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계약금 10% 받고 계약 불이행 하겠다는 경우

답답 조회수 : 1,820
작성일 : 2015-09-10 16:08:25

어제 답답하다고 세입자와의 갈등 글을 올렸는데요

14년 살고 있는데 10/8일이 만기입니다.

2년 전 가격 보증금에 월세 35만원 증액 없이 1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 운운하며 2년을 주장하더군요.

남편과 2월에 잘 이야기가 되어 10%를 6/30에 입금했지요.


우리가 그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만성질환인 아이가 1년에 한번 있는 시험을 너무 못봐서

학교앞에서 계속 살기로 하고 반전세를 내놓았더니

세입자 문자가 왔습니다.


부동산에 집 내놓은 거 실수한거다.

1. 집 절대 보여 줄수 없고

2. 10/8 만기 이지만 10/7일 전액 입금해라.

3. 너희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임대차 보호법으로 2016/10/8 우리는 임대 권리가 있다.

   내가 전세 준 집이 8/25일 부

IP : 61.72.xxx.2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5.9.10 6:13 PM (121.165.xxx.158)

    답답하신 건 알겠는데요, 여기서 상담한다고 누가 속시원하게 얘기해주실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계약하실때 전세계약금 10프로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1년만 사는 것으로 한다고 공증까지했다면서요?
    그럼 일시사용에 대해서 명백하게 합의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적용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때 상담했던 법무사한테 말해서 법적인 조언을 받으세요.

    복잡한 사례일수록 돈들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세요.

  • 2. ㅇㅇ
    '15.9.10 6:26 PM (121.165.xxx.158)

    이어서 더 씁니다.
    집 비워주지 않으려고 수쓰는 건데 거기에 놀아나고 계시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저쪽에서 님들이 이사들어가지 않고 집 내어놓았다고 트집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동산에 세 놓은 거 거둬 들이고 님들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세요. 나중에 검사나올것도 아닌데 뭔 상관이래요?

    그리고 7일날 돈 받으면 7일날 집 비우겠다는 뜻이냐고? 그럼 우리 7일에 이사할거니까 그날에 집 비우라고 답문자 하시면 되겠네요.

    상대가 트집을 잡으면 그 트집거리를 없애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님들이 안들어간다고 법 운운하니 님들이 이사들어간다면 만사가 해결되겠네요.

  • 3. 싸가지없는
    '15.9.10 7:27 PM (49.174.xxx.194)

    세입자네요 만나서 집주인분 사정도 들어보고 좋게 대화로 풀어나갈 생각은 없고 문자만 띡 보낸 태도가 벌써 마이너스에요
    뭐든지 순리대로 상대방 입장 충분히 배려해서 절충 타협을 해야죠
    에휴 원글님 법무사든 변호사든 도움받으시길 바래요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약자 에 기반한 것같은데
    월세 전세 워낙 많이 하니까 글만 봐도 알겠네요
    집주인분 속끓이지 마시고 법대로 하자고 하세요

  • 4. 기억나요.
    '15.9.11 1:39 AM (50.191.xxx.246)

    그때 일년 계약 절대로 하지 말라고 다들 말렸는데... 여기다 묻는건 이제 그만 하시고 지금이라도 법률구조공단에 자문 받고 명도소송까지 각오하시고 하루빨리 대책을 세우셔야할 것 같아요.
    지금 최선은 만기일에 맞춰 내보내고 빈집상태로 새 세입자를 구해야할 것 같네요.
    14년동안 시세보다 낮게 산 세입자가 막상 10% 계약금 받아놓고 이사가려고 집 알아보니 지금 사는 집정도는 절대로 못 구할 것 같으니까 이사 안가려고 버티려는 것 같아요.
    앞으론 절대로 일년계약 어떤 특약을 걸더라도 하지말고 만기일에 맞춰 시세대로 전세금 조정 꼭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1783 이정도 층간소음은 참아야할까요? ㅠ 6 에효 2015/09/09 1,638
481782 차가버섯 관련 문의드려요, 경험있으신 분 꼭 좀 봐주세요 6 엄마 2015/09/09 2,913
481781 백선생 묵은지찜에 돼지갈비를 넣어도 될까요? 9 참맛 2015/09/09 2,181
481780 물먹는 하마 같은 제습기 효과 의문이요... 1 제습기 2015/09/09 2,687
481779 대구에 울려퍼진 박비어천가..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8 바그네 2015/09/09 1,327
481778 문재인 대표 긴급 기자회견... 재신임카드 꺼낼 듯 33 세우실 2015/09/09 1,729
481777 오늘 성인발레 처음 수업 들어봤어요.. 15 성인발레 2015/09/09 10,186
481776 나가려고 신발 신으면, 남편이 '어디가?' 그러지 않나요? 15 2015/09/09 3,603
481775 남편 폰 해야하는데 엣지랑 노트5추천좀해주세요ㅜ 2 ... 2015/09/09 1,164
481774 하체 비만녀에 통팬츠 어울릴까요? 6 고민 2015/09/09 1,604
481773 6월에 담근 매실.. 1 매실청 2015/09/09 1,201
481772 초등5학년 엄마들이 경주역사문화체험 가려고해요 도와주세요 5 경주역사문화.. 2015/09/09 1,317
481771 보온포트와 보온병이 다른점이 뭔가요? 4 웃어봐요 2015/09/09 1,196
481770 들어주세요. 남편의 외도 어떻게할까요. 35 .... 2015/09/09 11,503
481769 6월에 집을 샀을 경우 7월 재산세는? 7 궁금 2015/09/09 1,444
481768 작년보다 아파트 빌라 집값 엄청 올랐네요 18 뭐냐 2015/09/09 6,238
481767 김치가 너무 맛있게 됐어요~~ 59 알배기배추 2015/09/09 5,175
481766 수공 4대강 빚 갚는데…국민세금 5.3조 줄줄 샌다 3 어쩔 2015/09/09 929
481765 어제꿈에 조지 클루니가 죽으면서 제게 상속을 ...ㅎㅎ 7 개꿈 2015/09/09 1,463
481764 숀리 원더코어 스마트 사용해보신분~ 4 고고씽~ 2015/09/09 8,566
481763 하루만에 하는 임플란트가 있나요? 2 ... 2015/09/09 1,786
481762 복면가왕 1라운드에서 운 없어서 떨어진 아까운 사람들 누가 있죠.. 22 흠.. 2015/09/09 3,863
481761 이사언제하는게 좋을까요? 1 이사 2015/09/09 662
481760 구수다운 이불을 구입하려하는 데요 4 추위 공포 2015/09/09 1,781
481759 휴대폰 충전기 추천해주세요 5 얼마 못쓰고.. 2015/09/09 3,425