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월호 참사로 고아된 7살 아동에게 건강보험료 부과

분노 조회수 : 1,682
작성일 : 2015-09-12 14:14:06
국민들이 항의하니..그제서야..규정을 고쳤다네요.  이런썩을것들을 봤나.. 
건강보험 최고한도액이 2백만원이라는데.. 이런거나 뜯어고쳐서 부자들한테 더 걷을생각을 해야지..
암튼 이나라는 없는사람에게 더 뜯어가는건 확실하네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8594.html

건강보험 당국이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동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관련법을 고쳐 보험료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세월호 사고로 부모가 희생되고 홀로 남은 7살 여자 아이 A양과 9살 남자 아이 B군에게 건강보험료를 거뒀다.

현재 부모 없이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단독가구라도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대상자’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 조항에 근거해 건보공단은 세월호 희생자 A양과 B군이 비록 소득은 없지만, 재산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를 부과했다.

A양과 B군은 숨진 부모가 유산으로 남긴 집 등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전혀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처지였다.

이처럼 참사로 부모를 잃고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건보료를 매긴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복지부는 즉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입법예고하고, 공포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IP : 222.233.xxx.2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친 건강보험료
    '15.9.12 2:14 PM (222.233.xxx.22)

    최고한도 2백만원 규정부터 고쳐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8594.html

  • 2. 에구
    '15.9.12 3:03 PM (116.127.xxx.194)

    죽은 사람에게 인두세 매기고, 어린애에게 군복무 대신 세금매기고
    국사시간에 배웠던 말도 안되는 옛날 일들이 떠오르네요

  • 3. 세모녀
    '15.9.12 3:11 PM (58.143.xxx.78)

    같은상황에 오만원 징수하죠.
    팍팍한 사람들 입다물었을 뿐 많다 봐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8827 문재인,안철수 혁신만화 인기 5 jjjj 2015/12/14 878
508826 PT 복장.. 사이즈 타이트하게 사야 하나요? 5 초보 2015/12/14 2,703
508825 스티브 잡스에 본인을 비교하는 어이없음 3 ㅔㅔ 2015/12/14 1,119
508824 남편이..ㅠㅠ (일부 펑 합니다. 감사해요!!) 49 ㅠㅠ 2015/12/14 4,990
508823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줄 착각하다가 내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네.. 2 ... 2015/12/14 4,133
508822 콜센터 재취업 두달차입니다. 13 whffhr.. 2015/12/14 7,371
508821 오늘 냉장고를 부탁해 보신분 1 ㅇㅇㅇ 2015/12/14 1,574
508820 급질문)세탁 후 자꾸 갈색 얼룩이 생겨요 도와주세요 4 2015/12/14 1,558
508819 수학학원 선생님이 아이 실력 보는게 정확하시겠죠.? 21 ㄷㄷㄷ 2015/12/14 4,838
508818 허리에서 열이 나는 느낌 1 ㅇㅇ 2015/12/14 1,304
508817 기내 면세점에서 주황색 립글로스 제품 좀 알려주세요 3 기내 면세품.. 2015/12/14 1,191
508816 유보통합되면 왜 어린이집 선생님이 불리할까? 4 지니휴니 2015/12/14 1,591
508815 문재인대표님 정치후원금 어떻게 내나요? 15 국정교과서 .. 2015/12/14 2,526
508814 아는 댁 방문하는데 꽃이나 화초를 사려고 해요, 양재? 어디서 .. 4 어디서? 2015/12/14 713
508813 마이스터팝 써보신 분 .... 2015/12/14 395
508812 마이너스통장 질문 4 ... 2015/12/14 1,909
508811 조교수 연봉은 어느정돈가요 1 ㅇㅇ 2015/12/14 9,076
508810 안철수의 판단 정확했네요..모두가 윈윈 13 ..... 2015/12/14 4,535
508809 손을 따는게 체한데 도움이 진짜 되는걸까요? 신기방기... 14 ... 2015/12/14 3,772
508808 이상한 남편이랑 헤어지지못하고 두둔하는 엄마 심리가 뭔가요? 7 dsadas.. 2015/12/14 1,655
508807 어제 밤에 엠비씨 특집극 보셨나요? 4 .. 2015/12/14 1,999
508806 냉장고추천해주세요 추천 2015/12/14 846
508805 참치마요네즈 주먹밥 만들때 김치를 넣으려면 생김치를 넣는 건가요.. 5 주먹밥 2015/12/14 1,740
508804 마누라 버리고 벌받은 사촌동생.. 8 …. 2015/12/14 6,630
508803 메일에서 저장한 파일이 안보여요(보험료청구하려고요) 컴맹임 // 2015/12/14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