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두계약만 한 상태인데 집을 못비우겠다네요.

도와주세요ㅠ 조회수 : 2,561
작성일 : 2015-09-12 22:34:15

물어볼곳이 여기뿐이네요.ㅠ

부모님이 이사갈 집 주인이 본인들이 살 집을 못구했다고 나갈수가 없다고 했대요.

3일전에 구두로 계약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이미 보냈습니다.

오늘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저리 나왔다네요.

이런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건가요?

 아니면 구두계약도 계약에 속하는건지..위약금은 어떡게 되는건지..

사실 부모님은 위약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집으로 마음결정을 마친 상태이신데..저도 심란하네요..

이런쪽은 전혀 아는게 없어서..ㅠ 아시는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241.xxx.4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금의
    '15.9.12 10:38 PM (218.235.xxx.111)

    두배 즉 600 만원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 2. 원글
    '15.9.12 10:39 PM (1.241.xxx.49)

    윗님..그럼 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인데도 그럴수가 있는것인지요?

  • 3. .,
    '15.9.12 10:39 PM (116.33.xxx.120)

    계약은 유효하지만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에선 상대방에게 해제의 자유가 있다고 봐야지요..
    300만원 돌려받고 포기할수밖에 없어요
    배액 손해배상은 법에 자동 보장된게 아니고 계약 조항에 포함시켜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요

  • 4. 지식인 변호사 답변
    '15.9.12 10:41 PM (119.71.xxx.61)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4&dirId=402&docId=202850735... Z7IKwIOq1rOuRkOqzhOyVvSAy67Cw&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

  • 5. 원글
    '15.9.12 10:44 PM (1.241.xxx.49)

    답글 감사드려요..
    그쪽이 마음을 돌리기를 기다리는수밖에 없나보네요..

  • 6. ...
    '15.9.12 10:46 PM (119.71.xxx.61)

    그냥 300받고 다른집 찾아야죠
    계약금 받았다고 안 판다는데 집을 뺏을수도 없고
    계약서도 없는데 300 더 받겠다고 소송걸면 변호사만 좋고 원글님네는 피곤만하고 어차피 집은 다른곳 알아봐야하는거고

  • 7. ...
    '15.9.13 2:16 AM (182.228.xxx.28)

    통장 입금 사실도 계약의 중요 입증사항이라고 들었어요. 배액 배상이 맞을 걸요?

  • 8. ...
    '15.9.13 9:34 AM (114.204.xxx.212)

    돈 보냈으면 두배 주는게 맞는데, 그러려면 소송해야하고 골치아파요

  • 9. 1001
    '15.9.13 9:56 AM (211.206.xxx.11)

    300아니고 600줘야 해지 가능요 제가 물어줘봐서 알아요

  • 10. 계좌번호
    '15.9.13 10:08 AM (221.155.xxx.109)

    계좌번호 준것은 계약의지반영이라고 봐야하지않나요

  • 11. ...
    '15.9.13 10:41 AM (118.44.xxx.220)

    300만 돌려받는건 부당하다고봐요.
    남의돈 입금은 쉽게 받고...
    그날당장 돌려준것도 아니고.

    3일이라니
    긴시간은 아니지만
    법대로하기싫으면 사과라도 잘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5461 자가운전 나이 상한선 뒀으면 좋겟어요. 14 2015/09/22 3,374
485460 아기가 기저귀 갈 때 자꾸 고추를 만지는데.. 9 초록 2015/09/22 8,556
485459 세상에서 제일 좋은사람이 남편이예요. 28 .. 2015/09/22 5,057
485458 옆에 큰차로 인한 시야가림 정말 주의해야할듯해요 3 ,,,,, 2015/09/22 1,165
485457 박 대통령이 한턱 쏜다는 특식, 밥값 계산은 군 예산으로 13 샬랄라 2015/09/22 2,036
485456 막돼먹은영애 동건 선배요 4 ㅡㅡ 2015/09/22 1,813
485455 동남아중에 추천 여행지 3 있나요? 2015/09/22 1,640
485454 민족 최대의 명절 노동절이 다가옵니다 9 2015/09/22 1,636
485453 추석당일 새벽6시쯤 내부 순환로 막힐까요? 3 추석당일 2015/09/22 1,220
485452 돼지고기갈은걸로 뭘 만들 수 있나요? 49 보리 2015/09/22 2,423
485451 오늘의 명언 1 한마디 2015/09/22 1,230
485450 남편이 이직을 했는데요.. 여러 질문 있어요.. 4 .. 2015/09/22 1,444
485449 저한테 친정오빠가 있어 다행이고 감사해요ㅜㅜ 37 하루 2015/09/22 13,405
485448 해외 구입한 손목시계 시계 수리 2015/09/22 730
485447 남편 초등 동창 이혼녀가 아침부터 전화에 문자질이네요 24 아침 2015/09/22 8,934
485446 위니비니서 본 무개념맘 1 .. 2015/09/22 1,304
485445 대입/정시...몇가지만 여쭤볼께요 7 mama 2015/09/22 1,975
485444 40에 스페인어 시작하는 방법 10 냠냠 2015/09/22 2,476
485443 난방 안틀 경우엔 배관공사를 해야 할까요? 1 초보맘135.. 2015/09/22 1,254
485442 생리통이 배나 머리가 아닌 몸의 다른 부분으로 올 수도 있나요?.. 3 생리 2015/09/22 1,289
485441 절친의 연애..나의 사춘기 3 블루 2015/09/22 1,915
485440 생리중에 염색하면 안 되나요... 3 궁금 2015/09/22 2,555
485439 3816 1 ^^^ 2015/09/22 777
485438 전업주부이면서 도우미 두고 사시는 분들 45 궁금 2015/09/22 20,581
485437 도시가스검침 가스보일러실도 하는지 궁금해요 2 질문 죄송 2015/09/22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