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두계약만 한 상태인데 집을 못비우겠다네요.

도와주세요ㅠ 조회수 : 2,396
작성일 : 2015-09-12 22:34:15

물어볼곳이 여기뿐이네요.ㅠ

부모님이 이사갈 집 주인이 본인들이 살 집을 못구했다고 나갈수가 없다고 했대요.

3일전에 구두로 계약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이미 보냈습니다.

오늘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저리 나왔다네요.

이런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건가요?

 아니면 구두계약도 계약에 속하는건지..위약금은 어떡게 되는건지..

사실 부모님은 위약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집으로 마음결정을 마친 상태이신데..저도 심란하네요..

이런쪽은 전혀 아는게 없어서..ㅠ 아시는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241.xxx.4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금의
    '15.9.12 10:38 PM (218.235.xxx.111)

    두배 즉 600 만원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 2. 원글
    '15.9.12 10:39 PM (1.241.xxx.49)

    윗님..그럼 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인데도 그럴수가 있는것인지요?

  • 3. .,
    '15.9.12 10:39 PM (116.33.xxx.120)

    계약은 유효하지만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에선 상대방에게 해제의 자유가 있다고 봐야지요..
    300만원 돌려받고 포기할수밖에 없어요
    배액 손해배상은 법에 자동 보장된게 아니고 계약 조항에 포함시켜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요

  • 4. 지식인 변호사 답변
    '15.9.12 10:41 PM (119.71.xxx.61)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4&dirId=402&docId=202850735... Z7IKwIOq1rOuRkOqzhOyVvSAy67Cw&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

  • 5. 원글
    '15.9.12 10:44 PM (1.241.xxx.49)

    답글 감사드려요..
    그쪽이 마음을 돌리기를 기다리는수밖에 없나보네요..

  • 6. ...
    '15.9.12 10:46 PM (119.71.xxx.61)

    그냥 300받고 다른집 찾아야죠
    계약금 받았다고 안 판다는데 집을 뺏을수도 없고
    계약서도 없는데 300 더 받겠다고 소송걸면 변호사만 좋고 원글님네는 피곤만하고 어차피 집은 다른곳 알아봐야하는거고

  • 7. ...
    '15.9.13 2:16 AM (182.228.xxx.28)

    통장 입금 사실도 계약의 중요 입증사항이라고 들었어요. 배액 배상이 맞을 걸요?

  • 8. ...
    '15.9.13 9:34 AM (114.204.xxx.212)

    돈 보냈으면 두배 주는게 맞는데, 그러려면 소송해야하고 골치아파요

  • 9. 1001
    '15.9.13 9:56 AM (211.206.xxx.11)

    300아니고 600줘야 해지 가능요 제가 물어줘봐서 알아요

  • 10. 계좌번호
    '15.9.13 10:08 AM (221.155.xxx.109)

    계좌번호 준것은 계약의지반영이라고 봐야하지않나요

  • 11. ...
    '15.9.13 10:41 AM (118.44.xxx.220)

    300만 돌려받는건 부당하다고봐요.
    남의돈 입금은 쉽게 받고...
    그날당장 돌려준것도 아니고.

    3일이라니
    긴시간은 아니지만
    법대로하기싫으면 사과라도 잘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1753 한국 무슬림 인구 20만명 넘네요;; 6 인구급증 2015/09/13 2,874
481752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겠다 '보다 다른 표현 알려주세요 3 ^^* 2015/09/13 844
481751 아베오와 프라이드중 어느게 나을까요? 3 저렴과실속 2015/09/13 1,173
481750 요새 아랫도리 진찌 입을꺼 없죠? 179 미치겠네 2015/09/13 22,071
481749 엄마는 뭐 다를거 있어요? 아들말에 가슴이 답답 5 기기 2015/09/13 2,137
481748 어머니 다리통증 때문에 찜질기 혹은 의료기구 추천해주세요~ 1 복받으세요 2015/09/13 1,688
481747 MATIZ - 커피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2015/09/13 693
481746 캐디백, 애나멜/패브릭 뭐가 좋을까요? 4 맑은 2015/09/13 1,549
481745 동네엄마들 커뮤니티 1 123456.. 2015/09/13 2,379
481744 실업급여 아시는분? 도움요청... 4 실업급여 2015/09/13 1,853
481743 82CSI! 가방 찾아 주세요~ ^^ 찾고 싶어요.. 2015/09/13 654
481742 인턴만 마친 의사들은 왜 그런거에요? 23 궁금한데 2015/09/13 11,952
481741 뉴욕 가는데 입국 때 컵라면 반입 가능한가요? 8 궁금 2015/09/13 10,764
481740 일억오천 대출 받으면 금리 오름 어느정도 내야 할까요ᆢ 2 이사고민중 2015/09/13 2,602
481739 감정기복 2 아 힘들어요.. 2015/09/13 1,494
481738 국정원 댓글부대 의심되는 KTL용역팀 흔적지우기 나섰나? 3 국정감사앞두.. 2015/09/13 872
481737 밀레니엄 시리즈 3부는 왜 품절일까요? ,,, 2015/09/13 805
481736 독일 이번주말에만 난민 4만명 도착한다네요. ㄷㄷ 9 4만난민 2015/09/13 2,773
481735 줌바너무 재미있는데..스텝이 2 이겨울엔살뺄.. 2015/09/13 2,378
481734 이런. 체격은. 오데서. 옷을 82cook.. 2015/09/13 761
481733 어느 차를 사시겠습니까? 17 준중형 2015/09/13 3,066
481732 이게 있을수 있는 일일까요? 19 밀회? 2015/09/13 6,837
481731 ⬇⬇⬇밑에 탱자 글 안철수 운운한거 패스 바람요 ⬇⬇⬇ 22 탱탱요가 2015/09/13 1,177
481730 안철수: 문재인 대표님에게 드리는 글 4 탱자 2015/09/13 901
481729 경력단절 주부 재취업... 5 써니맘임 2015/09/13 3,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