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두계약만 한 상태인데 집을 못비우겠다네요.

도와주세요ㅠ 조회수 : 2,341
작성일 : 2015-09-12 22:34:15

물어볼곳이 여기뿐이네요.ㅠ

부모님이 이사갈 집 주인이 본인들이 살 집을 못구했다고 나갈수가 없다고 했대요.

3일전에 구두로 계약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이미 보냈습니다.

오늘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저리 나왔다네요.

이런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건가요?

 아니면 구두계약도 계약에 속하는건지..위약금은 어떡게 되는건지..

사실 부모님은 위약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집으로 마음결정을 마친 상태이신데..저도 심란하네요..

이런쪽은 전혀 아는게 없어서..ㅠ 아시는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241.xxx.4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금의
    '15.9.12 10:38 PM (218.235.xxx.111)

    두배 즉 600 만원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 2. 원글
    '15.9.12 10:39 PM (1.241.xxx.49)

    윗님..그럼 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인데도 그럴수가 있는것인지요?

  • 3. .,
    '15.9.12 10:39 PM (116.33.xxx.120)

    계약은 유효하지만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에선 상대방에게 해제의 자유가 있다고 봐야지요..
    300만원 돌려받고 포기할수밖에 없어요
    배액 손해배상은 법에 자동 보장된게 아니고 계약 조항에 포함시켜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요

  • 4. 지식인 변호사 답변
    '15.9.12 10:41 PM (119.71.xxx.61)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4&dirId=402&docId=202850735... Z7IKwIOq1rOuRkOqzhOyVvSAy67Cw&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

  • 5. 원글
    '15.9.12 10:44 PM (1.241.xxx.49)

    답글 감사드려요..
    그쪽이 마음을 돌리기를 기다리는수밖에 없나보네요..

  • 6. ...
    '15.9.12 10:46 PM (119.71.xxx.61)

    그냥 300받고 다른집 찾아야죠
    계약금 받았다고 안 판다는데 집을 뺏을수도 없고
    계약서도 없는데 300 더 받겠다고 소송걸면 변호사만 좋고 원글님네는 피곤만하고 어차피 집은 다른곳 알아봐야하는거고

  • 7. ...
    '15.9.13 2:16 AM (182.228.xxx.28)

    통장 입금 사실도 계약의 중요 입증사항이라고 들었어요. 배액 배상이 맞을 걸요?

  • 8. ...
    '15.9.13 9:34 AM (114.204.xxx.212)

    돈 보냈으면 두배 주는게 맞는데, 그러려면 소송해야하고 골치아파요

  • 9. 1001
    '15.9.13 9:56 AM (211.206.xxx.11)

    300아니고 600줘야 해지 가능요 제가 물어줘봐서 알아요

  • 10. 계좌번호
    '15.9.13 10:08 AM (221.155.xxx.109)

    계좌번호 준것은 계약의지반영이라고 봐야하지않나요

  • 11. ...
    '15.9.13 10:41 AM (118.44.xxx.220)

    300만 돌려받는건 부당하다고봐요.
    남의돈 입금은 쉽게 받고...
    그날당장 돌려준것도 아니고.

    3일이라니
    긴시간은 아니지만
    법대로하기싫으면 사과라도 잘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9625 * 00예중-미술 /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요~? * 8 phrena.. 2015/10/12 11,610
489624 짜증 분노 신경질이 너무 많아요 3 2015/10/12 2,187
489623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2017년부터 적용 19 세우실 2015/10/12 1,242
489622 애가 스트레스때문에 구역질이 심해요 6 위구역질 2015/10/12 1,370
489621 순면티 살 수 있는곳 아세요??? 6 순면 2015/10/12 1,099
489620 화상영어 해볼려는데요... 헤드셋필요할까요 3 무식한 저에.. 2015/10/12 1,203
489619 류승완 감독 대단하지 않나요? 49 베테랑 2015/10/12 4,938
489618 맛있는 버터 어디있을까요? 7 무염시러 ㅠ.. 2015/10/12 2,605
489617 마늘분말 써보신분 3 마늘 2015/10/12 1,338
489616 중고등 애들과 묵을수 있는 호텔 있을까요? 6 고3맘 2015/10/12 1,125
489615 저도 베테랑 보고선 좀 의아했어요 ㅋㅋㅋㅋㅋ 35 ........ 2015/10/12 10,388
489614 천주교신자님들 도움말씀주세요 6 rew 2015/10/12 1,221
489613 미레나 한 뒤 폐경 오면 어떻게 아나요? 4 미레나 2015/10/12 4,654
489612 '하나의 역사교과서', 사실상 뉴라이트 교과서 될 듯 2 세우실 2015/10/12 457
489611 밀레 청소기에 맞는 싸이킹 침구 팍팍은 어떤건가요? 1 밀레 2015/10/12 1,306
489610 항공관련 영어 영상, 좀 구해주세요~~ 초등아이 2015/10/12 355
489609 문재인은 광화문으로 나갔네요. 10 2015/10/12 1,930
489608 82쿡님들은 비오거나 흐린날에 몸상태 어떤편이세요..?? 6 ... 2015/10/12 911
489607 빈혈약 4 빈혈 2015/10/12 1,284
489606 빨래후 퀘퀘한 냄새(?) 문의드려요. 5 ?? 2015/10/12 2,189
489605 점점 말이나 글이 조리 없어지고 자꾸 단어를 까먹어요 ㅜㅜ 25 엉엉 2015/10/12 13,717
489604 용인 캣맘 사건....기사예요 너무 끔찍하네요..하.. 49 끔찍.. 2015/10/12 14,567
489603 서울강북에 최고급 레지던스 숙소 찾을 수 있을까요 6 가족모임 2015/10/12 1,986
489602 유리창청소-업체?자석으로된거 구입해서? // 2015/10/12 567
489601 다낭성은 무조건 생리불순 동반하나요? 3 ㅇㅇㅇ 2015/10/12 2,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