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두계약만 한 상태인데 집을 못비우겠다네요.

도와주세요ㅠ 조회수 : 2,382
작성일 : 2015-09-12 22:34:15

물어볼곳이 여기뿐이네요.ㅠ

부모님이 이사갈 집 주인이 본인들이 살 집을 못구했다고 나갈수가 없다고 했대요.

3일전에 구두로 계약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이미 보냈습니다.

오늘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저리 나왔다네요.

이런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건가요?

 아니면 구두계약도 계약에 속하는건지..위약금은 어떡게 되는건지..

사실 부모님은 위약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집으로 마음결정을 마친 상태이신데..저도 심란하네요..

이런쪽은 전혀 아는게 없어서..ㅠ 아시는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241.xxx.4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금의
    '15.9.12 10:38 PM (218.235.xxx.111)

    두배 즉 600 만원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 2. 원글
    '15.9.12 10:39 PM (1.241.xxx.49)

    윗님..그럼 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인데도 그럴수가 있는것인지요?

  • 3. .,
    '15.9.12 10:39 PM (116.33.xxx.120)

    계약은 유효하지만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에선 상대방에게 해제의 자유가 있다고 봐야지요..
    300만원 돌려받고 포기할수밖에 없어요
    배액 손해배상은 법에 자동 보장된게 아니고 계약 조항에 포함시켜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요

  • 4. 지식인 변호사 답변
    '15.9.12 10:41 PM (119.71.xxx.61)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4&dirId=402&docId=202850735... Z7IKwIOq1rOuRkOqzhOyVvSAy67Cw&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

  • 5. 원글
    '15.9.12 10:44 PM (1.241.xxx.49)

    답글 감사드려요..
    그쪽이 마음을 돌리기를 기다리는수밖에 없나보네요..

  • 6. ...
    '15.9.12 10:46 PM (119.71.xxx.61)

    그냥 300받고 다른집 찾아야죠
    계약금 받았다고 안 판다는데 집을 뺏을수도 없고
    계약서도 없는데 300 더 받겠다고 소송걸면 변호사만 좋고 원글님네는 피곤만하고 어차피 집은 다른곳 알아봐야하는거고

  • 7. ...
    '15.9.13 2:16 AM (182.228.xxx.28)

    통장 입금 사실도 계약의 중요 입증사항이라고 들었어요. 배액 배상이 맞을 걸요?

  • 8. ...
    '15.9.13 9:34 AM (114.204.xxx.212)

    돈 보냈으면 두배 주는게 맞는데, 그러려면 소송해야하고 골치아파요

  • 9. 1001
    '15.9.13 9:56 AM (211.206.xxx.11)

    300아니고 600줘야 해지 가능요 제가 물어줘봐서 알아요

  • 10. 계좌번호
    '15.9.13 10:08 AM (221.155.xxx.109)

    계좌번호 준것은 계약의지반영이라고 봐야하지않나요

  • 11. ...
    '15.9.13 10:41 AM (118.44.xxx.220)

    300만 돌려받는건 부당하다고봐요.
    남의돈 입금은 쉽게 받고...
    그날당장 돌려준것도 아니고.

    3일이라니
    긴시간은 아니지만
    법대로하기싫으면 사과라도 잘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2098 저의 자랑하는 친구들.. 2 서민 2015/09/14 1,967
482097 와인 식초 너무 신데 어떻게 쓰세요? ... 2015/09/14 369
482096 엑셀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9 언니들SOS.. 2015/09/14 879
482095 20년 후 20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9 내집마련 2015/09/14 9,677
482094 60세 할머니 영어공부, 아이들 학습지로 가능할까요? 1 공부 2015/09/14 2,088
482093 전인화 예쁘다 생각했는데 도지원 옆에 있으니 7 도지원도 예.. 2015/09/14 4,326
482092 미스롯데 20대 서미경이 40대 신영자 한테 내가 엄마니깐 반말.. 32 쎈언니 2015/09/14 41,508
482091 조국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6 확인의결과 2015/09/14 1,580
482090 어디 얘기할 데가 없어 하소연 좀 하려구요. 5 하소연 2015/09/14 1,034
482089 동물농장 긴팔원숭이 ㅠ 7 줄리엣타 2015/09/14 1,590
482088 토요일 무리한 등반 후 온몸이 쑤시는데.... 8 ... 2015/09/14 852
482087 어제 복면가왕 임형주가부른 사의찬미... 12 ㅡㅡ 2015/09/14 4,490
482086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 유가족 몰래 현장검증한 경찰 2 구려 2015/09/14 1,093
482085 갑자기 휘슬러 스텐 냄비에 꽂혔는데.. 16 냄비 2015/09/14 5,368
482084 보고서 쓸 때요 3학년과 4학년을 성적으로 비교해도 2 조언부탁 2015/09/14 624
482083 진학사 원서 결제전이면 접수랑 상관없는거죠? 2 초보급질요 2015/09/14 1,113
482082 이런 경우 어쩌시겠어요? 하~~ 보험 취소해도 될까요?? 2 ... 2015/09/14 1,052
482081 초등학교 10분 지각하면 지각인가요? 11 아이엄마 2015/09/14 5,860
482080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이 상대편 험담하는거 들었어요. 7 입조심 2015/09/14 4,628
482079 정장양말은 어떤 스타일 선호하세요? 양말 2015/09/14 631
482078 진성준, 국적포기 병역면제자 최근 5년간 1만6000명 병역면제 2015/09/14 591
482077 갑자기 아무것도 안하고 싶네요 3 힐링 2015/09/14 982
482076 '임산부인 아내가 지하철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20 참맛 2015/09/14 4,341
482075 [가방] 요즘 버버리 가방은 인기가 없나요? 12 패션 2015/09/14 4,314
482074 난 이런것까지 참으며 사회생활 해봤다~~~~ 6 월요일 2015/09/14 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