 실패로 병 얻어 사망, 작은 전세방에 연금과 아르바이트로 힘들게 살아가는 형편, 본인 살기도 힘들어 친정 신경 못쓰고 살았으나 본인 형편이 제일 힘드니 재산의 반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

네째딸 : 20년전 결혼 2년만에 이혼, 5년전에 두번째 결혼 6개월만에 이혼. 이혼기간 동안은 친정집에 들어와 직업없이 살았고 노모가 밥해다 방까지 가져다주는 생활하다가 노모 돌아가시기 전 2년 동안은 노모 기력이 떨어져 살림을 못하시니 어쩔 수 없이 밥 해서 먹고 삼 우울증세가 있음

다섯째 아들 : 장남으로 직장생활 시작한 이후로는 집안 대소사 혼자 떠맡음 가족 모임 비용, 부모 병원비 전담, 매주말 방문, 아버지 편찮으실 때는 합가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2년 모셨음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는 어머니 집과 3분 거리 거주하며 며느리가 매일 어머니 댁에 들르고 쇼핑, 반찬, 병원 전담, 제사도 시아버지 돌아가신 후 모심 결혼할 때 처가 도움만 받아 전세 얻어 시작했고 대기업 다니며 현재 수도권 대출 낀 30평대 아파트 거주, 유산은 포기해도 상관없다는 입장

여섯째 아들 : 지방 근무가 많아 부모 봉양은 거의 못하고 개인적 성향이라 본인 가정 중심 사고방식이어서 경제적인 부분도 형이 거의 부담하는 걸 당연시함 아들이니 법정 상속분 이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

일곱째 딸 : 이십대에 유학 가서 거기서 교포 만나 결혼, 친정 일에 관심없고 5년에 한번 들어올까말까 함 법정상속분 포기 안하며 곧 귀국하겠다고 함


참..다들 뻔뻔하네요



IP : 58.227.xxx.9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9.14 10:44 AM (175.211.xxx.221) - 삭제된댓글

    다섯째 아들은 뭐.. 할 일 다 한거 아닌가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
    첫째딸 말이 사실이라면 첫째딸이 기본도리는 했다고 생각하고, 뭐 넷째딸도 마지막 2년은 기본도리 한걸로 봐주고..1,4,5 번 빼고는 그다지 자기몫 주장할 건덕지는 없는데..
    뭐 어머니가 이미 유언을 그리 하셨으면, 3.5억을 가지고 6명이 달려드는 모양새인데.. 좀 거시기하네요 다섯째아들만 안됐고.

  • 2.
    '15.9.14 10:45 AM (175.211.xxx.221)

    다섯째 아들은 뭐.. 할 일 다 한거 아닌가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
    첫째딸 말이 사실이라면 첫째딸이 기본도리는 했다고 생각하고, 뭐 넷째딸도 마지막 2년은 기본도리 한걸로 봐주고..1,4,5 번 빼고는 그다지 자기몫 주장할 건덕지는 없는데..
    뭐 어머니가 이미 유언을 그리 하셨으면, 3.5억을 가지고 6명이 달려드는 모양새인데.. 1인당 5천만원 그거 안뺏기려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든다는게 좀 거시기하네요 다섯째아들만 안됐고.

  • 3. ...
    '15.9.14 10:47 AM (14.47.xxx.144)

    구두로 유언하신 건 효력이 없을 테니
    1인당 1억씩 나누면 되겠습니다.
    장남만 정상인 듯~~ㅠ ㅠ

  • 4. ㅎㅎ
    '15.9.14 10:49 AM (121.175.xxx.150)

    큰 며느리신가봐요.
    자식 많다고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고 그렇진 않더라구요. 보통 하는 자식이 전담하게 되니까요.

  • 5. ...
    '15.9.14 11:10 AM (223.62.xxx.33) - 삭제된댓글

    유언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구두로 유언할 경우 증인을 두고 녹음해서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랬을 거 같진 않아 보이네요.
    7명이 집을 7분의 1씩 지분등기하게 되겠네요.
    1 2 6 7은 염치없는 사람들.
    4번은 자식이 없나봐요?
    홀로 남을 딸이 염려되어서 집을 남겨주고 싶으셨나봐요.

  • 6. 다섯째
    '15.9.14 11:27 AM (14.52.xxx.171)

    며느리이신가 봐요
    그냥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세요

  • 7. ..
    '15.9.14 11:43 AM (112.150.xxx.50)

    저도 원글님 다섯째인 듯..
    가장 상세히 적혀있어서...
    더럽다고 다 나눠가지라 하고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법정 상속분 꼭 받으세요.
    님이 가지지 않아도 자녀에게 주시면 되잖아요.
    다들 뻔뻔은 하지만 어쩌겠어요..

  • 8.
    '15.9.14 12:30 PM (223.62.xxx.131) - 삭제된댓글

    에휴 돈앞에서 뻔뻔 부모한테 실질적으로 효도한자식에게 주고 그자식이 인정상 나누게 하면되겠네요

  • 9.
    '15.9.14 12:52 PM (223.62.xxx.131)

    에휴 이러니 부모봉양한자식만 등신되는세상 그넘의 민법때문에 가만이 있어도 상속분이떨어지고 그것도안되면 유류분 불효를 부추기는 짜증나는 법

  • 10. 티나네요
    '15.9.14 4:21 PM (112.186.xxx.156)

    원글님이 맏며느리시군요.
    본인 입장을 티나게 쓰셨네요.
    다른 형제가 쓰면 또 다르게 쓸거예요.

  • 11. 원글
    '15.9.15 12:15 AM (58.227.xxx.97)

    맏며느리 아니에요 글 속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제 친정고모님이세요 같은 동네에 살다보니 맏며느리인 사촌 올케언니와 좀 더 자주 본 건 맞지만 다른 사촌들 진짜 뻔뻔해서 글 올려봤어요

  • 12. 원글
    '15.9.15 12:16 AM (58.227.xxx.97)

    조카딸인 저보다 더 자기 어머니 나몰라라 하던 자식들이 돌아가시니 저러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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